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제도

 


1. 소개
2. 찬반 논란
2.1. 찬성
2.2. 반대
3. 관공서 한정의 재도입
4. 재도입 이후 설/추석 연휴기간
5. 재도입 이후 적용되는 대체 휴일 사례
6. 국외에서는
7. 참고 문서


1. 소개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이 오기 전에 또 폐지되었다. 1989년 당시에 한국의 국경일과 음력 설날 모두 일요일에 걸쳐있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던 것.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던 데다 재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했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

2. 찬반 논란



2.1. 찬성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1]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된 유급 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늘어나는 휴일수는 2013년 기준 5년간 10여 일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초에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휴일 수당으로 이 이상 휴일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며, 생산력에도 좋지 않다."'''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일부에서는 '''"수당을 제대로 주고 그런 말해라!"'''라면서 어이가 없어했다고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급과 유급휴일 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좁히기 어려운 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링크 1, 참고링크 2.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찬성 및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점주의 반응별로 매출 급감과 집객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휴양 업계나 관광업계 등은 여행 및 여가생활 등의 증가를 기대하며 찬성 및 지지를 하고 있다.

2.2. 반대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다. 노는 토요일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정난과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의견에서는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말에 들어간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북미나 북서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일하기 좋다고 하면 웃기는 주장이 되겠지만,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보니까 한국보다 적네→노동 시간 더 줄여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 역시도 너무나 위험한 의견이다. 다른 어떠한 사회적 기반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정부가 "북유럽식 복지를 위하여 세금을 북유럽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물론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친재벌, 부유층 배불리기 등으로 취급하는 해괴한 이론도 있는데, 친기업 정책과 재벌(혹은 부유층) 친화 정책은 의미가 다르며, 대체휴일 반대는 부유층 친화적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등이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관광 관련 분야의 경우는 대체휴일의 도입이 수입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수당이나 제대로 주고 앓는 소리를 해라"라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의 도입은 '법을 지키는 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경우는 '대체 휴일의 도입'이 아닌,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떼어먹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대체휴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다.

3. 관공서 한정의 재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행정안전부[2]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에 2013년 8월 28일 드디어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 한정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는 뉴스가 떴다![3] 이 규정에 의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설 연휴 다음 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우선은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아직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니 은행 가는 위키러들은 잘 따져보고 가자.
대체휴일이 다른 연휴 다 놔두고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우선 적용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춰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상은, 연휴 중에서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휴일 놔두고 어린이날만 콕 집어서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된 것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 중 하나인 것. #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9월 10일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목~토 연휴)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4]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식적인 대체휴일제와는 별도로 광복절이 주말과 겹칠 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다.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흡사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5] 또한 2020년 광복절인 토요일 다음 첫 평일인 17일 월요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4. 재도입 이후 설/추석 연휴기간


관공서 근무자나 관공서 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토/일을 휴일로하는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설/추석 연휴 당일 (음력 1월 1일 / 8월 15일에 해당하는 날) 요일이
1. 월요일인 경우 - 토,일,월,화에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5일 연휴가 된다.
2. 화요일인경우 - 토,일,월,화,수 로 5일 연휴가 된다.
3. 수요일인 경우 - 화,수,목 3일 연휴가 된다. 단, 월/금 중 하루만 연차를 내어도 연차 + 주말 휴일과 연결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4. 목요일인 경우 - 수,목,금,토,일로 5일 연휴가 된다.
5. 금요일인 경우 - 목,금,토,일로 4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 토요일인 경우 - 금.토.일에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7. 일요일인 경우 - 토.일.월에 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5. 재도입 이후 적용되는 대체 휴일 사례


2021년, 2026년, 2031년은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는 휴일이 없다.
  • 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5년 9월 29일 화요일: 추석 당일(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설날 전날(2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설날 다음 날(1월 2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추석 전날(10월 3일)이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개천절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6]
  • 2018년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7]
  •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추석 전날(9월 2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설날 다음 날(1월 26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추석 다음 날(9월 1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설날 당일(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설날 다음 날(2월 1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8]
  •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추석 전날(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9]
  • 2027년 2월 9일 화요일: 설날 당일(2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8년 10월 5일 목요일: 추석 당일(10월 3일)이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개천절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9년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9년 9월 24일 월요일: 추석 다음 날(9월 2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0년 2월 5일 화요일: 설날 당일(2월 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0년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2년 9월 21일 화요일: 추석 당일(9월 1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3년 2월 2일 수요일: 설날 전날(1월 30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4년 2월 21일 화요일: 설날 당일(2월 1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5년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5년 9월 18일 화요일: 추석 당일(9월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6. 국외에서는


  •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공휴일과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쉬게 되며[10], 아예 '몇 월 몇 번째 월요일' 같은 식으로 공휴일 날짜를 월요일로 바꿔버린 경우도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바로 '대체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휴일이 또 발생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건 얄짤없다. 그리고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적용된다. 또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일도 공휴일로 바뀐다. 단, 어느 한 쪽이 토, 일요일은 경우는 제외. 이 제도의 적용으로 2019년 골든 위크에 10일 연휴가 완성될 예정이다. 5월 1일에 새 천황의 즉위가 있기 때문.
  • 홍콩은 일본처럼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고 일요일만 적용한다. 이것은 토요일이 '공식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라 그렇다.
  • 대만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된다. 여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할 예정이다. 단 설 연휴 중의 대체휴일은 무조건 뒤쪽으로 붙인다.
  • 동남아 국가 중에는 베트남태국에 대체휴일제가 있다. 모두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휴일이 금요일에 겹치면 목요일을, 토요일에 겹치면 일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데 중동 특유의 금토 주말제 때문에 그렇다.
  •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시행된다.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또한 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그리고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11]로 걸려있어 애초에 주말과 겹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있다.
  • 러시아는 대체휴일을 철저히 지킨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을 경우 반드시 다른 날이라도 쉬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 쉬지만 아예 다른 달에 있는 공휴일로 옮겨서 해당 공휴일을 연휴로 만든다거나 징검다리 연휴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볼리비아는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야 적용된다.

7. 참고 문서


[1]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2237시간), 대한민국(2163시간), 그리스(2037시간), 칠레(2015시간), 폴란드(1918시간) 순으로 순위권을 차지했다.[2] 당시 안전행정부[3]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신설되어 2013년 11월 5일부로 공포·시행되었다.[4] 그래서 2019년 추석 연휴는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4일로 끝이다.[5] 미국과 영국에선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전날인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6] 법정공휴일과 명절 연휴가 겹쳐서 생긴 최초의 대체 휴일. 이 대체 휴일 덕분에 2017년 추석연휴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무려 7일이나 된다. 여기에 평일인 10월 2일까지 연차 형식으로 휴무할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나중에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려면 음력 5~7월에 윤달이 껴야 한다.[7] 대체휴일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어린이날 대체휴일.[8] 부처님오신날에 의한 최초의 대체 휴일. 윤6월 덕에 추석 연휴도 길어졌다.[9] 이로 인해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기본 7일이다.[10]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지정[11] 추수감사절만이 목요일인데 이 경우는 금요일도 휴일이라 역시 연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