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1. 개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웃집 편지함 중에서 ○○신용정보등에서 발송한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우편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1] 이러한 행위는 전부 추심에 해당한다.
2. 추심업
추심업은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형 금융기관에서 추심팀을 통해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를 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여기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2] 에게 채권이 넘어 간다. 여기서도 추심에 실패하면 10명 이하가 움직이는 중소 규모 대부업체들이 있다. 이런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은(한편 이들의 몇몇 TV광고가 컬트적인 인지도를 얻기도하는) 수상쩍거니와 일본 야쿠자등 폭력조직과의 연계도 충분히 의심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채문서 참조
마치 제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금융권을 거쳐 제3금융권까지 떨어지는것같은 구조와 비슷하다.
3. 기타
채권양도는 추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에는 단순히 추심권능을 주는 것과 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