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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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심지어 국경을 기준으로 시간대까지 나뉜다. 출처 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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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써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1. 개요
2. 지역, 나라별 국경
3. 분류
3.1. 기원에 따른 분류
3.2. 형태에 따른 분류
3.2.1. 자연적 국경
3.2.2. 수리적 국경
3.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3.3.1. 인정 국경
3.3.2. 비인정 국경
3.4. 특이한 사례
4. 국경 통과
4.1. 입국심사
4.1.1. 외국인의 경우
4.1.2. 내국인의 경우
4.1.3. 입국심사 유의사항
4.1.4. 입국심사 주요회화
4.2. 출국심사
4.2.1. 외국인의 경우
4.2.2. 내국인의 경우
4.3. 출입국 심사 생략
4.3.2. 영국-아일랜드 국경 개방
4.3.4. 기타
6.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
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
8. 관련 문서


1. 개요


'''국경'''('''''')은 직역하면 국가의 경계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국계'()가 있으며, 국경이 되는 선을 '국경선'()이라고 한다.

2. 지역, 나라별 국경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1]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관련 포스팅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중국, 미국캐나다, 칠레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2015년 현재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중국러시아에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2] 45km이고,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경계선이 1,289km(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 자체가 없는 상태.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장벽 그런거 따위 크게 신경쓰고 살지 않지만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3. 분류



3.1. 기원에 따른 분류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확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삼팔선, 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3.2. 형태에 따른 분류



3.2.1. 자연적 국경



  • 하천 국경(river boundary): , 하천을 따라 획정된 국경.
    • 북한~중국 국경(압록강, 두만강[5])
    • 북한~러시아 국경(두만강)
    • 중국~러시아 국경(흑룡강)[6]
    • 태국~라오스 국경(메콩 강)
    • 독일~폴란드 국경(오데르 강, 나이세 강)
    • 그리스~터키 국경, 그리스-불가리아 동쪽 국경(메리치 강/에브로스 강)[7]
    • 잠비아~짐바브웨 국경(잠베지 강)
    • 세네갈~모리타니 국경(세네갈 강)
    • 남아공~나미비아 국경(오렌지 강)
    • 루마니아~불가리아 국경(도나우 강)
    • 멕시코~미국 동부 국경(리오그란데 강)
    •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수치아테 강)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국경(우루과이 강)
    • 니카라과~코스타리카 국경(산후안 강)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아무다리야 강)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 국경(드라나 강)
    • 크로아티아~헝가리 국경(드라바 강)
    •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오리노코강, 메타강)
    • 콜롬비아~페루 국경(푸투마요 강)
    • 요르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 국경(요르단 강)
    • 시리아~요르단 국경(야르무크 강)[8]
    • 이라크~이란 국경(샤트 알 아랍 강) 등.
    •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 국경[9]

  • 호수 국경(lake boundary): 호수를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콩고민주공화국~탄자니아 국경(탕가니카 호)
    • 탄자니아-우간다~케냐 국경(빅토리아 호)
    • 말라위~모잠비크 국경(말라위 호)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국경(카스피해[10])
    • 미국~캐나다 국경(5대호)
    • 페루~볼리비아 국경(티티카카 호)
    • 러시아~에스토니아 국경(추트스코예호)
    • 알바니아~몬테네그로 국경(스쿠타리 호)
    • 북마케도니아~알바니아 국경(오흐리드 호)
    • 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프레스파 호)
    • 이스라엘~시리아 국경(갈릴리 호)[11]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 국경(사해)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아랄해)[12] 등.

