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受信料
KBS가 운영하는 수신료 사이트
1. 개요
2. 수신료를 걷는 이유
3. 수신료 징수 현황
3.1. 대한민국
3.1.1. 수신료 인상
3.1.1.1. 수신료 인상이 왜 안되는가?
3.1.2.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3.1.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3.2. 외국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1],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는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한다. 물론 국영방송이라고 해도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KBS가 공식적으로 국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았다. 다만 국영방송 체제인 나라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중국러시아. 태국. 2000년대 이전의 대만처럼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부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2. 수신료를 걷는 이유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결국,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수신료이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공영방송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그 예며,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다수 시청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송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수신료를 걷지 않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맡은 PBS라디오 방송을 맡은 NPR. 상업광고는 원천 금지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달라진다. 대체로 진보적인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늘리고, 보수적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방송사는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는 상업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광고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바로 제작 비용. 재미는 없지만 사회에서 소홀히 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청률이 저조하던 말던 꾸준히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특히 시사 다큐의 경우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곳들 조차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시사 다큐 제작부터 줄인다. 긴급점검, 기도원’ 방송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 법제화 계기를 마련하고 음식물 포장지에 식품첨가물 기재 의무화를 이끌어내는등 사회에 이바지했던 KBS 추적 60분이 결국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렸다. #

3. 수신료 징수 현황



3.1. 대한민국


방송법[2]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수신료를 받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수신료를 극소량(5% 가량)분배한다. 반면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발했다가 기구한 역사로 인해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상업형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은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며 KBS의 수신료를 분배받지 않는다. 당연히 SBS지역민방은 말 그대로 민간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관계가 없고 모든 재원을 광고 수익에 의존한다.
한국에 수신료 징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이때는 라디오 청취자가 대상이었다. 수신료 징수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영국 BBC 방식을 일본 NHK가 참고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방송협회가 이를 다시 참고한 것.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 않고 일제 때 도입된 사실만 보고 수신료 제도가 일제의 잔재라며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그러나 라디오 청취료는 1940년대와 50년대 중일전쟁, 남북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백기를 들고 청취료 제도를 폐지했다.
1963년 1월 1일에 TV 수신료가 징수되었는데 1962년 당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신료 징수와 함께 광고방송도 같이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씩이었으며,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당시에 수신료가 그다지 값싸지가 않아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반발이 꽤 거셌다고 하지만 하지만 어차피 이 당시에 부유층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기에 당대에는 일부 부유한 계층의 푸념정도에 그쳤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가 1981년 이래로 컬러 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당시 2,500원은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였다고 한다. 한편 흑백 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1984년 10월 들어서 흑백 TV 수신료를 폐지했다.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데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채널(방송법 제78조)로 KBS와 EBS는 방송법상 케이블TV 운영사나 IPTV 운영사, 스카이라이프에게 채널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료방송의 요금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3] 2012년에 KBS와 케이블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 말인즉 KBS는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대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는 1세대별로, 그 밖의 공간에서는 1대별로 징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4],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곳[5]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91% 정도를 KBS가 갖고, 3%는 EBS가 갖는다. 나머지 6%는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이 가져간다.
수신료 징수는 당초 KBS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요금과 가스요금을 같이 내는 꼴이다.[6]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 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도 언론계에서는 TV수신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3.1.1. 수신료 인상




2013년,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는 1,500원 인상된 4,000원이 된다.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으로 오른다. 진보 진영과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에서 인상안 통과에서 발목 잡혔다.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 1993년, 2007년 정연주 사장 재임기, 2010년 김인규 사장 재임기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당시 물가 상황에서는제대로 바깥에서 밥사먹는 것보다 세 배나 비싼 돈이었으므로 그 시절 엄청나게 올렸으니 더 올릴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 그리고 부족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즉,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신료를 올리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우려고 수신료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신료가 늘면 광고를 줄일 것이고 그 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기 때문.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 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7] 라는 문구를 마구 내보내고, 광고도 해댄다.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프레임 짜기이기도 하다.
한편, EBS도 수신료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배분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한 대가로 얻는 수수료 135원 보다도 적고,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65억원)에 불과하며 출판이나 DVD 판매 수입 등 원래는 부대사업이 되어야할것이 주재원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 2.8%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8]
하지만 KBS가 계속 잇따른 논란들과 부역짓들[9]을 많이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 설문조사에서 무려 84.3%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출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수신료 환불해달라는 비율이 11.35%로 2016년 때(4.7%)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출처 현재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3만건 이상이다.해당 기사 즉 정권에 상관없이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정부의 성향에 상관없이 극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2021년 1월 6일자로, 방통위에서 KBS가 추진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도의 개선으로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허용했다![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안될거다.

3.1.1.1. 수신료 인상이 왜 안되는가?

