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1. 개요
2. 역사
3. 법적 지위와 사용
4. 관련 문서


1. 개요


'''출입국'''('''''')은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그 국가를 들어올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국가를 나갈 때는 출국, 국가에 들어올 때는 입국 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1]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만 한정하여 "출국", "입국", "출입국"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외의 외국에서는, 특히 영어는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대신, 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과 상관없이 통틀어서 "출발(Departure)"과 "도착(Arrival)"으로 표기하거나 출입국 심사에 한정하여 가리킬때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기한다.

2. 역사


한국에서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시기에는 일반인, 즉 당시 평민들은 국가의 허락없이 함부로 외국에 나가거나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시 엄하게 처벌했다. 허락받은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가는 통신사, 사신이었고 민간인은 역관(통역사)과 보부상(무역상인) 등이 전부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국경 밖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오랑캐, 즉 적국의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경계"로서의 국경이 아니라 "군사 방어선" 성격의 국경이었기에[2]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아예 육지로든, 바다로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안용복이 독도를 지켜내고도 조선에 귀국해 처벌받은 것도 바로 허락없이 일본으로 갔다는이유였다. 따라서 "출국", "입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실록에서도 "X월 XX일, OOO가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표기를 했다. 간헐적으로 상륙(上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 세력이 유입되고 조선이 조선 밖 세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교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국", "입국" 단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露國(노국)의外國人法規(외국인법규)

".....(자)가'''出國(출국)'''할時(시)에는同國(동국)에'''入國(입국)'''한後一個月(후일개월)만되면持來(지래)하엿든金額(금액)과同(동)한額數(액수)만은自由(자유)로外國(외국)에送出或(송출혹)은持出(지출)할수가잇다하는....."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자 신문

위 신문기사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출국" 과 "입국" 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구한말~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단어가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한국에도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이 개항하고 점차 항공 교류가 늘자, 이 단어의 사용이 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공항 표지판이나, 주요 인사가 국가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문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용례 예시>
'''출국'''심사는 여기서 합니다.
해외에 가신다면서요? 언제 '''출국'''하세요?
'''출국''' 전 여권을 확인하세요.
유명 가수 OOO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 나라는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다.

3. 법적 지위와 사용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에서는 "출국"과 "입국" 단어의 사용을 명확히 한다.
"출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밖으로 나갈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아직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지 않아 그 국가 안에 여전히 있지만 출국 심사를 통해 출국을 등록하고 에어사이드, 격리구역에 있는 순간 "출국" 상태가 되는 것이다.[3]
반대로 "입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안으로 들어올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항공기, 선박을 통해 상륙하여 공항, 항만에서 그 국가 안에 있더라도 입국심사대전의 격리구역, 또는 에어사이더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한 상태가 아니며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순간 "입국" 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선은 단순히 "출발" 과 "도착"을 사용한다. 특정 섬지역을 오가는 경우 "출도", "입도"를 사용하며, 한국은 제주도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내에 한정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출도"제한, 즉 제주도를 나가 본토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해외에서 오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輸出)", "수입(輸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세관에서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물건을 들어오거나 내보낼 때 쓰는 "반입", "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오갈때는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출국", "입국" 단어를 쓰지 않고, 군사분계선 경계를 넘는다는 뜻의 "출경", "입경"을 사용한다. 실질적으로 출국, 입국 상태지만, 여권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4. 관련 문서


[1] 일본 출입국 관리기관은 행정상 "상륙"이라는 표현을 쓰나, 그 이외의 공항등에서는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의 제후국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 만주지역에 오랑캐의 개념이 없어져 조선과 청나라간 협상을 통해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었다.[3] 한국내 도심공항 터미널에서는 공항에 가기 전 사전에 법무부에서 미리 출국심사를 받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이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출국"상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출국심사를 받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경우 재방문하여 출국 철회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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