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1. 개요
2. 세금 우대


1. 개요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우체국예금,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1],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이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2],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규제 당국이라고 하기가 곤란하겠으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대출에는 상당히 불리하며, [3]
은행총자산순위에 총자산 200조가 돌파하는 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이다(농협은 금융지주이므로 은행 합계)
https://nhj12311.tistory.com/429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7
제2금융권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 중이다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고 얼마 안 가 망하게 생기면 제1금융권 은행들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 나서는 형태로 자금수혈도 못해주는 금융권역이고[4][5] 문제가 될수도, [6]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7]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제2금융권에서마저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없다'''.

2. 세금 우대


제2금융권중 상호금융조합(단위농협, 회원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조합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시중 다른 은행과 비교
상호금융조합
1.4% (농특세)
일반예금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율 변화
기간
세율
~22.12.31
1.4% (소득세 0% + 농특세 1.4%)
23.01.01 ~ 23.12.31
5.9% (소득세 5% + 농특세 0.9%)
24.01.01~
9.5% (소득세 9% + 농특세 0.5%)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감면되며,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부과되나 기간에 관계 없이 농특세가 면제된다.
상호금융 소득세 감면 제도는 1976년부터 도입되었고, 1995년에 기획재정부가 축소방침을 정하고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항상 감면 기한이 달하기 전에 연장되고 있다.

[1]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관할[2] 한국증권금융[3] 2금융권이라고 리스크가 높다는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우체국예금도 정부기관이지만 2금융권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최초로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외 금융기관, 예금취급기관들은 90년대 중반에 도입된다. 참고로 새마을금고는 IMF사태시 정부공적기금을 유일하게 지원받지 않은 금융기관이다.[4] 그래서 제1금융권역의 은행들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한도에서 단 1원만이라도 넘어가는 액수부터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곳이다.[5]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2금융권중 저축은행만 문제가 되었다. 상호금융(지역농협,새마을금고,지역수협등)은 자본금이 출자금이 대부분이라 민족자본이며, 설령 문제가 되도 인근 조합에서 흡수합병을 하기에 돈이 떼일 염려가 없다.[6] 소비자민원제기로 이제는 1,2금융권 상관없이 하락폭은 같다. 애초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특별법으로 2금융이기에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더 좋다는것은 아니다. 참고로 우체국은 정부기관인데 저축은행처럼 도산하겠는가?[7]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