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
安龍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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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이 받아낸 문서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시마네현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村上家)에 소장.
조선의 어민이자 능로군이였다. 민간 외교관(?) 같은 활약을 했는데, 후술되어있지만 관직에 머문 바 없는 민간인이다. 심지어 신분마저 천민인 사노비이며 능로군(能櫓軍)[1] 병사로 근무하여 당시 부산에 주재 중인 왜관(倭館)을 자주 왕래하고 일본인과 대화를 했던 영향 때문에 일본어에도 능통한 편으로 일본어 통역도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평범한 어획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울릉도에 몰래 불법으로 입항한 일본 어선이 정박한 것을 본 후에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693년(숙종 19년) 그는 울릉도로 올라가서 다른 어민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자 때마침 선상(船上)에 있는 일본인들을 향해 어째서 남의 나라 땅에 일본인이 함부로 들어왔냐며 언쟁을 했다. 이에 일본인들은 "우린 80년 전부터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가 조선 땅이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린 쇼군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이 있다!"라고 반박했고[2] 이에 안용복이 '그 허가증 좀 한번 보자'랍시고 동료 어부인 박어둔, 일본 어부들과 같이 오키 섬까지 가게 된다. 참고로 다수의 논문과 동북아 역사 재단 웹사이트는 안용복이 납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안용복은 오키 도주 앞에서 울릉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인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멋대로 고기잡이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오키 도주는 그를 상위 기관인 호키슈(백기주) 태수[3] 에게 보냈고 호키슈 태수는 다시 에도 막부에 편지를 보냈다. 에도 막부는 그런 작은 섬을 무력으로 빼앗는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그깟 섬 하나 때문에 이웃 나라와의 교린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가문들에겐 일본 동해안으로 어장을 옮길 것을 지시하고 다신 일본인이 울릉도로 가지 않겠다는 편지[4] 를 써서 안용복에게 준 다음에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도중에 대마도주가 수하들을 보내 시모노세키에서 안용복 일행을 잡아 그를 고문하고 쇼군이 준 편지도 빼앗았다고 한다(...) 물증이 사라진 셈. 그런데 대마도주는 조선 측에서 자기네 백성을 고문했다고 항의할까봐 안용복과 박어둔을 2년간 동래 왜관에 두고 약과 밥을 주어 회복시킨 다음에 조선에 표류한 어부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풀어준 다음, 그것도 모자라 조선 측에서는 이들이 일본 땅인 죽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이 잦으니 그걸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조선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죽도 즉 '다케시마'가 울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은 섬 때문에 싸우기 싫어 울릉도는 우리 땅, 죽도는 너희 땅이라고 대충 마무리 짓기 위해 '우리가 어민들이 먼 바다로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우리 땅인 울릉도'''도 못 가게 하는데 하물며 니네 땅인 죽도에 들어가게 하겠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애매한 표현으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면서도 울릉도가 조선 땅임은 확실히 한 것. 대마도주가 보낸 사신 귤진중(다치바나 마코토)은 울릉도 내용을 빼달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별 소득이 없자 열받아 조선 측에서 제공한 체재비도 받지 않고 돌아가버렸다.
