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 개요
2. 역사
3.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3.2. 한방 물리치료
4. 직역 간의 다툼
4.1. 연구와 검증
4.2.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5. 특징
5.1. 권한
6. 한의사가 되는 방법
7. 전문의 제도
8. 그 외
8.1. 대표 단체
8.2.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8.3. 한의사와 M.D.
8.3.1. 한의사 면허를 통한 미국 대학원 진학
8.4. 임상 이외 진로
8.4.1. 공직 진로
8.4.2. 법조계 진로
8.5. 병역
9. 창작물
9.1. 소설
9.2. 드라마
10. 한의사 목록
10.1. 중국(중의사: 中醫師)
10.2. 한국
10.2.1. 현대 이전
10.2.1.1. 고려
10.2.1.2. 조선
10.2.2. 현대
10.3. 일본
11. 같이보기


1. 개요


韓醫師
Korean medicine doctor (K.M.D.)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
Oriental medicine doctor (O.M.D.): 한의협이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위와 같이 바꾼 뒤에도, 보건복지부의 영문 면허 증명서에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질병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질병의 치료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그 중 한의학을 기반으로한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 2조 제 2항 제 3호)
의학()[1]은 본디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연구하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고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이 중 한의학은 동북아시아권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기원한 의학이며. 현재는 근세이후에도 서양의학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범주로서 현대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독자적인 생리, 병리, 인체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는 의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약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한의학을 이렇게 설명한다.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2]
한국은 의료이원화[3] 체제를 취하고있으며 기반하는 학문과 의료행위의 형태만 다를뿐 전체적인 인체의 질병을 치유하며, 환자에 대한 독립적인 진단, 처방, 시술 등이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설립도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독점적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다.[4]
외국에서의 비슷한 동류 면허권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고려의사(동의라고도 부른다). 한국과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이지만 상호간의 의료행위가 자유롭다. 애초에 고려의학 자체가 서양의학과 병행, 발전시킨 한의학이며. 의학대학에 고려의학부를 설치하여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적 진료, 처치뿐만아니라 서양의학적인 진단, 처방도 같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중의사, 중서의가 이에 속한다. 중국은 의료인이 중의, 서의, 중서의로 나뉘는데 각각의 전문성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포괄한 진료권은 모두가 있다. 교육자체가 중의학, 서양의학의 통합적인 교육을 시키며 진료 또한 통합적인 형식을 취한다.
대만도 중국과 비슷한 형태이다.
일본은 하나의 면허로, 의사가 한방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쳐 주로 한약을 다루게 되는 한방전문의[5] 가 있다. 그러나 꼭 한방전문의가 아니라도 한약등을 처방가능하며. 의대 학부시절부터 한의학, 한약이 정규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다. 현재 일본의서의 한약처방은 평균 86.3퍼센트. 내과 부인과등은 90퍼센트에 이르며, 전체 의사의 98퍼센트가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보험처리가 되는 의사가 처방한 한약 처방 통계조사인 2010년 4월 닛케이메디컬 조사에서 86.3%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70.6%가 한약을 써보니 좋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6]
이와 같이 같은 의학계통을 가진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현대의학, 한의학등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서로 인정해주되, 각자의 제도에 따라 면허가 이분화되어 있거나 일원화 되어있다.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통합적인 의료를 해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주로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들에 의해서 한의학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의지한다는 비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중국,일본,대만 등 주변국에서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앞의 국가들은 각국의 전통의학을 현대과학으로 원리를 구명하고 재조명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학계는 중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효능이 입증이 안되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국의 현대과학을 배운 의사들과 비슷한 입장을 띠고 있다. [7]
한국도 해방 이후 두 면허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된 상태이다.

2. 역사


(한)의사면허 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이다.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사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국가에 의한 의사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요람>(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9년 12월말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해 한의사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1913년 말 제정된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이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자와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만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대로라면 1910년대 중반 5,800여명으로 파악된 한의사들 외에는 신규 면허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의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멸될 상황이었다. 총독부의 발상은 제한적이나마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에게 ‘의생’의 면허를 주어, 일반적인 환자 진료 외에 전염병 예방이나 검시(檢屍) 등 비교적 간이한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들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본은 이미 서양의학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는 서양의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 등을 위해 기존의 한의사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기는 한 '의생'의 지위를 주었다. 당시 지방 오지에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근무하기 기피하였기에 대도시 위주로만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었다. 지금도 지방 도시들에는 수십년된 의료기관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의생 면허라는 게 당장 서양의사가 너무 적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개념일 뿐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다.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한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기엔 짧은 36년에 그치면서 소멸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일제 말기 만주사변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예산 대부분이 군사부문쪽으로 집중되고 배급제가 도입될정도로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품의 자급이 원할한 한의학을 무시할수없게 되었고 한국에서 전통의학 소멸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서 한의사들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漢醫師)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제에서 정한 신식의술 사용금지는 그대로 이어져오게 된다. 1961년 5.16 이후 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유일한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양의과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로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동양의과대학은 경영난으로 경희대학교에 흡수합병되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꾸었다.