  • 삼림 국경(forest boundary): 삼림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러시아~핀란드 국경
    • 페루~브라질 국경
    • 에콰도르~페루 국경

  • 습지 국경(marsh boundary): 습지를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독일~네덜란드 국경
    • 벨기에~네덜란드 국경
    •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 콜롬비아~파나마 국경[13]


3.2.2. 수리적 국경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미국~캐나다 국경(북위 49도 선)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러시아의 사할린섬 국경(북위 50도 선)
    • 한국 전쟁 이전 남한~북한의 북위 38도 선
    • 베트남 전쟁 이전 북베트남~남베트남 북위 17도 선
    • 이집트 ~ 수단 국경 (북위 22도선) (이집트 주장)[15]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3.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3.3.1. 인정 국경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국경.[16]
    • 북한~중국 국경[17]

3.3.2. 비인정 국경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18]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이며[19],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주장하는 남극 경계.[20]
    •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압록강-두만강 국경도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으로 보고 휴전선은 남북한 국경으로 보며 북한 현 체제 붕괴 및 평화협정 체결로 국경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또한 백두산의 경우도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논지가 달라서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21]
    • 나고르노카라바흐. 이곳은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통해 본래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아니었던 아제르바이잔 영토까지 병탄했으나 국제법상으로는 꾸준히 아제르바이잔령임을 확인해왔고,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결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를 제외한 영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이 탈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제법상으로 이 지역은 전체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므로 아르메니아-아르차흐 공화국의 선언적 국경이라고 간주된다.

3.4. 특이한 사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Baarle-Nassau_-_Baarle-Hertog-de.svg.png
width=100%]]|벨기에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선.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벨기에 영토이고, 연하게 표시된 지역이 네덜란드 영토다.

4. 국경 통과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할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 입구를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보호와 범죄자의 해외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데에도 국경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마카오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고[22]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영유하는 해외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남한북한의 경계인 휴전선을 넘는 경우는 사실상 출입국이지만, 상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목상 출입경이라 부른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동말레이시아 왕래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심사 과정은 아래 나오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며, 이렇게 출입경 심사를 따로 두는 나라는 자국민도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에서 '''입경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벌어진다.

4.1. 입국심사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라고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섬나라들은 입국허가/입국심사라는 말 대신 상륙허가/상륙심사라는 말을 대신 쓴다. 공항의 입국심사대 이정표에는 '입국심사'라고 적혀있지만, 정식 명칭은 '상륙심사'가 맞다.[23] 이런 섬나라들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상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육로로는 입국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을 써도 이상할게 없다.
그리고 사증발급 난이도 및 사증 면제 프로그램과 입국심사 난이도는 별개이다. 그 예로 미국은 전자여행허가(ETA)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이어도,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기로 유명하다. [24] 그리고 정식 사증[25]를 취득해도 입국심사 단계에서 모종의 이유로 걸러지는 일도 있다.

4.1.1. 외국인의 경우


준비물: 여권, 입국신고서, 유효한 사증[26], [27]
코로나 상황 한정 :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음성 증명서 또는 국제공인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 '''입국한 국가를 떠나는 데에 사용할 리턴 티켓(항공권 / 승선권 / 승차권)''', '''호텔 바우처'''[28][29], 이전에 사용했던 항공권/선박 승선권[30]
한국은 외국인이 입국하면 말 안해도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2터미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홍콩과 비슷하게, 별도의 종이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요청을 해도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입국도장을 받고 싶으면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 입국하고나서 3층 출국장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가면 찍어준다. [31]
대부분의 목적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범죄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입국을 저지당한다. 적국인 외국인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서도 활용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되거나 사라졌으며, 현재 이러한 케이스로 몇몇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사관에서 허가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서 단기체류는 사증발급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 특정국가에 해당되면 단기체류에 한해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왕복 항공권[32]이나 없는데, 그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정당한 사유[33]를 설명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추방당하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미국-멕시코유라시아 각국처럼 육로로 갈 수 있는 옆나라로 넘어가려다가 통과하지 못한거면, 그냥 유턴해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바다 너머 있는 국가에서 쫓겨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육로 국경이라면 그 땅을 밟아보기 전에 쫓겨난 것이 되기 때문에 등만 돌리면 바로 자기 나라이지만, 바다 너머의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 일단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육지에 내려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없이 국경을 넘게 된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외국인이면 몰라도, 이미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과 아무 관련없는 국가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돌려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교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까지 이 외국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왕복 비행티켓으로 왔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정일정 조건인 비행기 티켓이거나, 편도편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 부담'''으로 편도항공권을 끊어서 돌아가야 한다. 돈이 한푼도 없다면, 외국인 국적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부탁한다.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외국인 국적 대사관에게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귀국이후 당사자에게 청구하긴 하지만 일단 돈은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입국(상륙)하려는 국가의 거부로 인한 귀국편 변경은 환불 및 일정 변경이 안되는 티켓이여도 특례로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돌아가는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짧으면 방치, 하루 이상이면 보통 두가지의 선택지를 준다. 첫번째는 '''외국인 부담'''으로 해당 국가의 감시하에 호텔에서 숙박, 두번째는 별도의 보호소에 격리하는 방식이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이 처벌할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의 보호소는 교도소나 다름 없이 운영되어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외국인을 죄인처럼 다룬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다.
특이하게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출발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기착하는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입국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며, 프랑스영국[34]도 서로에 대해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도착하면 국내선 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입국심사는 없지만 현지에서 출발할 때의 절차도 그렇고 영 지랄맞다는게 함정.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고속철도(노선과 무관하며 일반철도는 아니다.)도 이런 식으로 사전 입경 심사를 한다[35].
우스갯소리로 한국 기자들이 해외 유명인물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를 비꼬아 입국심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 유 노 문서 참조.

