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중화민국

 



1. 개요
2. 관련법
2.1. 헌법
2.2. 병역법
3. 특징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중화민국 정부가 2018년까지 중화민국의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중화민국 국군징집시킨 제도.

2. 관련법



2.1. 헌법


'''중화민국 헌법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병역의무가 국방의무의 하위개념이다. 하지만 중화민국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는 없고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2.2. 병역법


'''중화민국 병역법 제1조'''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3. 특징



4. 기타


  • 대한민국처럼 남성 국민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끔찍한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
  • 징병 대상인 중화민국의 남성은 대만 남성이지만 일부 홍콩 남성도 포함되었다. 이것은 중화민국이 홍콩을 자국 영토(홍콩 뿐만 아니라 마카오, 중국 본토도 포함)로 보고 있으며,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대만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화민국 국민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 남성 중 홍콩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도 부과되었다. 이것으로 홍콩의 남성이 유학 등으로 대만에 체류하게 되면 체류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홍콩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