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1. 개요
2. 상세
3. 일본의 재판소
3.1. 최고재판소
3.2. 하급재판소
4. 북한의 재판소
5. 대한민국에 있었던 '재판소'
6. 창작물에서
6.1.1. 역전재판 1 ~ 3
6.1.2. 역전검사 1 ~ 2
6.1.3. 역전재판 4
6.1.4. 역전재판 5, 6
6.1.4.1. 쿠라인 왕국
6.1.5.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
6.1.5.1. 영국
6.1.5.2. 라비린스 시티
6.1.6. 대역전재판
6.1.6.1. 일본
6.1.6.2. 대영제국
7. 관련 문서

裁判所

1. 개요


일본북한의 사법기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만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 중국, 대만의 법원(法院)에 해당하는 기관이다.[1]

2. 상세


한국에서 법원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물론 국가마다 권한의 차이는 있다.
한국에서는 '법원'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공식적인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한국에도 헌법재판소가 있고, 국제법 재판을 하는 곳들은 '재판소'로 지칭하고 있다.[2]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일제의 영향으로 '재판소'라는 이름이 붙은 사법기관이 존재했다. 대한민국이 아직 광복하기 전인 1910년대에 법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건국 이래 쭈욱 법원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일단 한국의 공식적 역사 인식에서는 대한제국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었으며, 일제시대는 말하자면 불법 정권이기 때문이다.

3. 일본의 재판소


일본 재판소 사이트
'''일본국 헌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써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그 하위 법률로 '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공탁이 법원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은 법무성 민사국과 산하 법무국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3.1.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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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이 되는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원수(員数)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서 이를 구성하고,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임명은 그 임명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는 때에는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든 정기(定期)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종심재판소(終審裁判所)이다.
最高裁判所 (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대응한다. 기원이 되는 기관은 대일본제국 시기 일본의 대법원 역할을 한 대심원(大審院)으로 이 때는 사법성 산하의 기관이었는데, 패전 후 사법의 독립이 헌법에 명문화되면서 대심원을 폐지하고 최고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한국의 헌재가 맡는 기능(위헌법률심사 등)도 최고재판소가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비롯해 어느 나라나 대법원은 사법질서를 수호해야 하기에 제법 보수적이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말 보수적이기로 악명(?)이 높다.[3]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비해 위헌 재판이나 위헌 결정을 한 예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 중 하나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단 11번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은 9차 헌법 제정 이후 30여 년 간 위헌 결정만 543번 이루어졌다.
최고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최고재판소장'이 아니고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이다. 장관이라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응하는 것은 대신(大臣)이며 보통 청 단위 기관의 장을 장관이라고 한다. 사법 분야가 다소 예외적인데 최고재판소는 청 단위 기관이 아니지만 그 장을 장관이라고 하고[4] 행정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 취급되는 검찰청의 장은 검사총장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일본도 최고재판소의 소속기관으로 사무총국(事務総局),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재판소직원총합연수소(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 최고재판소도서관(最高裁判所図書館)을 두고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장관 포함 15명이며 정년은 70세다. 임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받는다. 파면에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파면당하게 된다. 이 심사는 받은 뒤 십년이 지날 때마다 중의원 총선거와 함께 다시 받게 된다. 이 제도로 파면당한 재판관은 아직 없다.
보수성이 강한 최고재판소이지만 출신별로 재판관 6명,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행정관료 2명, 법학자 1명 이렇게 관례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나름 다양성을 반영하려 한다. 또 재판관 5명까지는 법조인이 아니여도 임명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법관의 요건을 필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급의 대우를 받는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게 된다. 실제로는 장관이 퇴임에 앞서 후임자를 총리에게 추천하는 식으로 임명이 이뤄진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국무대신, 회계검사원장, 인사원 총재, 검사총장급의 대우를 받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3.2. 하급재판소