4.1.2. 내국인의 경우


준비물: '''여권 단 하나.''' 근데 이마저도 없어도 된다.[36]
일단 내국인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입국심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입국심사관이 내국인의 여권을 스캔해서 출입국정보를 확인한 후 얼굴대조만 간단히 하고[37] 도장찍는 절차도 없이 안녕히가세요 하고 땡. 그냥 보기엔 입국심사가 완전히 형식적이기만 한 관료주의적 절차로 보이지만, 내국인은 당연히 심사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사용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는 여권의 모든 원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입국심사관은 여권을 스캔하는 것 만으로도 해당 여권이 위변조된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여권위변조 수법 중 가장 간단하고도 많이 사용되는 사진바꿔치기 조차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여권 스캔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당장 자동출입국심사만 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나 허용하는게 아닌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이여도 입국심사에서 여권 제출을 요구받지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여권이 없다고 해서 내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내국인인지 추가 신원조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억류되긴 하겠지만, 내국인 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여권이 없어도 내국인용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간단히 입국이 가능하다. 카를로스 곤은 브라질, 프랑스, 레바논의 3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탈출해서 레바논 입국시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으로 문제없이 입국했다고 한다.#
내국인에 대한 입국 스탬프 날인은 간소화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생략되게 되었다. 다만 여권에 기념삼아 입국도장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요청하면 찍어준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가 보면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국인 줄에는 아무도 없어서 파리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국적기 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입국심사대에는 긴 줄이 생기지만 금방금방 빠진다. 오히려 직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은 금방금방 빠지니까 심사대 바로 앞으로 와서 따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바로바로 가라는 식의 안내를 하기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처럼 쉴세 없이 비행기가 드나들지는 않는 지방공항 등의 경우 출국심사대보다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출국심사는 사람들이 개인별 공항 도착시간이나 체크인 시간 등에 맞춰 삼삼오오 띄엄띄엄 오게되지만 입국심사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오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그 동안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이 자기나라 입국하겠다는데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다.'''[38] 희대의 먹튀 유승준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유승준은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것이니 문제 없다. 모든 국가는 설사 바다로 떠내려온 고아여서 부모는 커녕 자국에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어선 안된다.'''[39] 또한 국민이 다른 국가로 귀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 마음대로 국적을 말소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돌아갈 이 있다.
그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역적 취급을 받아도,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일단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 후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 발로 고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게 웬 떡이냐가 된다.[40]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물론 국제법이 다 그렇듯 안 지키는 사례 역시 수두룩하다. 가까운 예로 북한같은 막장 독재국가들은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자국민들을 거리낌없이 추방하며(김평일, 김정남 등) 북한뿐만 아니라 정변으로 권력을 잃은 통치자들 중 많은 경우가 해외로 쫓겨나고, 그 사람은 대체로 국적을 바꾸지 않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당하거나 입국을 불허당한다. 흉흉한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어엿한 민주국가라도 가끔씩 자국민의 입국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진 화교들은 주민번호가 없으면(주로 국공내전 이전에 이주한 화교들) 대만에 입국할 때 허가(비자 발급)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도 자국민 입국금지 사례가 몇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족들을 극도로 혐오하여 해외에 있는 황족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영친왕의의 국적을 말소했다. 이 조치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영친왕(+이방자)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여 해소되었다. 이 조치가 재밌는 것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 영친왕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이 조선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41]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영친왕을 쫓아낸 격이지만 실제로는 국적박탈이었다. 그리고 그 영친왕을 쫓아낸 이승만도 하와이로 망명간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귀국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2019년 사례로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내국인 추방이다.
갑자기 무국적자가 되어 자국으로도, 외국으로도 입국하지 못한 사례는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건 무국적 참고.