이러한 수신료 저항이 큰 이유는 수신료가 정녕 잘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020년 수신료 징수액은 6790억2400만원이다.[10] 2020년 기준 SBS는 약 8200억원, MBC 약 1조 2000억원, JTBC 약 3400억원, TVN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수신료만으로 JTBC의 두배의 매출을 올리고, TVN의 1/3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저 KBS라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KBS가 공익성이 있는가는 글쎄?
단적인 예로 사회고발프로그램이었던 추적 60분돈이 안된다고 폐지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 1박 2일은 부활시켰다. 반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아직도 방영하고 있다.
거기에 KBS는 수신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다. 이는 EBS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수신료의 91%를 kbs가 가지고 한국전력이 6%를 차지하며, EBS는 겨우 3%를 할당받는다. 약 7000억원을 받는 KBS에 비해 EBS는 기껏해야 약 200억원이 되는 돈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BS는 교육방송으로 수능연계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11] 반면 KBS는 딱히 한게 없다. 그렇다고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하는가하면 또 글쎄?
지난 1월 KBS 예능 프로그램인 ‘개는 훌륭하다’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강형욱 씨 등 출연진에게 수억원대의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근에는 KBS의 간판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TV는 사랑을 싣고’ 역시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알려졌다. '개훌륭' 논란 당시 KBS 측은 “제작비를 지급했으나 제작사 측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해당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새로운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그런데 이는 단적으로 외주제작사의 문제라 보기 어려운 것이 KBS는 단가후려치기를 통해 외주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 적발되자 방통위가 2019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신료 결정권을 KBS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를 비롯해서 방송업계에서는 수신료결정을 중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KBS는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를 산정하면 KBS이사회의 수신료 산정 기능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며 공적책무별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KBS 운영방향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S가 수신료 결정권을 지녔음에도 수많은 부역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거기에 최근 불거진 연봉 1억 논란, 흑인이 진화하면 백인이 되는 포스터, 조선팝 일본성 사용[12]이 있다.

3.1.2. 시청료 납부거부운동


1980년대에 있었던 일로 전기세와 통합징수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당시 KBS는 정부에 언론통제땡전뉴스와 편파보도를 일삼고, 난시청을 방치했으며, 만화영화를 거의 외제로 채웠다. 게다가 당시 2,500원은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13] 상업광고도 마구잡이로 내보냈기 때문에[14] 시청자들은 불만이 드높아져 갔다.
이런 와중에 1982년 전라남도 농촌지역에서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15]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시청 문제와 편파보도 문제로 불만이 커져 시청료 미납가구가 점차 증가했다. 1986년 1월 20일에는 종교단체 주관하에 KBS TV 시청료 거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한민주당도 이에 동참하여 KBS 뉴스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KBS는 어떻게든 거부 운동을 막아보려고 애썼다. 1985년 5월 1일 KBS 1TV의 술, 유흥업광고가 폐지되고, 동시에 저녁 블록광고량을 20%(10건→8건) 감축시켰다. 1986년 7월 KBS 1TV 평일 오후 블록광고를 폐지했다. 하지만 보도행태는 개선되지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운동을 탄압하며 대도시에 '통합공과금' 제도까지 도입한 후, KBS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했다. 결국 1988년 시청료 징수액이 790억원으로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4년의 1255억원보다 465억원이나 줄어들고 징수율도 44.3%에 그치는 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미친 영향은 커서 1987년 6월 항쟁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16] 6.29 선언 이후 KBS 노동조합 설립, 시사 프로그램 신설(뉴스비전 동서남북, 생방송 심야토론, 르포60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등 방송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워낙 크게 데인 정부는 1994년에는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3.1.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2015년 들어서 1인가구 증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티비를 대체할수 있는 대체재의 증가 집에 티비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교육열에 따라서 수험생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티비를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알게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은 KBS나 한국전력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방문을 통하여 티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뒤 환불받는 절차를 거친다.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17]