그런데 2년간의 구금이 끝나고 풀려나온 1696년에 울산에서 순천 송광사의 승려 뇌헌의 배를 포섭하고 11명을 모집하여[5] 다시 울릉도로 출항을 나서게 되는데, 이는 고기잡이 출항이 아니라 일본에 다시 항의하려고 작심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때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아직도 여럿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일본 어부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독도까지 도망가는 일본 어선을 쫓아간 끝에 일본으로 가서 자신을 '울릉우산양도감세장'[6] 벼슬이라고 자칭(...)하고, 다시 호키슈 태수를 만나 항의한 후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에도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및 월경(越境)을 금지[7] 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안용복이 쫓던 일본인 어부들은 호키슈 태수에게 붙잡혀서 월경죄로 모조리 사형 당한다. 이때 안용복은 에도에 대마도주가 자신을 구금하고 쇼군의 문서까지 빼앗았다고 항의했다는데, 대마도주의 아비가 아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여 밀사를 안용복이 있던 호키슈와 중앙정부가 있던 에도에 보내는 등 이 일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다만 그렇게 호키슈로 가던 대마도주의 밀사는 도중에 일이 마무리되었단 전갈을 받고 돌아왔다나 뭐래나. 어쨌거나 안용복은 시모노세키를 거쳐 느긋하게 돌아가려 하다가 또 대마도주의 술수에 걸릴까봐 호키슈를 통해 조선의 강원도로 귀국한다. 그러자 강원 감사는 안용복을 붙잡아 뭐하다 왔는지를 캐물었고, 일본에 갔다왔다고 하자 허가를 받지 않은 월경죄로 하옥 후 다시 의금부로 보냈다. 자유여행 개념 따윈 생소하던 시절일 뿐더러 지금도 상당수 국가는 여권, 비자가 필요한 시대니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선 조정에서는 논의가 벌어졌는데, 울릉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고 일본 정부에게까지 확언을 받아온 점 등은 대다수 관료들가 다 공(功)으로 삼을 만한 일로 보았다. 특히 에도 막부의 월경 단속 약속이 들어오자 남구만은 아예 이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칭찬했고 대소 신료들이 공이 능히 죄를 덮을만 하다고 주장했으나, 윤지완이 '하지만 그렇다고 안용복의 공무원 사칭죄, 무단 월경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흉내낼 이들이 많을테니 처벌을 아예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여 사형은 면한 대신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가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그 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등은 전하지 않는다. 출신이 관직과 아무 연관이 없는 평민이었던 만큼 유배기간 중에 조용히 살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용복 이후 조선에서는 고종 때까지 울릉도 인근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 대에는 울릉도 인근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 + 공도 정책 위반.[8] 당장 한국에서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 자체로는 처벌받는다. 법치국인 이상 당연한 조치. 게다가 신분고하의 구분이 존재하는 전근대 왕정사회다. 정말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 조정에서 왜관 문제로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숙종 때였다. 실록에서 왜관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은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숙종 때인데 '倭館' 검색 시 국역 56건, 원문 41건. '왜관' 검색 시 국역 58건, 원문 44건. (단 숙종보궐정오 등의 기록은 제외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경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합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선 정부가 왜관 관련 문제에 부던히 노력했으며, 이후 일본 관련 문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종 때의 왜관 관련 기록 중 많은 수가 재위 10년부터 재위 15년까지, 즉 그의 재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현종 후기부터 숙종 대까지는 왜관과 일본인의 관리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1671년에 일본이 왜관을 넓혀달라며 한바탕 깽판을 부린 탓에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했던 일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한편 왜관의 면적이 넓어지자 자연히 조선 정부가 정한 교역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1674년과 1677년 왜관에 일어난 화재, 1682년의 조선 통신사, 1711년 쇼군의 호칭 문제[9] , 1712년 징비록의 국외 유출 금지[10] 등 일본과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때 조선의 목적은 '''조정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왜관 교역을 비롯한 일본 문제를 정부의 관리 하에 놓자'''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 평민이 가지 말라던 울릉도에 가서 어로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11] 조선 정부 관리의 이름을 칭하며 에도의 일본 중앙 정부에까지 올라갔다 온 것이었다(이건 2차 도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반 시민이 외교부, 혹은 내무부 관계자임을 주장하며 외국의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만나서 영토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이 소식이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에까지 올라간 격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고, 처벌의 강도도 이에 맞춰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관련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료들 역시 안용복의 공적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용복의 처벌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공은 큰데 죄가 더 크니 처벌해야 함' 식의 주장을 펴고 있음을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하다못해 '처벌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본한테는 들키면 안 됨. 기껏 기 죽여 놨는데 그걸 무위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12] 그런 연장선상에서 안용복은 사형은 면했고, 대신 산골로 귀양 보내졌다.
다시 말해 조선 정부가 단순히 부패하고 무능해서, 안용복을 귀양 보냈다기보다는, 당시 매우 중요시되던 일본 문제에서 조선이 특히 중시하던 관을 사칭하여, 일본 중앙에까지 들어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건의 무게가 적층되면서 사형을 논하는 수준까지 커진 것이지, 안용복이 무슨 국가 반역죄로 취급되었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근거가 없는 루머다.