3.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전통적한의학에서의 진단 방법은 크게 진찰(診察)과 진단(診斷)으로 나눌 수 있다. 진찰은 환자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증상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진단은 진찰을 통해 찾아낸 유의성있는 정보들을 종합·분석하고 귀납하여 질병의 원인 및 과정을 추적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 진단을 통해 치료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침구, 물리 요법 등이 처방되면서 치료가 시작된다.
한의학에서의 주요 진찰법에는 망(望)·문(聞)·문(問)·절(切)의 네 가지가 있다.
망진(望診)은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얼굴색, 피부의 윤기, 정신 상태, 몸의 전체 및 각 부위에 대한 형태 관찰 등이 그 내용이다. 얼굴색의 관찰을 통해서는 질병의 여러 성질과 장부의 질병을 살필 수 있다. 또, 피부의 광택 유무는 내장기 기능의 좋음과 나쁨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망진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설진(舌診)이다. 설진은 환자의 설질(舌質)과 설태(舌苔)의 변화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설질은 내장기 기능과 기혈의 중요한 반영체이므로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태는 혀 위에 이끼처럼 나타나는 얇은 층의 물질로서 위(胃)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눈으로 관찰하여 위장의 기능과 병의 원인, 성질 및 병이 발생한 위치를 진찰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도 있다.
문진(聞診)은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즉, 청각에 의하여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진찰하고,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
문진(問診)이란 의사가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질병의 발생, 진행 과정, 치료 경과와 현재의 증상 및 기타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서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병력과 자각 증상 및 평소의 건강 상태, 가족력(家族歷)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므로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아 진찰 하는 문진의 방법이 매우 중요시된다.
문진은 특별히 자각 증상만 있고 객관적인 신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정서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병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된 호소증은 의사로 하여금 보다 중점을 두고 검사해야 할 질병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게 한다. 문진에서는 현재의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어떤 성질의 증후인가를 가려내어 진단하는 직접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진에서는 증상의 발생 부위, 성질, 정도, 유인, 발작 시간 등과 같은 주된 증상의 특징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들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음식, 수면, 대소변 등과 같은 전신적인 상황을 알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절진(切診)은 수천년 간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실제 임상으로부터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다. 절진은 맥을 보는 맥진(脈診) 과 눌러 보는 안진(按診)으로 나뉘어지는데, 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단 방법의 일종이다.
맥진(脈診: 진맥)은 손목에 있는 동맥의 박동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데, 맥의 위치, 빠르기, 형태 및 박동력에 따라 27가지로 분류한다. 맥진이 한의학의 진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밖의 여러 가지 진찰 방법을 무시한 채 맥진만으로 의사의 실력을 가늠하려는 환자가 종종 있다. 이러한 환자는, 잘못된 진단을 막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하겠다.
이 외에도 안진에는 복진등이 있다.
위의 네 가지 진찰법을 통해 수집된 증상들은 종합되고 분석되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선정된다.
이처럼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는 과정을 변증(辨證)이라고 하며, 이러한 증상들로 구성해낸 패턴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변증시치(辨證施治)라고 한다
여기서의 증은 단순한 단편적인 증상이 아니라 어떤 환자의 병태에 따른 종합적인 증상, 혹은 그 패턴등을 의미한것으로. 이것들을 조합하여 환자의 병인(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한의학도 과학에 발전에 따라서, 단순한 전통적인 진단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발전해나가는 중이다.[8]
현재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 현대의학의 내용이 대다수 포함되어있고[9] 국가고시까지 들어가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환자를 진단할때 한의학적+현대의학적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게 되며[10] 현재 증상기재, 챠트에는 통합된 KCD(현대의학적진단)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1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사는 진단권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생명에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야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12]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을 권하거나, 다른 병원(주로 상급)으로 이송시킬 수도 있다.
현재 의료기기등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혈액검사기 등[13] 또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음파 기기도 사용가능하다.

치료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침술, , 한약, 부항[14], 약침, 추나 도침[15] 매선 등등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술기를 개발하고 있다.
* 구체적 진단 치료 방법은 한의병리학 문서 참조.

