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

 

경찰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탐문수사와 증거 채집, 목격자 증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용의자의 유전정보나 몽타주가 완성되고 수색하지만 용의자나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 지명 수배가 확정되거나 승인 될 경우[1] '지명 수배'라는 것을 한다. 말 그대로 용의자로 짐작되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사람을 수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 수배의 경우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간혹 길거리(주로,버스 터미널 같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보이는 경찰청 전단지에 '지명수배자 명단'이나 '지명수배자'라고 표기된 전단이 있다.이 지명수배자 명단은 매년 5•11월에 열리는 회의를 거쳐 상하반기에 20명의 용의자들을 선정하여 키, 출신 지역, 특징 등등 여러 정보가 적혀 있으며, 참고. 지명수배지에 실린 수배범들이 보인다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보통 전단에서 검거한 수배자들은 '여러분의 신고 덕분에 검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스티커가 있다.

[1]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많은 사람한테 공개하는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된다는 논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