조선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안용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일본에서는 안용복을 허풍쟁이 내지 외교관 사칭하던 국제 사기꾼 쯤으로 취급한다고 한다.[16]
당시 일본측 기록에는 안용복에게 일본에서 정착하게 해주 었는데 안용복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지 조선으로돌아가겠다고 하자 일본에서"당신 조선으로 돌아가면 죽거나 중죄로처벌 받는다 가지말라"고 했지만 안용복이 기여코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안용복의 신분은 노비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노비, 특히 외거노비는 처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특별할 것도 없다.https://news.joins.com/article/3261947
울릉도에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혼비,[17] 그리고 추모 사당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부산에는 수영구에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의 이름이 바로 수강사. 수강사 내에는 그를 모시는 위패와 동상이 세워져 있다. 관련 기념관은 안용복 기념관이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소재해있고,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이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소재해있다. 추가하여 부산 수영동에 위치한 수영사적공원에는 안용복 장군의 사당이 세워져 있다. 독도 중 서도의 도로명주소는 '''독도안용복길'''이다.
전쟁 소설 독도왜란(...)에선 그 상징성 때문인지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은 세종대왕급 3번함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실제로도 세종대왕급 함명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한다 해서 무산되었다.
2016년 10월 16일에 그의 이야기가 MBC 예능프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통해 방영되었다. 약 한달 후인 11월 19일엔 무한도전 힙합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특집에서도 언급하였으나...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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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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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이 받아낸 문서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시마네현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村上家)에 소장.
조선의 어민이자 능로군이였다. 민간 외교관(?) 같은 활약을 했는데, 후술되어있지만 관직에 머문 바 없는 민간인이다. 심지어 신분마저 천민인 사노비이며 능로군(能櫓軍)[1] 병사로 근무하여 당시 부산에 주재 중인 왜관(倭館)을 자주 왕래하고 일본인과 대화를 했던 영향 때문에 일본어에도 능통한 편으로 일본어 통역도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평범한 어획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울릉도에 몰래 불법으로 입항한 일본 어선이 정박한 것을 본 후에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693년(숙종 19년) 그는 울릉도로 올라가서 다른 어민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자 때마침 선상(船上)에 있는 일본인들을 향해 어째서 남의 나라 땅에 일본인이 함부로 들어왔냐며 언쟁을 했다. 이에 일본인들은 "우린 80년 전부터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가 조선 땅이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린 쇼군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이 있다!"라고 반박했고[2] 이에 안용복이 '그 허가증 좀 한번 보자'랍시고 동료 어부인 박어둔, 일본 어부들과 같이 오키 섬까지 가게 된다. 참고로 다수의 논문과 동북아 역사 재단 웹사이트는 안용복이 납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안용복은 오키 도주 앞에서 울릉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인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멋대로 고기잡이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오키 도주는 그를 상위 기관인 호키슈(백기주) 태수[3] 에게 보냈고 호키슈 태수는 다시 에도 막부에 편지를 보냈다. 에도 막부는 그런 작은 섬을 무력으로 빼앗는 일은 지극히 쉬운 일이지만 그깟 섬 하나 때문에 이웃 나라와의 교린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가문들에겐 일본 동해안으로 어장을 옮길 것을 지시하고 다신 일본인이 울릉도로 가지 않겠다는 편지[4] 를 써서 안용복에게 준 다음에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도중에 대마도주가 수하들을 보내 시모노세키에서 안용복 일행을 잡아 그를 고문하고 쇼군이 준 편지도 빼앗았다고 한다(...) 물증이 사라진 셈. 그런데 대마도주는 조선 측에서 자기네 백성을 고문했다고 항의할까봐 안용복과 박어둔을 2년간 동래 왜관에 두고 약과 밥을 주어 회복시킨 다음에 조선에 표류한 어부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풀어준 다음, 그것도 모자라 조선 측에서는 이들이 일본 땅인 죽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이 잦으니 그걸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조선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죽도 즉 '다케시마'가 울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은 섬 때문에 싸우기 싫어 울릉도는 우리 땅, 죽도는 너희 땅이라고 대충 마무리 짓기 위해 '우리가 어민들이 먼 바다로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우리 땅인 울릉도'''도 못 가게 하는데 하물며 니네 땅인 죽도에 들어가게 하겠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애매한 표현으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면서도 울릉도가 조선 땅임은 확실히 한 것. 대마도주가 보낸 사신 귤진중(다치바나 마코토)은 울릉도 내용을 빼달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별 소득이 없자 열받아 조선 측에서 제공한 체재비도 받지 않고 돌아가버렸다.