3.1. 한약


한약 항목도 참고.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어디까지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지, 한의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약재[16]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서도 안전하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약재에 따라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17]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한국에서 시판되는 천연물 신약들은 한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다. 천연물 신약이란 기존 신약개발에 한계에 달하여[18]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몰려 천연물에서 유효한 물질을 찾아서 신약으로 개발한 것이다.[19]
'''문제는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포장하여 한의사를 배제한 것.[20] 천연물신약 중에는 아예 한약의 구성약재 모두에서 추출해, 같은 효능을 노리고 만든 제품도 존재하는 터라 한약과는 다르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당 한약에서 쓰이는 모든 약재들의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만든거고 그 효능은 한의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능을 노렸지만 아무튼 한의사와는 관계없다는 억지나 다름없는 셈.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무효소송 각하(원고 패소) 되었다.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이 전통한약재에서도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천연물 신약은
  • 조인스정(골관절염, SK케미칼)[21]
  • 모티리톤정(기능성 소화불량증, 동아제약)[22]
  • 아피톡신주(골관절염, 구주제약)[23]
  • 신바로캡슐(골관절염, 녹십자)[24]
  • 레일라정(골관절염, 한국PMG제약)[25] 등등이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한약에 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26]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천연물 신약과 비슷한 한약제제는 실제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한약제제의 형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한약제제 회사인 '쯔무라 제약'의 매출이 조원단위를 돌파했으며. 현재 일본에 의사들의 한약제제 사용률은 매우 높은편. 중국에서도 '''중성약''' 이라고 불리는 한약제제등이 처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3.2. 한방 물리치료


서양에서 시작한 카이로프랙틱, 각종 물리치료기 등도 쓸 수 있다. 한의원에서도 적외선 조사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쓸수 있으며, 보험 적용까지 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한방 물리치료사가 과정이 만들어져 한의사에게 지시권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의사들이 논의대상도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한의원에서 많이 받는 도수요법인 추나요법은 2019년에 건강보험급여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기치료법을 받을 수 있다.

4. 직역 간의 다툼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대단히''' 많다.
  • 의사: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한의학, 의사의 침 사용,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 등
  • 약사: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특히 IMS 치료[27]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2014년 11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다른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휘권이 거의 없다.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모두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설명을 덧붙이면 진단비를 받는 방사선 촬영을 아직까지 불법이므로 연구목적하에 진단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혈액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적 검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두 직역의 다툼과는 별개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복수면허자들만의 협회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이나 한의원 중 하나만을 표방해야 했고 진료수가 역시 둘 중 하나로만(!)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며 표방도 자유로워지고 수가도 두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다.
한편 의협 측에서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한의학-양의학 동시진료 병원을 개업한 의사를 회원으로 인정하기 않기로 했는데, 한의학을 부정하는 의사협회 방침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한의협 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없다.

