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1. 개요
계부 A씨(39세)와 친모 B씨(31세)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마저 제공을 하지 않은 비인륜적 사건이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여론이 뒤숭숭하던 와중 창녕 9살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돼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효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1]
2. 사건
2.1. 경과
2020년 5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가정학대를 당하던 9살 피해 아동이 4층 높이의 집 테라스(베란다)에서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을 통해 옆집 테라스로 건너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9살 아동은 옆집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인지한 후 현관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갔고,[2]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 아동의 몰골을 보고 의심이 간 인근 주민이 피해 아동을 자동차에 태우고, 아동이 목적지로 지목한 편의점까지 함께 동행했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 아동은 주민이 사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3] 학대를 당하던 아동은 경찰에 인계되었다. #
한편, 친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맘카페의 글들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표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기도 했다. #
2.2. 학대와 탈출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집에서 탈출하기 전, 테라스에 이틀간 쇠사슬로 목이 묶여 감금되어 있었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그리고 부모가 아동에게 집안일을 시킬 때에만 특별히 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쇠사슬을 풀어준 틈을 노려 지붕을 통해 옆집 테라스로 넘어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운 뒤 탈출을 했다고 밝혔다. #1, #2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몸에선 다수의 골절이 확인되었고, 심한 빈혈을 앓고 있으며, 등과 목에 상처가 있고, 눈에는 멍이 있으며 손과 발 모두에 심한 붓기와 화상 흔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빈혈 증세가 너무 심해 아동은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다. #
부모는 프라이팬으로 아동의 손가락을 지지는 학대를 했다. 당시 신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심한 화상 때문에 아동의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 # 부모는 쇠막대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200도 이상으로 예열된 글루건을 아동의 발등에 쏘고, 고의적으로 쇠젓가락을 불에 달군 뒤 발바닥을 지져 아동을 고문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또한 욕조에 물을 채워 물고문을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제공하거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가 아동을 감금하는 등 비인륜적인 행위를 여럿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되자, 학교가 아동학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이런 비극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이 탈출 후 처음으로 한 말이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거기. 잘해주시니까. 큰아빠, 큰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였다. 아동이 언급한 큰아빠 집은 실제 친척 집이 아닌 2015년부터 2년간 지낸 경남의 다른 위탁 가정이다. #
그 위탁 가정과 연락해본 결과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아마도 아이가 보호 시설 퇴소 후에 다시 위탁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2.3. 부모의 자살 소동
2020년 6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학대 아동과 의붓동생 3명에 대한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이 내려지자, 학대 부모가 해당 결정에 저항하고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고 4층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자살 소동을 일으켰다. 소방관 등 20여 명이 거주지에 방문해 있던 상태라 이들은 생명의 지장 없이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이들이 법원의 결정에 항거하면서까지 되찾으려고 한 3명의 자녀는 계부의 친자식으로, 자신의 혈육이 아닌 9살 피해 아동만 쇠사슬로 묶어 가사를 전담시키는 노예 취급을 하는 동안 자신의 혈육인 3명의 자녀는 학대 없는 정상적인 양육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4]
학대 부모 중 피해 아동의 친모는 자기가 조현병 환자라며[5]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더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
2.4. 체포
2020년 6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학대 계부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2주간 행정입원 조치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6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계부는 결국 구속되었다. #
3. 이후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할 예정이며, 의붓동생 3명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질 예정이다. 계부와 친모 사이에서 낳은 의붓동생 3명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의 충격적이고 가장 주요한 면은 ''''탈출을 한 9세 피해 아동만 집안 테라스에 쇠사슬로 목이 묶여 지내면서 집안의 허드렛일을 전담하고, 부모의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것'''' 이다. # 그리고 피해 아동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테라스에서의 일상 생활을 강요받는 등 인간 미만의 취급을 당했다. #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기관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고, 학교는 다니고 싶다'고 진술했다. #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교민이 있다. #
2020년 8월 28일 과거 2년간 자신을 돌봤던 위탁부모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9월 18일 검찰은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18일 법원은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친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4. 자녀 체벌 금지 법안
이 사건이 원인이 돼, 법무부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주요 논쟁점은 체벌과 학대의 경계와 학대 인정 범위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개정하는 절차가 법제개선위원회의 단순 논의로 남아있었으나, 여론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개정하는 절차가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1] 체벌과 학대는 엄연히 다른 것 이지만, 아직 체벌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체벌을 일종의 부모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민법에 체벌이 나와 있어 이를 권리라고 밀어붙이면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보호기관 부족과 인식이 미비해 학대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주류가 아니고 약자인 만큼 무시하고 넘어가도 정치인에게 큰 타격이 오지 않는다. 결국 여론의 분노가 극의 달하면 원래 소신껏 밀어붙이던 의원이 힘을 받아 법과 제도가 구축 되는 것이다.[2] 아래에 나와 있지만, 배고파서 짜장라면과 누룽지를 허겁지겁 먹었다고 한다. 집주인이 처음에는 회사 사람인가 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짜장라면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나중에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을까 하며 마음이 착잡했다고 한다.[3] 아이를 도운 인근 주민이 신고를 위해 나가자 아이가 불안에 떨어 편의점 주인이 대신 아이를 보호했다고 한다.[4] 이게 계부 자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정서적 학대가 된다. 아무리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자라면 부정적인 영향이 이입될 수 밖에 없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폭력성을 배우게 된다. 계부는 단순히 의붓 자식 뿐만 아니 자기 자식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 이다.[5]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른 의미로 매우 심각한 것이다. 조현병은 정도가 심해지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만큼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런 치료와 관리 없이 양육을 했다면 그건 아동학대 여부를 떠나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