그런데 2년간의 구금이 끝나고 풀려나온 1696년에 울산에서 순천 송광사의 승려 뇌헌의 배를 포섭하고 11명을 모집하여[5] 다시 울릉도로 출항을 나서게 되는데, 이는 고기잡이 출항이 아니라 일본에 다시 항의하려고 작심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때 울릉도에 일본 어선이 아직도 여럿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일본 어부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독도까지 도망가는 일본 어선을 쫓아간 끝에 일본으로 가서 자신을 '울릉우산양도감세장'[6] 벼슬이라고 자칭(...)하고, 다시 호키슈 태수를 만나 항의한 후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에도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및 월경(越境)을 금지[7] 시키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안용복이 쫓던 일본인 어부들은 호키슈 태수에게 붙잡혀서 월경죄로 모조리 사형 당한다. 이때 안용복은 에도에 대마도주가 자신을 구금하고 쇼군의 문서까지 빼앗았다고 항의했다는데, 대마도주의 아비가 아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여 밀사를 안용복이 있던 호키슈와 중앙정부가 있던 에도에 보내는 등 이 일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다만 그렇게 호키슈로 가던 대마도주의 밀사는 도중에 일이 마무리되었단 전갈을 받고 돌아왔다나 뭐래나. 어쨌거나 안용복은 시모노세키를 거쳐 느긋하게 돌아가려 하다가 또 대마도주의 술수에 걸릴까봐 호키슈를 통해 조선의 강원도로 귀국한다. 그러자 강원 감사는 안용복을 붙잡아 뭐하다 왔는지를 캐물었고, 일본에 갔다왔다고 하자 허가를 받지 않은 월경죄로 하옥 후 다시 의금부로 보냈다. 자유여행 개념 따윈 생소하던 시절일 뿐더러 지금도 상당수 국가는 여권, 비자가 필요한 시대니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선 조정에서는 논의가 벌어졌는데, 울릉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고 일본 정부에게까지 확언을 받아온 점 등은 대다수 관료들가 다 공(功)으로 삼을 만한 일로 보았다. 특히 에도 막부의 월경 단속 약속이 들어오자 남구만은 아예 이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칭찬했고 대소 신료들이 공이 능히 죄를 덮을만 하다고 주장했으나, 윤지완이 '하지만 그렇다고 안용복의 공무원 사칭죄, 무단 월경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흉내낼 이들이 많을테니 처벌을 아예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여 사형은 면한 대신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가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그 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등은 전하지 않는다. 출신이 관직과 아무 연관이 없는 평민이었던 만큼 유배기간 중에 조용히 살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용복 이후 조선에서는 고종 때까지 울릉도 인근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 대에는 울릉도 인근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어,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왜 조선 정부는 그를 유배 보냈나?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 + 공도 정책 위반.[8] 당장 한국에서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 자체로는 처벌받는다. 법치국인 이상 당연한 조치. 게다가 신분고하의 구분이 존재하는 전근대 왕정사회다. 정말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 조정에서 왜관 문제로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바로 숙종 때였다. 실록에서 왜관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은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숙종 때인데 '倭館' 검색 시 국역 56건, 원문 41건. '왜관' 검색 시 국역 58건, 원문 44건. (단 숙종보궐정오 등의 기록은 제외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경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합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선 정부가 왜관 관련 문제에 부던히 노력했으며, 이후 일본 관련 문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종 때의 왜관 관련 기록 중 많은 수가 재위 10년부터 재위 15년까지, 즉 그의 재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현종 후기부터 숙종 대까지는 왜관과 일본인의 관리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1671년에 일본이 왜관을 넓혀달라며 한바탕 깽판을 부린 탓에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했던 일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한편 왜관의 면적이 넓어지자 자연히 조선 정부가 정한 교역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1674년과 1677년 왜관에 일어난 화재, 1682년의 조선 통신사, 1711년 쇼군의 호칭 문제[9] , 1712년 징비록의 국외 유출 금지[10] 등 일본과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때 조선의 목적은 '''조정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왜관 교역을 비롯한 일본 문제를 정부의 관리 하에 놓자'''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 평민이 가지 말라던 울릉도에 가서 어로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11] 조선 정부 관리의 이름을 칭하며 에도의 일본 중앙 정부에까지 올라갔다 온 것이었다(이건 2차 도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반 시민이 외교부, 혹은 내무부 관계자임을 주장하며 외국의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만나서 영토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이 소식이 해당 국가의 중앙 정부에까지 올라간 격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고, 처벌의 강도도 이에 맞춰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관련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료들 역시 안용복의 공적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용복의 처벌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공은 큰데 죄가 더 크니 처벌해야 함' 식의 주장을 펴고 있음을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하다못해 '처벌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본한테는 들키면 안 됨. 기껏 기 죽여 놨는데 그걸 무위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12] 그런 연장선상에서 안용복은 사형은 면했고, 대신 산골로 귀양 보내졌다.
다시 말해 조선 정부가 단순히 부패하고 무능해서, 안용복을 귀양 보냈다기보다는, 당시 매우 중요시되던 일본 문제에서 조선이 특히 중시하던 관을 사칭하여, 일본 중앙에까지 들어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건의 무게가 적층되면서 사형을 논하는 수준까지 커진 것이지, 안용복이 무슨 국가 반역죄로 취급되었느니 어쩌니 하는 말은 근거가 없는 루머다.
3. 평가
조선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안용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안용복은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게 되면서, 현대에 17세기 일본과 울릉도, 독도 문제를 확실히 담판 지은 인물로 주목 받고 있다. 안용복 사건 이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에는 '우산(도)은 왜가 말하는 송도(마츠시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본 학자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전에는 이런 인식(조선에서 말하는 우산도와 일본에서 말하는 마츠시마가 동일한 섬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안용복의 2차 도일 이후에야 '우산=마츠시마' 인식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15]안용복은 영웅호걸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계책을 내어 강한 적에 대항하였다. 왜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하였으며, 한 고을의 땅을 회복하였다. 이는 부개자(傅介子)와 진탕(陳湯)[13]
이 한 일들에 비해서도 더욱 뛰어난 업적으로, 걸출한 자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에게 상(賞)을 내리기는커녕 형(刑)을 내리고 나중에는 귀양까지 보내어 그의 뜻을 꺾고 그를 무함(誣陷)하기에 바빴으니, 애석하구나.[14]
일본에서는 안용복을 허풍쟁이 내지 외교관 사칭하던 국제 사기꾼 쯤으로 취급한다고 한다.[16]
당시 일본측 기록에는 안용복에게 일본에서 정착하게 해주 었는데 안용복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지 조선으로돌아가겠다고 하자 일본에서"당신 조선으로 돌아가면 죽거나 중죄로처벌 받는다 가지말라"고 했지만 안용복이 기여코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안용복의 신분은 노비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노비, 특히 외거노비는 처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특별할 것도 없다.https://news.joins.com/article/3261947
4. 여담
울릉도에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혼비,[17] 그리고 추모 사당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부산에는 수영구에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의 이름이 바로 수강사. 수강사 내에는 그를 모시는 위패와 동상이 세워져 있다. 관련 기념관은 안용복 기념관이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에 소재해있고,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이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소재해있다. 추가하여 부산 수영동에 위치한 수영사적공원에는 안용복 장군의 사당이 세워져 있다. 독도 중 서도의 도로명주소는 '''독도안용복길'''이다.
전쟁 소설 독도왜란(...)에선 그 상징성 때문인지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은 세종대왕급 3번함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실제로도 세종대왕급 함명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한다 해서 무산되었다.