4.1. 연구와 검증


2000년대 이후 한의학 분야에서 기초와 임상,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CI급 저널의 목록에서도 따로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따라서 관심만 있다면 관련 근거와 연구 동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8]
기초 분야의 경우 한약의 구성 원리인 군신좌사 이론을 시스템생물학적으로 규명해 Nature Biotechnology에 실린 KAIST 연구진의 논문이 대표적인 예시다[29]. 임상에서도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그 기전(침의 경우 neural innervation을 통한 진통 효과, endogenous opioids의 분비 촉진 등),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
실제 임상에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큰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요통을 예로 들어보자. 만성 요통에 대한 침 치료의 경우 다양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30][31]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보고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가이드라인에서도 침 치료를 권고했으며[32][33], 이어서 2020년 초부터는 효과와 안전성, 사용되는 의료기기(여기서는 acupuncture needle)까지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미국의 국영 의료보험 Medicare에서도 보장된다. 미국 Medicare & Medicaid의 Decision Letter
참고로 앞서 언급한 미국가정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삽화성 편두통(episodic migraine)과 긴장성 두통(tension type headache)[34], 무릎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급성 요통[35] 등 다양한 질환에 침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는 임상신경학 분야의 상위권 저널인 Journal of Pain에 실린 메타분석에서 '침 치료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두통,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장기간 지속되는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이는 플라시보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36].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사협회의 내과학회지인 JAMA Internal Medicine에 만성 안정형 협심증(chronic stable angina)에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37]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의사협회의 종양 관련 학회지인 JAMA Oncology에 암성 통증에 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38]이 실리는 등 201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에 비해 한의학적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fMRI 등을 이용한 신경과학적 기전 연구[39][40]도 활발히 진행 중이니 향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활용을 기대해도 될 듯하다.
한의계가 그간 검증이나 연구와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의학의 위치를 점유해온 데는 고대부터 국가,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체계화가 진행되어 온 특성상, 특히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어도 최소한 이상의 사회적 합의를 얻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중국,[41] 동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북한, 그리고 한방(칸포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일본[42]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점이다.
또 한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한국의 이원의료 실정상, 한의원과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이미 한약 주요 성분과 양약 병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기초 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중국에 비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연구에 포함된다. 물론, 중국어로 된 책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과학 원서 번역시 일반적인 주요 과학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영어 용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표기하지만(ex) DNA), 중국의 경우 많은 영문 과학/의학 용어들에 대해 새로운 중국어 번역어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중국어나 중문학 전공자들은 중국 과학, 의학 서적을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한 중국 용어를 보고 영문 미국 의학/과학 용어를 떠올릴 수 있으려면 해당 과학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안전한 약이라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몸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한 효과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중국의 연구가 훨씬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약재의 관리 법규정이 매우 엄격해 모든 한약이 독성 등급별로 자세히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처럼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재들이 한국처럼 음식으로 유통되지 않는다. 아마도 건강식품회사와 식약처 사이의 이권 관계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사측에서는 한의사 측이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서양 의사들이 써오던 '진단 알고리즘' 마저 모두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린 한의사가 쓰는 사상체질이나 진맥에는 관심도 없으니,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사측에서는 양진한치로 대표되는 보험 체계를 쓰라고 지시한 것은 보건복지부였고 현대의학의 검사 결과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요약된 영상. 요지는 사용 권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듯.
(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사만 사용해야지. vs 한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의사도 사용해도 되는거지.)
  • 혈액화학 자동 분석기, 심전도기(EKG), 소변검사기(Urine analyzer):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합법이다.
  •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비경, 검안경, 검이경, 이내시경: 사용 가능하다.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안과 검사기기의 사용: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측정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3]
  • 청력검사 장비 등 이비인후과 검사기기의 사용: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초음파 진단장비,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 X-Ray, MRI, CT는 불법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이라는 명목하에 쓸수있다. 즉, 환자에게 진단비만 받지않으면 된다. 그래서 연구목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이 늘고있다.)
  • 한의사 의료기기 뜨거운 광고전 ‘눈길’
  • 2016년 2월 16일, 서울지법,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모두 '유죄'
  • 2016년 5월 26일, 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의협 "환영"
  • 2020년 대검찰청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co2레이저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5. 특징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 2조)

법적으로 의료인에 속한다.

5.1. 권한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44]
  •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MMPI를 구매할 수 있다.
  • 의료정보학과 인증의 (BioMedical Informatics)가 될 수 있다.[45] 이 때 M.D. (DKM)으로 표기된다.

6.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이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 이외의 한의대 중에는 유일하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동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국시원 시험 응시 기회를 얻는다. 그 외의 외국 한의대는 전세계 어디라도 한국 한의사가 될 수는 없다. 국시원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한의대 졸업자가 침술이나 한약을 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주로 점수는 많이 부족한데 한의사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 이름을 단 침구학 관련 교육기관으로 도피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간 학생들 중 중의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람도 일부이고 졸업은 했으나 진료 관련 면허까지 획득한 학생수는 극소수라고 한다. 설사 면허를 획득했다고 해도 중국은 갱신 시험을 주기적으로 쳐야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의 진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어 언어 장벽이 크게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유 불문,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의사의 경제적 지위는 극도로 낮은 편이다.

7. 전문의 제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출처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논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전인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징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물론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체계를 기준으로 나눠버린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에서 큰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거기다 3차 진료의 과잉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양의학계를 보며 3차 진료는 무조건 소수정예배출이 합의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미 전문의 제도 없이 한의사는 배출되고 있었고, 최초의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46]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이어지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로컬 표방이 허용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 다만,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 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이 많다.
한의사전문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방내과에는 총 5가지 세부전문과목이 있다.
  • 한방내과 Internal Korean Medicine
    • 한방간계내과 Liver System
    • 한방심계내과 Cardiology and Neurology
    • 한방비계내과 Digestive Diseases
    • 한방폐계내과 Lung System
    • 한방신계내과 Nephro-Endocrine system
  • 한방부인과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 한방소아과 Korean Medicine Pediatrics
  • 한방 신경정신과 Korean Neuropsychiatry
  • 침구과 Acupuncture & Moxibustion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 한방재활의학과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 사상체질과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8. 그 외



8.1. 대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대표 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의료수가 협상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실 한국의 좀 안 되는 집단 대표단체가 그렇듯이 대한한의사협회도 별로 하는 건 없다. 뭐 물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정작 한의사 자신들도 별 느낌이 없는 듯. 이는 한의사들의 단결력이 딸리는 것도 원인이다. 물론 대부분 의료인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까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한의계는 그게 심하고, 또 사실이다. 협회의 결정에 불복해봐야 준다는 페널티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구독 금지가 전부다. 협회랑 척지고 살아도 보수교육 채울 학회만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지경. 2015년 8월까지는 일반인의 개별적인 보도 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데모를 했다. 당시는 전문의제도, 한약사 관련법 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90대 학번은 한의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목소리도 큰 편. 어떻게 보면 그 윗대에 좀 밉보이기도 한다.

