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1. 개요
피의자의 혐의를 입장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이다.
2. 상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남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적으로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거나,[1] 혹은 검사가 증거를 불신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2] , 그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단 이런 경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 무죄와는 다르게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받아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때때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물론 혐의, 행위자체는 있었으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때도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처분할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무죄라고 해도 된다. 왜냐하면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져도 소급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지 않은 이상 다시 수사하는 건 불가하기 때문이다.
[1]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 등[2]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증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