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 개요
'''공휴일'''(公休日)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2.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 추석과 함께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단,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사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과 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9년에는 명절 휴일이 생기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없어졌으며 그렇게 1990년은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1990년 문서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서[1] ,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었다.
주말과 안 겹치고 제대로 공휴일을 겪을 수만 있는 경우는 5월이 있다. 이유는 5월은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이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과 관련하여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공휴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으나, 법률안의 특이점으로 현행 공휴일중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로 지정하여 특정요일로 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상파 뱡송국에서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아침방송은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고[2] 낮시간대 평일방송은 결방하고 특선영화, 재방송, 스페셜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저녁방송은 평소 평일처럼 진행한다. 단, 명절은 제외.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오전 방송 종료 시간대부터 오후 방송 시작까지 특선영화, 재방송 등 특집프로를 편성했다.
2.1.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
2.2. 지방공휴일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방공휴일의 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4·3희생자추념일'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포되었다.
2020년 4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조례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두번째 지방공휴일이 생겼다
2020년 6월 12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3. 외국의 공휴일
미국, 유럽,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음력 설날이 없다. 애초에 서구에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써서 음력(시헌력)을 쓸일이 없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명절을 양력에 맞추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양력 설날밖에 없고 이마저도 1일밖에 못 쉰다.[3] 반대로 중국, 아시아는 음력 설날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대 7일 정도 쉴 수 있다.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목요일까지지만, 이 때는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도 휴일로 한다. 영국이나 일본은 투표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서양에서는 보통 기독교 관련 축일이나 명절이 많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부활절이 최대 명절인 경우가 많으며, 크리스마스 역시 매우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문서로.
4. 국가별 법정 공휴일
5. 관련 문서
- 국경일
- 근로자의 날 - 일반 근로자들은 휴무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하는 날이다.
- 대체 휴일 제도
- 연휴
- 임시공휴일
- 주 5일 근무 제도
- 징검다리 연휴
- 요일제 공휴일
- 2021년
[1] 특히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요일이 같다. 따라서 현충일이 일요일이면 광복절과 개천절도 모두 일요일인 셈이다. 2015년, 2020년 등의 경우는 토요일, 2021년 등의 경우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많다.[2] 특선만화가 편성될 수도 있다.[3] 단, 일본은 1월 1일을 전후로 연말연시 연휴로 길게 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