8.2.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흔히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한의학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집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점차 관심이 쏠리는 추세이다. 피부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의료장비' 없이 모두 관찰 가능한 영역이었으므로 전통의서에서 '질병명' 분류도 가장 세분화 되어 있고, 치료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통의서에 나와있는 '위염', '위암' 같은 질환명은 실제로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이 '피부과 질환명' (피부염, 피부암 등)에서 유래한 증상 기반의 추정 진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부과 영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발전할 수 있었다. 비만 관련 한약 치료와 관련한 현대 논문은 한방 비만학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 치료 역시 전통 의서에 매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양한 치료 경험이 존재한다. 다만 '탈모'나 '성장' 부분의 전통 의서 소스는 상당히 제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정서적인 문제나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수요가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자체의 변화다. 의료 시장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요구 충족보다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한의학은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8.3. 한의사와 M.D.


상황에 따라 갈린다.
  •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때 M.D.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며, 교환 교수로 방문할 때에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 한의사가 미국 의사 시험 (USMLE)에 응시하지는 못 하며, 따라서 미국에서 M.D.로서 진료를 하지는 못 한다. 참고로 중의대는 의대교육과 70%정도 겹치는 시점에서, 국가에서 중의사 면허를 전부다 MD로 표기해, 미국에 USMLE를 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다. 이 시점 이후로, 중국에는 중의사, 중서결합의, 의사라는 세 가지 직종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직종이 현재 USMLE를 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의사/의사 사이의 갈등과 악감정은 존재하지만, 국가 권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USMLE를 치고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중의학을 알리는 중의사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대부분 미국 침구사로 진출했다. 과거 중의대 출신이므로 현재 중의대 출신은 다를 수도 있다. 영어 장벽이라는 변명은 말이 안되는 게, 영어 장벽 문제는 한국 의사도 중국 의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은 현재 한국의 80-90년대와 비슷한 상황인 호황이라서, 의대/중의대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80-90년대 한국 처럼 서울 공대가 최고인 국가 성장기에다가 칭화대 자연대, 공대 학사, 미국명문대 박사 후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의사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극도로 적은 기피 직종 중 하나라고 한다. 의사의 월급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라는 보도가 많다. 정말 이 정도라면 USMLE를 쳐서 미국에 의사로 진출할 수 있다면 중국 내 의사는 누구나 다 미국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잘 이해가 안된다. 의사가 국가 공무원 직이라 외국으로 탈출을 못 하는게 아닌가하는 추측은 있는데, 아마 제도상의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48]
  • 2019년 기준으로 일부 중의대가 WDMS에서 퇴출되면서 모든 중의사가 USMLE를 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 한의사가 미국에서 Acupuncturist로 활동하고 싶으면 시험을 쳐서 할 수 있다. 한국 한의사가 공부할 경우 평균 3-4주 정도의 공부로 합격 가능하다는 것이 주론이다. 하지만, 한국 내 한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한의사 계층의 지적 수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의료인으로의 전직을 감당해가면서 미국에 갈 이유는 잘 없다. 학술 진출의 하나로 미국 박사 후 미국 교수가 될 수는 있다. 두 자격은 전혀 다르며, 미국에서 acupuncturist는 전문대 수준의 2년 교과 과정 교육으로, 한국 한의대 교육과 혼동될 일이 전혀 없다.[49]

