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태국
1. 개요
태국 정부가 태국의 남성 국민을 태국군으로 징집하는 제도. 2019년부터 모병제 검토에 들어간다.
2. 관련법
2.1. 헌법
태국 헌법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한개 조항에서 각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태국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태국 헌법 제50조의 각 항목에 있다.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과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태국의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항목이 태국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다. 2007년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과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2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졌다.
2017년 태국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2007년 태국 헌법의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2.2. 병역법
3. 특징
3.1. 추첨식 징병
'''추첨식(복권식, 제비뽑기식)'''으로 징병을 하는 것이 유명한데, 지원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신검을 통과한 사람들을 모아 제비를 뽑는데, 적표(赤標)를 뽑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흑표(黑標)를 뽑으면 징집에서 제외된다. 이는 스펀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 당첨 확률은 징집해야 할 숫자와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뽑기도중에 적표를 모두 뽑으면 그냥 그대로 판을 접어버린다. 이렇게 징집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사례로 2PM의 닉쿤, GOT7의 뱀뱀이 있다.
병력 대부분을 충원할 수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1]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2년인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만 근무하면 전역할 수 있다. 또한 징집병은 육군에 몰빵하는 게 대부분인 타국과 달리 징집병도 육·해·공 중에 원하는 군종을 고를 권리가 있다.
3.2. 특정 인원의 병역면제
3.2.1. 승려(대승불교 승려 & 승과 합격한 승려)
한국에서는 승려라고 해도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과 달리, 태국의 승려들은 대승불교 승려와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이기에 가능한 데다, 어차피 승려가 되면 군인보다 더 통제된 삶을 살기에 국민들도 형평성에 따른 불만을 갖지 않는다. 호국 불교 성향을 가진 한국 불교 성향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상좌부 불교의 율장에 따르면 승려가 군종병이나 군종장교 복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이 군대나 군사훈련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범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경만으로도 계율위반인데 군복무를 강요한다는 건, 승려에게 "너희들 국가를 위해 그까짓 계율 정도는 깨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 불가능하다.
다만 태국에서 승려가 군대에 입대하는 방법은 승과에 합격하지 않은 스님이 군대 추첨에서 당첨되면 불교 군종병으로 복무하고, 대승불교 승려가 유일하게 입대하는 방법은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과정을 통해 군종 승려로 임관하여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소승불교 가리지 않고 군종장교로 입대를 희망하는 승려들은 현직 태국군 군종 승려가 참여하는 면접을 본 후에 태국군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과정 시험을 모든 승려들이 응시해서 합격하면 군종사관 과정을 통해 소위로 임관하여 군종 승려로 복무한다.
3.2.2. 고등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흔히 '러더(รด)'라 불리는 5년짜리의 군사교육 프로그램이지만, 3년만 받으면 군면제고 그 이후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받는다. 군사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로 인정되어 위의 징병 추첨장에 나가지 않는다.
4. 관련 문서
[1] 태국의 연간 입대자는 10만 명 수준으로 현재 태국의 입대 자원인 1990년대생은 연간 남성이 50만 명 가량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