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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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기념일로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理想)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한 날. 매년 10월 15일이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이 날은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 그 밖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며,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한다.
일본에도 체육의 날이 있는데 1964 도쿄 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린 10월 10일이었다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둘째주 월요일로 옮겼다. 한국과는 달리 공휴일.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 흥행을 위해 개회식 날인 7월 24일로 옮기면서[1] 스포츠의 날로 이름도 바꾸었다.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송대학교, 평택대학교는 체육의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1] 7월 3번째 주 월요일인 바다의 날도 개회식 전날인 23일로 밀어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