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 개요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2.1. 전국 대상
2.2. 지역 한정


1. 개요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일부 사람들은 이 날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이다.[1]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2]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3]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2.1. 전국 대상


  • 1948년 12월 15일(수): 국제연합대한민국승인 경축 국민대회
  • 1949년 5월 10일(화): 5.10 제헌의회선거 1주년 기념
  • 1949년 7월 5일(화): 백범 김구선생 국민장일
  • 1950년 6월 21일(수): 전몰군인 합동위령제[4][5]
  • 1957년 3월 26일(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6]
  • 1958년 3월 26일(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59년 3월 26일(목):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60년 3월 26일(토):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7]
  • 1960년 10월 1일(토): 신정부 경축의 날
  • 1961년 4월 19일(수): 4.19 혁명 기념일[8]
  • 1962년 4월 19일(목): 4.19 혁명 기념일
  • 1962년 5월 16일(수): 5.16 군사정변 기념일[9]
  • 1962년 12월 17일(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10]
  • 1963년 4월 19일(금): 4.19 혁명 기념일
  • 1963년 5월 16일(목): 5.16 군사정변 기념일
  • 1963년 12월 17일(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6년 10월 1일(토): 국군의 날
  • 1967년 1월 4일(수): 신정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67년 7월 1일(토):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9년 7월 21일(월):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
  • 1969년 10월 17일(금): 헌법 개정 국민투표[11]
  • 1971년 7월 1일(목):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1월 21일(화): 헌법 개정 국민투표[12]
  • 1972년 12월 15일(금):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2년 12월 27일(수):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4년 8월 19일(월): 육영수 영부인 국민장일
  • 1975년 2월 12일(수): 헌법 찬반 국민투표[13][14]
  • 1978년 5월 18일(목):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8년 12월 27일(수):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9년 11월 3일(토):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
  • 1979년 12월 21일(금):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9월 1일(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10월 22일(수): 헌법 개정 국민투표[15]
  • 1981년 2월 11일(수): 제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선거
  • 1981년 3월 3일(화):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2년 10월 2일(토): 추석국군의 날이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87년 10월 27일(화): 헌법 개정 국민투표[16]
  • 1988년 2월 25일(목):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17]
  • 1988년 9월 17일(토):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 2002년 7월 1일(월):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18]
  • 2015년 8월 14일(금): 광복절 70주년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정,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민영 포함)하고 각종 국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곳은 주말 요금을 내야 했다. 13년만의 임시공휴일이라 꽤 화제를 모았다.
  • 2016년 5월 6일(금):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락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2017년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로 결정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9]
  • 2017년 10월 2일(월):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평시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휴일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20]
  • 2020년 8월 17일(월): 인사혁신처는 2020년 7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 특히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기, 성격 등이 5년 전(2015년 8월 14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광복절의 요일도 토요일로 같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 당해 추석도 마찬가지. 또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를 할증 징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은 매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적자를 봤는데 이번 추석에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 지역 한정


'''날짜'''
'''지역'''
''' 사유'''
1967년 3월 4일(토)
부산
서독 뤼브케 대통령 방문환영 #
2005년 7월 27일(수)
제주도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2일(수)
경주·영덕·포항·군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 18일(금)
부산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을 위해서 지정.[21]

[1] 하지만 2016년까지 달력에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임시공휴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달력 인쇄 업체에 2017년부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라고 요청하였다.[2] 국장 형식으로 치뤄졌으나, 국민장에 준하였다.[3]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4] 현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56년.[5] 그 주 일요일인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6]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나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조선, 일제시대를 거치며 남아있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7]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이승만 생일 기념 임시 공휴일이었다.[8]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9]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0] 제3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헌법 개정을 위한 최초의 국민투표[11] 3선 개헌 관련 국민투표[12] 제4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13] 제4공화국 헌법 찬반 국민투표[14] 설날 연휴지만 이 때는 음력설이 없어서 원래는 평일이였다.[15] 제5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16] 제6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2023년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자체가 불가함.[17] 대통령 취임식으로는 마지막 임시공휴일[18] 원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위 4위를 달성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4강 진출로 조건이 바뀌었다.[19]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90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20]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로 2017년 9월 6일자 관보에 공고.[21]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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