일본법상 하급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에 대응한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특허법원에 대응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知的財産高等裁判所設置法)'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의 지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에 대응한다. 지방재판소 밑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것처럼 지부도 있다.
  •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 -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 대응한다.
  •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 대한민국의 시·군법원에 대응한다.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시ㆍ군법원 제외)의 장의 직명이 '법원장'이라 칭하고 일본 고등재판소의 장의 직명은 '고등재판소장관'(高等裁判所長官)이라 한다. 다만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장은 각각 '지방재판소장(地方裁判所長)', '가정재판소장(家庭裁判所長)'이다.
고등재판소 장관 중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급의 대우를 받으며 기타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보다는 낮고 대신정무관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이는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은 전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또 판사 1호에 해당하는 200여 명의 재판관은 사무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듯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검찰관은 타 관료들보다 높은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된다.

4. 북한의 재판소


[image]
이미지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 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를 둔다.
'''제4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5조'''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
'''제7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제9조'''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2조'''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하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제17조'''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하며, 중앙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도(직할시)재판소와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는 아래 재판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사건 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북한법제정보센터

5. 대한민국에 있었던 '재판소'


일제시대 이전에 있었던 '재판소'로 지방 재판소가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헌법재판소 외에,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또는 법조문상으로) 존재하였던 '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탄핵재판소: 제1공화국 헌법에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던 헌법기관. 제2공화국이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 특별재판소: 제3차 개정헌법 부칙에서 3.15 부정선거에 관한 소추와 처벌을 위해 특별검찰부와 함께 설치한 기관.
  • 혁명재판소: 5.16 군사정변에 따라 위 특별재판소 대신 혁명검찰부와 함께[5] 설치한 기관. 1962년 4월 27일 마지막 공판을 연 후 사실상 사라졌다. 법률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의 설치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사라졌다. 효력 없이 껍데기만 남아 있던 근거법률인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008년 12월 19일의 일이었다.

6. 창작물에서



6.1. 역전재판 시리즈의 재판소


재판을 소재로 한 게임이다 보니, 재판소가 주 배경이다.

6.1.1. 역전재판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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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 시리즈 팬들에게 가장 익숙할 디자인.
좌측에 검사석 우측에 변호석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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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는 변호석과 검사석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는데, 게임에서 앵글이 판사석 위치를 기준으로 '변호석 ← 증인석 → 검사석' 으로 움직이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1.2. 역전검사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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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역전재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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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하나 소소하게 변경되었다.

6.1.4. 역전재판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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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로 넘어오면서 그래픽의 향상으로 재판소의 디자인이 또한번 일신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뒷쪽까지 방청석이 추가된 점. 그래서 전작까지는 재판 도중 소란스러워질때 단순히 줌 아웃만 시켰지만, 5부터는 뒷쪽까지 보여주기 위해 앵글이 돌아가면서 웅성거림을 표현한다. 이전작들과 달리 보조인이 주인공 왼편(증언석에 가까운 쪽)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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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한 재판소가 무너진 적이 있다.

6.1.4.1. 쿠라인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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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



6.1.5.1.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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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라비린스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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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증인석이 긴 이유는 증인들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양옆의 방청석에서 갑자기 증인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6.1.6. 대역전재판



6.1.6.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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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의 법정. 19세기라서 그런지 고전적인 디자인이 특징. 증인석이 꽤 긴데, 증인들이 다수 등장하여 동시에 증언한다.

6.1.6.2. 대영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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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은 여섯 석의 배심원석과 거대한 천칭.

7. 관련 문서



[1] 한국의 '법관'을 일본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한다. 다만, '판사'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같다.[2] 이는 국제법 용어를 일본이 주로 번역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재판소라고 부르니 당연히 재판소로 번역한 것.[3]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최고 재판소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가하게 차나 마시면서 돋보기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도장을 찍는 기관'이란 비아냥이 있을 정도다.[4] 이전에 존재했던 대심원의 경우 그 장을 대심원장이라고 했다.[5] 물론 기존 특별검찰부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