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

 



당시 뉴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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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경과
4. 미디어에서


1. 개요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혹은 맥팔랜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0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합중국 육군 제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이다.

2. 상세


환경단체 중 하나인 녹색연합에서는 2000년 7월 13일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이 2000년 2월 9일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이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35∼37% 수용액) 475㎖ 480병(20 상자)을 정화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했다.
사건의 원인은 이렇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안실 부책임자였던 육군 군무원 앨버트. L. 맥팔랜드 (Albert L. McFarland)는 미 육군이 사망 시 방부제 역할로 사용된 포름알데히드가 약품 상자에 쌓여 있었고, 이를 한강에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명령 받은 군무원이 "서울의 중요 식수원인 한강과 출산 장애(기형아 발생 위험)를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그대로 버릴 순 없다."라고 말하자, 맥팔랜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너 바보 아니냐?"라는 말과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후 5월 15일 미 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7월 10일 물에 희석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내렸다. 실제로 집행을 한 군무원은 약품처리 이후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3주 동안 병가를 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용역 노동자는 녹색연합에 알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 확인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일부와 방류 사진, 공문 등을 입수하게 되었다.

3. 경과


미 8군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였다. 사건의 주모자 맥팔랜드는 SOFA 협정을 빌미로 재판받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국내 재판부에 의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미디어에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 괴물의 도입부에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