4.1.3. 입국심사 유의사항



올리버쌤의 입국심사 관련 영상.
  • 여행 출발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요건을 꼭 확인해보자. 대다수 국가가 입국목적이 관광등의 비영리 단기체류라면 사증이 필요없지만, 중국, 몽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서 단기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위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비행기표 발권조차 거절되니 참조할것.
  • 입국신고서는 요구하는 양식대로 똑바로 쓰자. 성명 기재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한글로 적는 실수를 범하면 입국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단 자국에 입국한다면 자국어로,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나라에 입국한다면 성명 이외의 주소 등은 현지어로 써도 상관없다.
  • 관광객은 귀국 티켓과 호텔 예약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나는 이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고 정해진 호텔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수월하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에게 시비를 거는것은 당신이 불법체류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 여행자인지 거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 관광목적으로 왔는지, 불법 체류계획은 없는지,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 할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다.[42]
  • 대답은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금물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Maybe", "I don't know" 같은 확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면 의심을 살수도 있다. 대답은 무조건 단어로 대답하는걸 추천한다.[43]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못 한다면 만국공통어 취급인 영어로 대답해도 좋고, 영어조차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어 통역 불러달라고 말 하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괜히 어설픈 외국어 써서 말이 안 통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받고, 2차심사대에서 덩치 큰 아저씨랑 1대1 면담 하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 입국심사관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언쟁을 하는것은 절대로 삼가자. 입국심사장에선 입국심사관이 확실한 갑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당신은 그자리에서 입국 거부도장 찍힌채 비행기타고 거주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증거가 있는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닌 이상 민원내고 항의해도 “수상해 보였는데요?” 한 마디 하면 당신은 할 말이 없어진다.
  • 육로로 연결된 나라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즉, 다른 차량들처럼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두 국경 사이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된다. 아무리 서류와 비자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톨게이트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려는 순간 보행자 통로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4.1.4. 입국심사 주요회화


혹시 해외에 처음나가는 사람은 심사관이 자주 질문하는 입국심사 영어질문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이 질문들 말고도 다른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돌발 질문에는 스스로 대처해서 대답해야 한다. 복잡한 대화가 필요한데 영어나 현지어 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인이 많이 거쳐가는 몇몇 나라 일부 국경은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질문은 '''Q'''로, 대답은 '''A'''로 작성함.
1. 방문목적
Q: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ing OOO? / Why are you visiting OOO?
OOO국에 방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왜 OOO국에 방문하십니까?
A: Travel. / Sightseeing. / Business / Meeting relatives.
여행입니다. / 관광입니다. / 사업(회사업무)차 방문합니다. / 친척 만나러 왔습니다.
2. 체류기간 질문
Q: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동안 체류하실 계획이십니까? / 얼마동안 머무르실건가요?
A: 5 days. / One Month. / Two Weeks.
5일이요. / 1달이요. / 2주요.
3. 체류(숙박)장소 질문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서 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A: In San Francisco. / In New York City.
샌프란시스코요. / 뉴욕 시요.
Q: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stay? / Is there any Hotels you have reservated?
어느 호텔에 숙박하실건가요? / 예약하신 호텔이 있나요?
A: At Hyatt Hotel. / At my friend's House.
하얏트 호텔이요.(지점이 여러개이면 호텔 상세이름 말하기) / 친구집에서 자요.(이 때는 상세주소를 이야기해야 함.)
4. 직업 유무 질문
Q: What is your occupation? / What is your job?
직업이 무엇이죠?
A: University(College) student. / I'm an employee of company. / I'm a doctor.
대학교 학생입니다. / 회사에서 일합니다. / 의사입니다.
5. 입국 이력 질문
Q: Have you ever visited OOO before?
이전에 OOO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까?
A: No. This is the first time. / Yes. 2 years ago.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예. 2년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4.2. 출국심사