8.3.1. 한의사 면허를 통한 미국 대학원 진학


  • 대학원 학위, 포스트닥, 미국 대학 병원 연수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의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의과학 관련 혹은 보건학 박사 학위 과정시 의사로 분류되고 있고 모두 그에 합당한 대우를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보건학MPH 학위의 경우 처음부터 의사 트랙과 비의사 트랙을 따로 선발하며 커리큘럼도 다르고 수업도 따로 받는다. 또한, 의사 면허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미 박사학위이므로 의사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PhD 가 아닌 DrPhD 라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사가 순수과학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단축코스보다는 자연대생과 동일한 코스인 PhD를 선호하기도 한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대학원과 하버드 챈스쿨 등에 상당한 수의 한의사가 임상역학, 의과학, 등 석사 및 박사과정에 의사자격으로 재학하거나 이미 졸업했다. 미국 의대든 자연대이든 인문대든 불문하고 한의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많아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어드밴티지를 받고 다른 전공자들보다 쉽게 박사 과정에 합격하는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미국에는 정식 한의학 교육기관이 없는데, 중의사들은 미명문대에 유학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본 의사들은 캄포라고불리는 일본 한의학을 의대 커리큘럼의 한 과목으로 배우지만- 일본은 한의학이 의사의 전공과목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한과목이기 때문에 전통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현재 일본에서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일본 한의학을 모두 아는 의사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연로한 세대라 유학 가는 사람이 없다. 이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한 일본의 내수, 학적 성장, 영어 기피 등) 일본 학생들 자체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유학 오는 학생이 극소수이다. 그런데 한의사는 기본적인 의과학 과목 (분자생물학, 생화학, 발생 조직 면역 해부 생리 병리 약리) 및 양방 임상과목, 전통 고서, 그리고 일본 한의학과 중의학 한의학을 모두 배우고 있으므로, 어떤 과를 지원하든 미국인과 경쟁해야하는 일반대 출신 학부생 혹은,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와 경쟁해야하는 한국 의사들과 달리 경쟁자가 아예없다. 한의대 졸업생 중 외고나 과고생이 많아 대부분 높은 GRE 스펙을 갖추며 영어에 능한데다 학문적 특수성으로 인한 어드밴티지까지 받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정도의 경제적 요인 동기가 부족하다.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하더라도 보통 제대로 된 박사학위 훈련은 5-8년을 요구한다. 그 동안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며, 동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기들은 보통 개원을 해서 돈을 번다. 미국 명문대 박사를 한다고 해서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학술적 욕구가 금전적 이득을 압도할 경우가 아니면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 6년 혹은 유급시 7년 정도의 수도 없는 시험에 지쳐있고, 남학생의 경우 공보의 3년이 끝나면 이미 30인데 전문의를 했을 경우 여기에 다시 4년이 지나 35세가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없는 시험을 치고 연구를 해야하는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다. 남학생의 경우 이 경우 42세가 된다. 따라서, 합격한 학교가 최고 명문대가 아니면 유학을 잘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원시 유펜이나 컬럼비아 급으로만 다운 되더라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한의사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보통은 공보의 기간에 월급을 받으면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GRE 준비를 한다.
미국에서 수요는 점점 폭증하는데 미국으로 유학가는 중의학/일본 한의학/한의학 전공자는 거의 없어 수요 공급의 심각한 비대칭이 있다. 미국에는 침구사 양성 기관만 존재하지, 한/중/일 처럼 의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학술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없이 바로 미국에 포스트닥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든 한의사든 본인이 자연대 박사를 졸업한 수준의 리서치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나 시도할만한 일인데다, 한국에서 학부생을 이 수준으로 길러낼만한 의대 한의대 교육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의사가 미국 연수를 갈 경우, 미국의 통합의학과 파트에서 의사 자격으로 임상 참관을 한다. 미국에서 아직 통합의학이 공식적인 전문의 분야는 아니지만, 메이저 병원의 경우 통합의학과 (department)는 존재하며 이 과를 통해 한약이나 침 등의 처방을 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들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역학 혹은 보건학 석사 후, 통합의학과 등에서 임상연구 포닥 혹은 임상 참관을 하는 추세이다.

8.4. 임상 이외 진로



8.4.1. 공직 진로


한의사 면허로 공직 진출이 가능하나, 전문직 면허만 활용한 특채시 행시 출신에 비해 공직 사회에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행시 출신이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요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고시를 통한 진출을 한다. 모두 학부 졸업 후 1-2년 투자해 준비했다고 한다.
경희대 (05) 박완섭 한의사 행시 2012 합격
대전대 (07) 전가은 한의사 행시 재경직 2015 합격
대전대 (09) 나경현 한의사 행시 일반행정직 2016 합격

8.4.2. 법조계 진로


로스쿨 진학자는 상당 수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몇몇 보도된 한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있다.
51회 (2009), 경원대 출신 추진석 쾌차한의원장 (32) 판사 임용
53회 (2011), 정윤정 (경희대 03학번)
53회 (2011), 김홍주 (경희대 04학번)
변시 6회 (2017), 최혁용 (경희대 88학번, 법무법인(유한)태평양)[50]

