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

 

1. 개요
2. 1979년 10월 징검다리 연휴
3. 그 외
4. 참고 문서


1. 개요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는 경우 징검다리 연휴라고 한다. 어법 상으로는 "징검 연휴"가 맞지만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샌드위치 데이(휴일)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약 공휴일이 '화요일'이면 일요일화요일 사이에 '월요일'이 끼이게 된다. 이때 월요일을 쉬면 4일짜리 연휴가 된다. 마찬가지로로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목요일토요일 사이에 '금요일'이 끼이게 되며, 역시 금요일을 쉬면 4일짜리 연휴가 된다.
만약 여기에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붙거나 공휴일이 적절히 끼어 있으면 정말 긴 연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면 5월 2, 4, 8일에 휴가를 낼 때 11일 연휴가 생기며, 10월 2일을 쉬면 10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외 2025년, 2028년 추석연휴도 10일짜리가 가능하다. (주5일제, 대체 휴일 제도 적용 기준)
'''2017년 4월 29일~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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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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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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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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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처님 오신 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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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어린이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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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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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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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통령 선거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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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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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시 공휴일

10/3
추석 연휴

10/4
추석

10/5
추석 연휴

10/6
대체 공휴일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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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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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한글날


'''2025년 10월 3~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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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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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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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8
대체 휴일

10/9
한글날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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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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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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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9월 30일~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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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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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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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5
대체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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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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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한글날


참고로, 대체 휴일 제도와는 비슷하지만 징검다리 연휴는 단순히 생활복지 차원에서 휴일을 유연하게 보낸다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제도적 대책'''이고, 대체 휴일 제도는 최소한의 법정 공휴일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쓰이는게 차이점이다.

2. 1979년 10월 징검다리 연휴


1979년 10월 1, 3, 5, 7, 9일은 징검다리 연휴의 전설로 남아 있다. 살펴보면.
'''1979년 9월 29일~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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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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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군의 날
[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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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천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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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추석
[2]
10/6
-[3]
10/7
-
10/8
-
10/9
한글날
[4]

벌써 몇십 년 전 옛날의 이야기가 됐지만, 이 때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 묵념. 1979년은 2007년, 2018년과 요일이 일치한다.
참고로 10월 1일을 월요일로, 10월 5일을 추석으로 하는 달력이 현재에 도래한다면 3, 4, 5, 6, 7, 9일이 휴일이 될 것이다. 8일이 대체휴일이 아닌 이유는 설 및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있을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대체 휴일 제도 참고.

3. 그 외


일부 국가는 이런 경우 가운데 낀 평일을 휴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5월 3일이 헌법기념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이에 가운데 낀 5월 4일을 휴일로 바꿔버렸다. 이름하야 "국민의 휴일". 골든 위크를 참고하자. 중국(대륙과 대만 모두)에서도 이런 날을 휴일로 바꾸지만 직전 또는 직후의 주말을 평일로 대체평일제를 실시한다. 가령 2015년 1월 2일(금)을 중화민국 정부는 휴일로 정했다. 전날인 1월 1일이 휴일이고, 3일부터 주말이기 때문. 대신 전주의 토요일인 2014년 12월 27일을 평일로 정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이런 날은 모두 휴일로 만들고 직전이나 직후 토요일을 평일로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나 일부 국가들도 시행한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토요일에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주일 때문이랄까.
러시아에는 1월에 신년 이후 크리스마스[5]가 들어가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친 날짜 2일간을 징검다리나 다른 공휴일에 넣어준다, 토요일에만 대체근무일을 시행한다. 2019년일 경우 1월 5일(토), 6일(일)을 5월 2일(목), 3일(금)에 배당했다. 2월 25일(월)에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전승기념일 직후의 5월 10일(금)을 휴일로 바꿨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월차를 이때 사용하려고 하나, 회사에서는 싫어한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는 징검다리 연휴를 전부 노는 사람은 적은 편. 다만 명절(설날과 추석)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2대 민족명절인데!"라며 인도적인 차원으로 쉬게 해주는 성향이 있다. 이때마저 쉬게 해주지 않으면 생산성에 악영향이 끼칠 정도로 불신감이 피어오르기 때문. 물론 공무원 등 몇몇 직종은 명절이고 뭐고 '''그딴 거 없다'''. 대신 공무원은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을 통해 휴무를 보장 받기도 한다. (이전엔 "쌤쌤"이란 표현이 쓰여있었지만,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쉬는 경우가 많기에 "쌤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장되었다) 물론 초중고 학생은 명절을 제외하면 징검다리 연휴가 없다. 하지만 휴일이 화요일 혹은 목요일에 위치하는 등의 주말과 하루를 텀을 두고 휴일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재량으로 재량휴업일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4. 참고 문서



[1] 당시에는 공휴일. 여담으로 국군의 날이 지정된 것은 1976년으로, 그 전에는 24일인 유엔의 날이 대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다.[2] 당시에는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추석 다음날을 쉬게 된 것은 1986년부터, 추석 전날을 쉬게 된 것은 1989년부터다.[3]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만 했다. 거의 평일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 주5일제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4] 한글날은 당시에도 공휴일이었다. 이후 한 번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되었을 뿐이다.[5] 러시아는 동방교회라서 율리우스력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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