3.2. 외국


해외에도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주로 서유럽에 많고 일본 NHK, 영국 BBC, 독일 공영방송(ARD, ZDF 외) 등이 있다. 이들 공영방송들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역사, 사회 분야의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신료로만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광고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컴퓨터, VCR, 태블릿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수신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도 있다. 각종 수신 도구에 수신료 징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신료는 당연히 방송사가 직접 징수한다.
일본방송협회(NHK)는 대표적인 사례. 일요일 저녁이든 악천후든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 심한 경우 인터넷 연결이 되어도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한다. 일본어를 못하는 채 해도 해당 언어 사용자를 (특히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경우) 데려와 통역해가며 수금을 시도하는 집념도 보여 준다. 항목 참조. 이런 NHK의 행태에 분노해 만들어진 정당도 있는데 무려 참의원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이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항목 참조.
스웨덴에서는 가정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그 동안 수신료를 걷던 핀란드에서는 특수 세금제도로 대체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거주지 혹은 가구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한다. 2019년 현재 한 가구당 월 17.5유로, 월 2만 2천원 가량을 징수하고 있다. TV가 없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거나, 스마트폰 등이 있다면 짤없이 내야한다.[18] 단지 집에 TV, 인터넷이 되지 않으며 스마트폰도 없이 라디오만 있다면 면제 받을 수는 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형태의 공간에서 내야 하는 관계로 외국인이라도 독일 관청에 주거등록을 하면 바로 그 정보가 ARD로 공유되어 고지서가 며칠 안에 날아든다. 기숙사 거주자도 내야 한다.[19]. 다만, 직업훈련중이거나, Hartz IV(최저생계 보장비), BAfoG(일종의 국가장학금) 수령자나 특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 혹은 장애수당 수령자의 경우 수신료가 면제 혹은 할인된다. 강제성과 금액 등의 문제로 두차례 헌법 소원에 갔으나 결론은 합헌이었고 단지 불합리한 몇가지 경우에 대해 규정을 개정 했을 뿐이다.
다만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 NHK는 버티고 안 내는 사례가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난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NHK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징수한 2009년 도쿄지법 판례가 있다. 단, 이 경우는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NHK가 승소한 케이스이다. 2004년에 NHK의 어느 PD가 제작비를 부정 사용했을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안 내서, 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임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간 감봉을 당하고 회장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새로 선임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일삼자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국민이 집단으로 공영방송을 통제할 훌륭한 수단이 된다.
  • 그러나 수신료 징수제의 원조인 BBC는 전파탐지차량(TV detector van)까지 동원해 방송 수신여부를 조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시청자에게 최고 1,000파운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 만큼 강제성이 높다는 것.
  • 독일은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외국인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방송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면제나 할인 대상일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감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는 모든 주민이 받는다고 봐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체 되었을 경우 몇 번의 독촉 후 인카소라는 추심 업체로 넘긴다. 무시무시한 추심 수수료와 더불어 원금을 독촉받게 되며, 인카소로 넘어간 연체 정보는 당연히 기록에 남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한국과 똑같다.

4. 여담


  • 수신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송사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 "와! 수신료 값 좀 하는데?" 같은 표현이 찬사로 쏟아진다. 사실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아서 진영논리에 의한 다툼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의 경우 KBS에서도 충분히 수신료의 값어치를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해외에서도 KBS 다큐에 대해 알고 이를 호평하기도 한다.

  • 반대로 망작이 나오면 "수신료 물어내!" 같은 비난 폭탄이 떼로 투하된다. 작품이 엄청난 호평에 최다 시청자 수도 끌어모으면 "이거 혹시 수신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음모 아냐?" 같은 망상도 심심찮게 등장하며, 이는 한국 KBS, 일본 NHK, 영국 BBC 등 여러 방송사가 해당한다. 캐나다CBC처럼 수신료 대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 "수신료"라는 표현을 "세금"으로 치환하면 되며, 미국 PBSNPR 같은 경우 "기부금"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하면 된다.
  • 2020년 기준 40년째 동결된 수수료 인상안 떡밥이 심심하면 나온다.기사 섣불리 수신료를 인상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등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 언론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5. 관련 문서



[1]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광고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2] 세부적인 해당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3] 비슷하게도 영국에서는 셋톱박스를 BBC 방송을 수신할 보조 장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셋톱박스에는 수신료를 매기지 않고있다.[4] 자연적 이유로 KBS 1TV, KBS 2TV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히 볼 수 없으면 인정된다.[5] 주택용은 월 50kWh 미만, 영업용은 0kWh[6] 여담으로 한국전력은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연합뉴스가 소유했었으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 한국전력이 지분을 인수했다. 전력과 방송 사업은 사업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도, 한국전력은 언론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편. [7] 뉴스에서만 나온다.[8] 현행 수신료 기준으로는 375원이고, 2014년 인상안 기준으로는 600원이다.[9] 해당 항목 참고.[10] 중앙일보 '억대 연봉' 조롱에, KBS 내부서도 "수신료 인상 물건너갔다"[11] 물론 교재와 수능연계라는 치트키가 있어서기는 하지만 다른 사설교재에 비해 한없이 가격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12] 모르고 썼다는데 그럼 시청자들은 전부 일본성 마스터급이라 알아채린 것인가?[13] 요즘 기준으로 3만 원~4만 원 정도되는 가치를 지녔다.[14] 다만 1960년대에도 상업광고를 대놓고 내보냈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TV자체가 귀한 물건이라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엔 어려웠다. 뭐, TV를 일부러 없는척하고 수신료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는 많았지만.[15] 다만 그 이전에도 시청료 납부를 안하던 가정수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다. 수신료를 아낄려고 TV없는척하는 가정이 꽤나 많았다고.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던건 이 시기.[16] 참고로 6월 항쟁 당시 KBS의 편파보도에 분노한 시민에 의해 KBS 부산, KBS 대전, KBS 순천 등 일부 지방 계열사 건물이 불에 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17]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18] 그래서 공영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고화질의 스트리밍이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9]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기숙사는 한국처럼 도미토리 다인실 개념이 아니라 원룸들이 모여있는 개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먼트 형식이다. [20] 애초 정치 이슈는 진영논리에 의해 호불호가 상당하게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