8.5. 병역


한의사는 한방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간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한방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육, 해, 공으로 분류되어 각 군 의무대국군병원 등에 한방 군의관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한방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인 경우 공보의로 일하게 되며, 한방 전문의 중 군의관으로 근무하기 부적당한 경우 또는 한방 군의관 TO가 없을시 공보의로 배치된다. 전체 군의관 중 한방 군의관의 비율은 2~3%로 극소수이다. 대개 한방 과장으로 군 병원당 한 명씩 배치되기 때문이다.
치과 군의관과 한방 군의관은 일반 군의관과는 달리 야간 당직 근무를 세울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 다 특성상 응급실 근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당직사관으로도 투입되지 않는다. 단 사단의무대 규모에선 한방 군의관도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으며 치과 군의관은 대개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한방군의관이 되는 방법은 한방 전문의 수련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쓰면 군의관 자원으로 병무청에 등록이 된다. 이후 수련 기간 도중 취소가 절대로 안 되고,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공보의로 익년에 바로 차출된다.
공보의와 군의관 외에도 신체 등위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병역법 제37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기초의학, 기초치의학, 기초한의학, 보건학 포함)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처음부터 자연계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9. 창작물



9.1. 소설



9.2. 드라마



10. 한의사 목록



10.1. 중국(중의사: 中醫師)



