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1. 개요
2. 지명채권의 양도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4. 주요판례
5. 관련 문서


1. 개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계약이다. 그리하여 그에 의하여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써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면 양도인을 현명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는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그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한편,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1]·법원의 명령[2]·유언 등에 의하여도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채권양도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계약이다.[3] 따라서 매매·증여 등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2.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4]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란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을 그 채권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증권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권적 채권에는 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무기명채권의 네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이들 중 기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4. 주요판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5]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6]


5.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민법 제399조의 배상자대위, 민법 제481조의 변제에 의한 대위 등[2]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한 전부명령(轉付命令)[3] 준물권계약은 준물권행위의 한 종류이다. 준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법률행위문서 참고[4]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서의 작성·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다.[5]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6]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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