4.2.1. 외국인의 경우


준비물: '''여권, 항공권/승선권''', 장기체류자 한정 해당 국가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귀국 예정일까지 유효한 비자/영주권, 나라에 따라 재입국신고서
입국심사와 반대로, 출국심사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입국심사는 까다로운 나라더라도 출국심사는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국의 경우 육로 출국이 아니면 '''아예 출국심사 자체가 없다!'''[44] '''오히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절도, 불법체류,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기간 입국을 시키지 않는 것만으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자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쫒아낼수 없지만, 외국인은 추방시켜버리면 끝이므로 세금도 안들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
하지만 외국인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국을 막고 체포한 다음에 바로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라면 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출소와 동시에 바로 추방되는 형태.
'''출국심사가 없다고 범죄자가 마음대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출국을 허가받는 절차가 없을 뿐이지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절차와 출국금지 리스트와 대조하는 절차는 당연히 있다.[45][46]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 연합뉴스 기사 다만, 출국자 본인이 여권제시 전 요청하는 경우 기존대로 도장을 날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례 또한 있었으며 법무부 발표도 그러한 취지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2017년 1월 20일경 이후부터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든 출국심사대에서 도장이 사라져버렸고[47] 출국 도장을 받고 싶다면 출국심사대에서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근처 사무실로 안내해주는데[48] 거기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한다. 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상주 중인 직원들은 출국자들이 여권에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유인심사대에서 출국심사도장 날인을 요청하였다가, 심사관의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투덜투덜대며 별도의 사무실을 안내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당사무실에 갔더니 그 곳에 앉아있던 심사관이 출국자에게 아무개씨가 여권에 굳이 도장을 왜 날인해야하는지 심사관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보라는 식의 반응이 나와 순간적으로 멍해져 당황하여 됐어요 하고 나온 사례도 있으니 인천국제공항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여권에 도장이 꼭 필요하다면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출입국기록의 증빙이 필요해 도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동출입국심사로 도장없이 출국한 다음 민원24에서 출입국기록 관련서류를 프린트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만약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해주거나 불쾌한 태도로 해줬다면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억한 다음 국민신문고(법무부)의 담당부서에 살며시 민원을 넣어주자.'''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 도장은 출국심사후 근처 사무실로 가면 찍어준다.
입국,출국 도장 찍는 자세한 방법은 인천국제공항 문서 참고.
최근에는 자국민/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든 출국자에 자동출입국심사를 개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4.2.2. 내국인의 경우


준비물: 여권, 보딩 패스/승선권, 방문국의 사증[49],
입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당하지 않지만, '''출국은 거절당할 수 있다.''' 출국에 기본적인 여권이 없다거나 입국하려는 국가의 사증이 없거나[50],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된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걸린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51] 또한 여행계획에 여행금지국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거절당한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거의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 엽기적인 독재 국가(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좋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해당국에 입국했을 때 해당국의 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으로 출국하려고 할 때도 출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52]