10.2. 한국



10.2.1. 현대 이전



10.2.1.1. 고려


10.2.1.2. 조선


10.2.2. 현대



10.3. 일본



11. 같이보기



[1]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2] 기존의 전통한의학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나갈 의무도 있으며. 과학적으로 현대에 맞게 발전된 한의학을 의미한다. 현대의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현대의학의 범주에 속한다[3] 대만, 중국등도 의료이원화 체계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면허는 하나지만 독립된 분과로서 존재한다[4]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5] 정식으로 후생 성인가를 받아, 전문의로서 광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의외에도 교육을 통해 학회인증서를 받는 ‘한방인증의’ 제도가 있다. 현재 일본의 공식 한방전문의수련병원은 전국에 280개 가량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수련을 하고있다[6] [image] [7]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2830[8] 실용학문이란 그렇듯이 다른 여타 과학과 학문들과 서로 교류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있다.[9] 임상병리학, 해부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리학, 병리학, 각과별 진단,처방등등[10] 한의학적인 병명외에도 서양의학적 병명을 알고 진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11] 즉 현대의학적 진단명+ 한의학적 변증명을 동시 기재한다.[12] 한약,침등의 한의학적치료 혹은 당장 급한 수술이 필요한지[13]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합법적인 사용 가능[14] 附缸, 부황이 아니다.[15] 침도요법이라고 불리며. 끝이 칼처럼 생긴 침이다. 과거 침의 종류중의 피침이나 봉침에서 분화되어 나와 심부에 유착된 연부조직등을 박리해주는등의 치료를 한다.[16] hGMP인증을 거치며, 중금속, 독성등에 안전한것만 통과된다.[17]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와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18] 신물질 찾기가 너무 어렵고, 상상초월하는 거액, 위험부담이 따른다[19] 천연물 신약은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연구개발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상~3상)을 거쳐 보건당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미함[20]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한약은 약사법에 속해있어 따로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이 나뉘어지지 않는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21] 골관절염, 류마티스등에 쓰이며 위령선, 하고초, 과루근을 그대로 알코올 추출한 것이다.[22] 현호색, 견우자등 원래 소화불량에서 쓰이는 한약재[23] 한의원에서 흔히 쓰는 봉독요법이다.[24] 자생한방병원 등에서 개발한 청파전이다.[25] 활맥모과주 라는 처방[26] 약사법 부칙에 속해있다.[27]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다. 대한 IMS 학회[28] 이런 방식의 문헌 검색과 연구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히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29] Kim HU, Ryu JY, Lee JO, Lee SY. A systems approach to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Nat Biotechnol. 2015;33(3):264-268. doi:10.1038/nbt.3167[30] Lam M, Galvin R, Curry P.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for nonspecific chronic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pine (Phila Pa 1976). 2013;38(24):2124–2138.[31] Furlan AD, van Tulder M, Cherkin D, et al. Acupuncture and dry-needling for low back pai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chrane collaboration. Spine (Phila Pa 1976). 2005;30(8):944–963.[32] Kelly RB, Willis J. Acupuncture for Pain. Am Fam Physician. 2019;100(2):89-96.[33] Qaseem A, Wilt TJ, McLean RM, Forciea MA. Noninvasive Treatments for Acute, Subacute, and Chronic Low Back Pain: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7;166(7):514-30.[34] 근거 등급(Evidence Rating) A: 양질의 일관된 환자 중심 임상적 근거로 권고함[35] 근거 등급(Evidence Rating) B: 일관되지 않거나 제한된 질의 환자 중심 근거이지만 권고함[36] Vickers AJ, Vertosick EA, Lewith G, MacPherson H, Foster NE, Sherman KJ, et al. Acupuncture for Chronic Pain: Update of an Individual Patient Dat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Pain. 2018;19(5):455-74.[37] Zhao L, Li D, Zheng H, et al. Acupuncture as Adjunctive Therapy for Chronic Stable Angina: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Intern Med. 2019;179(10):1388–1397. doi:10.1001/jamainternmed.2019.2407[38] He Y, Guo X, May BH, et al. Clinical Evidence for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Acupressure With Improved Cancer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Oncol. 2020;6(2):271–278. doi:10.1001/jamaoncol.2019.5233[39] Yu S, Ortiz A, Gollub RL, et al. Acupuncture Treatment Modulates the Connectivity of Key Regions of the Descending Pain Modulation and Reward Systems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J Clin Med. 2020;9(6):1719. Published 2020 Jun 3. doi:10.3390/jcm9061719[40] Maeda Y, Kim H, Kettner N, et al. Rewiring the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in carpal tunnel syndrome with acupuncture. Brain. 2017;140(4):914-927. doi:10.1093/brain/awx015[41] 중의사는 서의사와 동등, 그리고 그를 포함하는 여러 치료권한을 가지고 있다.[42] 한약이 보험한약으로 편입되어 일본의사들에게 처방되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중. 또한 한방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43] 참고로 2015년 현재 각 의료기기의 가격은 안압측정기 1,200만원, 자동굴절검사기 1,200만원, 세극등현미 경 1,500만원, 자동시야측정장비 1,500만원 정도이다.[44] 출생증명서는 의사, 조산사도 가능하며,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도 가능하다.[45] 전문의는 아니다.[46]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47] 현실적으로 중의학적 진단 및 처방을 해서 치료가 잘 되더라도 양방 진단이 병기 되지 않으면 저널에 출판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양방 진단에 관한 제약이 풀리면서 축적되기 시작한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 보통 최소 20-30년 전의 제도적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폐렴을 진단한 후 중의학적 변증 (신양허증, 간기허증 등)을 이중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중의학에서 사용되던 처방들을 나누어 처방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보수 교육 등의 과정이 있었다. 이를테면, 중의사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양방) 의학 "진단" 관련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 했고, 중의사 중 의학 "진단" 관련 시험을 거친 중의사와 거치지 않은 중의사가 협력하여 중의학 임상을 하고 논문을 개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 시험을 관리하는 시행 기관 역시 별도로 설립 되었으며, 기존 중의사도 언제든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양방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양방 진단의 목적은 양약 처방이 아니라 중의학의 임상적 성과를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처방을 내릴 때는 중의학 진단-처방을 다시 한번 더 시행하지만, 양방 진단-follow up이 중의학 진단-처방시 항상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의학적 치료 결과가 공식적으로 남는다. 임상 의학 발전은 특정한 소수의 우수한 인력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연구와 달리, 제도나 지원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의대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중의학은 앞으로 비약적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48]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DPT (족부의학), DO (정골의학), DC (카이로프랙틱) 등의 직역은 한국 의사 국시를 치지는 못한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역시 완벽한 의료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DC 즉,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닥터 표기는 가능하나 실제 MD와 완전히 무관한 직종이다. 미국의 전통 의학인 정골요법 의사인 DO 는 MD 스쿨보다 입학이 훨씬 쉬우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MD 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DO 메디컬스쿨은 과거에 미국 생의학-biomedicine이 미국에 남아있던 미국 전통의학과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면허의 역할 일원화는 성공 했으나, 교육 일원화는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종의 흔적기관이다. 따라서 DO 학교를 졸업해도 MD 수련병원의 거의 모든 과에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하지만, 졸업장에는 영원히 MD가 아닌 DO 가 찍힌다.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 역시 아직도 이원화 상태로 남아있다. USMLE ( 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을 치는 MD 출신과 달리, DO는 USMLE가 아닌 COMLEX ( Comprehensive Medical Licensing Exam)를 친다. 전문의를 많이 택하는 MD와 달리, DO는 일반의로 일차 의료를 많이 선택하며 통계상 주로 도시보다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 매칭시 미국 병원에서 USMLE가 아니라 COMLEX도 인정하며 DO와 MD 와 레지던시 매칭 트랙이 완전히 합쳐진 것이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았다. 레지던시 매칭시 MD 출신과 비교해서 암암리에 차별이 있다는 말도 있고 거의 없어졌다는 말도 있다.[49] 따라서, 누가 미국에서 한의사를 acupuncturist로 인정한다고 주장한다면 틀린 말이다. 애초에 학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에서 한의사를 2년 교육받은 비의료인인 '침구사'로 생각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50] 여담으로 이 사람은 바로 다음해에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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