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1. 개요
2017년 11월 2일, 창원터널 장유방향 입구에서 방청유, 장비작동용 유압유 등을 드럼통에 나눠 싣고 운송하던 윤모(77)씨의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2. 상세
2017년 11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창원터널 장유방향 입구에서 방청유, 장비용 유압유 등을 드럼통에 싣고 운송하던 윤모(77)씨의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폭발해 운전자 윤모씨 포함하여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때 사망자가 4명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사망자 중 한 명인 배모(24, 여) 씨가 껴안은 애완견을 영아로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전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달렸다’ 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측은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사 중 사고 차량이 위험물 운반차량에 등록되지 않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활유와 함께 쉽게 불이 붙는 방청유가 함께 실려 있었기 때문에 위험물 적재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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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운전자의 성별을 표시한 기사가 있으나, 남녀 양 쪽이 다 있어 확정하기 어렵다. 남자라고 명시한 기사[1] 가 있는가 하면 여자라고 명시한 기사[2] 도 있다. 연합뉴스는 초기에 여자라고 했다가 성별 정보를 빼는 쪽으로 수정했다.
2.1. 브레이크 유압유 누출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
감식 결과 트럭의 배터리에 연결된 전력선 피복이 벗겨져 스파크가 계속 튀었고 그 스파크가 브레이크 유압라인을 손상시켜 브레이크가 고장나 결론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한다.
3. 사고 원인
3.1. 중량을 초과한 과적상태로 운전
윤씨가 운전한 화물차 중량(최대적재량)은 5t인데. 실제로는 7.8t이나 실은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꽉 채워넣는다해도 화물차 중량의 10%인 5.5t까지만 가능한데 이를 훨씬 초과했다.[3]
3.2. 사고를 자주 내던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 윤씨는 77세인 고령이며, 11년간 사고를 46회나 냈고 올해만 5번, 2년간 10번이나 사고를 냈다. 이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고 정년도 넘었으니 회사에서도 운전을 그만두라고 권유했지만 노조나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으면서 계속 일했다고 한다.
4. 안타까운 피해자들
피해 차량 중 모닝에 타고 있던 여성은 자신의 손주를 돌보러 가던 중 사고를 겪어 사망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살았지만 생계 수단인 1t 트럭이 전소되어 살길이 막막한 피해자도 있다.[4] 사망한 운전자 가운데는 정규직으로 취직한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된 사회 초년생도 있다.
5. 이후 영향
5.1. 창원 - 김해 노선 170번 차량 교체
이 사고의 영향으로 기존에 간선입석버스로 운행하던 창원 - 김해 노선인 170번은 2018년 5월 18일부로 모든 차량을 좌석버스로 완전히 교체하고 입석금지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버스 색상은 간선버스 도색인 파랑색 그대로이고, 요금도 일반버스 요금인 1300원(현금 기준이며 교통카드는 1250원) 그대로 받는다.[5]
5.2. 창원 - 김해 노선 58번, 59번, 97번, 98번 형간전환
창원 - 김해 노선인 58번, 59번, 97번, 98번 역시 2018년 5월 19일부로 모든 차량을 좌석버스로 완전히 교체하였으며, 김해시 소속 노선이라 창원시 소속 노선인 170번과는 달리 좌석버스 요금 1400원(현금 기준이며 교통카드는 1300원)이 적용되었다.[6]
5.3. 창원 - 김해 노선 97-1번, 98-1번 신설
앞서 서술한대로 이 사고의 영향을 받아 생긴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터널 내 입석 금지로 인해 버스 이용 불편이 증가하자 김해시와 창원시가 170번과 97, 98번을 2대 증차하기로 협의하였다. 원래대로라면 97번과 98번에 1대씩 증차해야 되지만, 탄력적인 배차를 위하여 기존 경로에서 '풍유동 - 불암동' 구간을 삭제하여 창원에서 풍유동까지만 운행하는 97-1번 및 98-1번을 2018년 9월 3일에 신설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23일에 98-1번이 97-1번에 통폐합되면서 지금은 97-1번만이 운행 중이다.
5.4. 긴급제동시설 설치
2020년 해당 사고구간에 구 창원터널 요금소 부지를 활용한 중력식 탈출램프 형태의 긴급제동시설이 설치되었다.
[1] ‘창원 터널 사고’ 2년 만에 ‘위험물 운반’ 판박이 사고, 채널A[2] 창원터널 사고 트럭 자체에서 불꽃 튀는 등 이상 현상…추가 감식, 서울신문[3] 일부는 축하중을 따져서 과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과적과는 적용 범위가 다른 도로법 상의 이야기다. 결론은 편법적인 합법 과적. 애초에 뭔 짓을 해도 차량 섀시는 5.5t 이 한계이다. [4] 맨인블랙박스 창원터널사고편 참고.[5] 2018년 당시 버스요금 기준. 연두색 지선버스 도색 차량도 있다. 차량은 대운교통 1012, 1074호[6] 2018년 당시 버스요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