2016년 10월 16일에 그의 이야기가 MBC 예능프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통해 방영되었다. 약 한달 후인 11월 19일엔 무한도전 힙합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특집에서도 언급하였으나...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1] 양인과 천인이 섞인 부대를 일컫는 말이다.[2]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일본인 한명이 이곳으로 표류해온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곳이 비어있는줄 알고 동업자를 모아서 수십년에 걸쳐 어업행위를 했고 이게 80년이나 이어져온 것. 달리 보면 조선 땅이니 안용복의 주장도 맞지만, 이들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어업 행위를 했으니 일본땅이라 오인한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애초에 80년이나 안들킨게 용할 따름. 공도 정책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만큼 양쪽 다 이쪽 해역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일수도 있다.[3] 이나바, 호키 2국을 관할하던 돗토리 번의 당시 번주였던 이케다 츠나키요. 옛 오다 가 출신 무장 이케다 츠네오키의 후손이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돗토리 번은 석고 32만석으로 도자마 다이묘 중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었다. [4] 이 문서는 관백(간파쿠)이 직접 작성해준 문서였다.[5] 승려 5명 포함(뇌헌, 승담, 연습, 영률, 단책). 이는 일본의 유식층에 승려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승려들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6] 울릉도와 자산도, 두 섬의 세금을 관장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다. 조선 왕조 실록 홈페이지의 국역본에서는 '울릉자산양도감세'라고만 되어 있어 뭔가 애매한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뒤에 붙어있는 장(將)을 '장차 ~하려 했다'는 뜻으로 오역해서 벌어진 해프닝.[7] 죽도도해금지령.[8] 즉 현대로 치면 '''평범한 국민이 외교관을 사칭한 뒤 타국과 영토를 논의한''' 셈이 된다. 조선정부의 행동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닌 셈.[9] 이전부터 쇼군을 '일본 국왕'으로 칭해주다가 숙종 연간에는 '일본 대군(大君)'으로 칭하고 있었는데, 이 때 다시 '일본 국왕'으로 하는 것으로 못박게 된다. 여담이지만 근세 후기~근대 일본은 이걸 빌미로 '쇼군이 일본 국왕이니까 그보다 높은 천황은 당연히 조선에서도 황제로 봤음.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 속국 ㅋ' 따위의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말이 안되는게 이미 조선 역시 여러 루트로 천황이 허수아비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쇼군을 일본국왕이라 칭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애당초 조선이 일본 속국이었다면 '''왜 강화도 조약 첫번째에 조선과 일본의 대등한 관계라고 명시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10]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군사력을 비롯한 많은 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징비록은 이미 1600년대 후반에 일본 전국 베스트셀러가 된 지 오래였다.[11] 1차 도일, 원래 울릉도는 조선의 공도 정책으로 인해 조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리 이외에는 진입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였다. 이는 섬은 관리가 힘들어 조선은 공도 정책을 통해 섬 사람들을 육지로 불러들이고 섬에서 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섬으로 가기도 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군역과 세금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즉,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병역기피자나 탈세범으로 취급받기 쉬운 처지였다.[12] 심지어 안용복의 처벌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용복을 죽이면 일본만 좋아할테니 절대 죽이면 안됨." 이라는 주장도 나왔다.[13] 한나라의 흉노 정벌 당시 활약한 인물들로,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시켰다.[14] 물론 위에서 말했듯 조선에서도 그를 처벌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있기는 했다. 물론 이익의 말과 절충하여 상도 주고 벌도 주면 그래도 더 나았겠지만...[15] 이케우치 사토시는 나고야 대학 교수로서 은주시청합기에서 말하는 일본 영토의 서북 경계는 독도가 아니라 오키 섬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 영토설'을 부정한 학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덕적 문제일 뿐'이라면서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학자로서, 안용복의 2차 도일은 1차 도일 때 받은 냉대에 대한 항의 목적일 뿐이며, 안용복은 독도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은 발음의 유사성에 근거한 가능성일 뿐, 문헌적 증거가 없으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전까지 조선인은 독도에 다녀오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마츠시마' 인식이 안용복 때문이라고 본인이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다.[16]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중국 학계에서 서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17] 다만 실제로 관직을 제수받은 적은 없다. 흔히 무당들이 모시는 XX장군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듯. 당시 민간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관직이 '장군'밖에 없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