4.3. 출입국 심사 생략


조약에 의하여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4.3.1. 솅겐조약


유럽 국가들끼리의 국경 개방 조약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 수사 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OO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는 시계외 시내버스노면전차가 없지만, 솅겐조약 가입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계외 시내버스 및 노면전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솅겐 지역 내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드나들 때 무작위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플릭스버스등을 이용한 도로교통수단 이용시 국경인근 사무소에서 잠시 버스를 세워 휴대용 탐지기로 짐 검사 및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솅겐조약 가맹국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도착지 공항이나 기차 탑승 중 국경을 넘나드는 구간 등에서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 출발 국가로 다시 돌려 보낸다거나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태 이후 이러한 검문이 강화되었으므로 유럽 여행자나 거주자 들은 솅겐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국경 이동 시 꼭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자. 특히 항공편 이용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만 없을 뿐이지 항공기 탑승 직전에 유효한 신분증 및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 증명을 요구한다.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 모나코, 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출입국 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솅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 관리소는 있으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4.3.2. 영국-아일랜드 국경 개방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 따위 없는데, 솅겐 훨씬 이전인 1923년부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영국인과 영국의 아일랜드인은 현지에서 거의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이 국경개방조약과 영국의 EU 탈퇴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EU를 나가지 않고 영국만 EU 공동시장에서 나가버리면 국경개방조약이 무색하게 영국-아일랜드 사이의 세관 통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4.3.3.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1996년 이래 러시아 국민과 벨라루스 국민은 러시아-벨라루스 연합에 따라 서로 검문 없이 드나들 수 있다. 외국인은 이 국경을 건널 수 없다. 또한 양국 간 항공편은 국내선에 준해 취급하기 때문에,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러시아에서 바로 입국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러시아-노르웨이 국경도 상호 양국간 국민만 통과 가능하고 외국인은 통행이 금지 되니 주의.

4.3.4. 기타


미국캐나다, 아일랜드, 아부다비에 사전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하여 미국행 승객이 출발지에서 심사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었다.
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그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해도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끔살당할 수도 있으니 불법 월경은 절대 따라하지 말자. 애초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가려던 청년이 밤에 급속히 추워지는 국경 근처 사막의 날씨를 모르고 갔다가 얼어죽은 사례가 있다.
또한 육로로 붙어있는 국경일 경우 국경 근처의 주민 혹은 도시 사람들은 상대국에 일정 시간 혹은 일정 도시(둘 다일 수도 있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조약이 있다.

5. 자동출입국심사




6.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을 참조.

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



8. 관련 문서



[1]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2] 백두산 일대 외에 황금평 북단 등 일부 육상국경이 있다.[3] 쵤렌 산맥이라고도 한다.[4] 대륙의 인위적 경계일 뿐 산맥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대부분 러시아에 속해 있다. 하부 쪽은 상술한 캅카스 산맥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5]백두산 일대는 예외적으로 육상 국경이다.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6] 참고로 중국~러시아 국경은 상임이사국끼리 맞대고 있는 국경 중 도보로 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육상 국경이다. 상임이사국끼리의 국경 중 영국~프랑스도 사실상의 육상 국경이 있긴 한데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터널철도/자동차 전용 터널이라 도보로는 못 간다.[7] 지도에 잘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은 하천 국경이다.# 다만 에디르네 부근에서는 에브로스 강에서 좀 비껴나가 그리스 쪽으로 국경이 그어져 있다. 이 강 이름은 그리스어로는 에브로스, 터키어로는 메리치, 불가리아어로는 마리짜로 각각 다르다.[8] 시리아 남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9] 대표적인 수리적 국경이지만, 동경 141도 선을 따라 그어진 국경 중간부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플리 강의 일부를 따라 획정된 것이다.[10] 카스피해가 호수치고는 워낙에 넓고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영해 설정 관련해서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카스피해와 맞닿아있는 여러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석유 매장지 등의 영역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11]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영토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때문에 공식적인 호수 국경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12] 원래 호수 국경인데 그 호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아랄해 문서 참조.[13] 다리엔 갭 문서 참조[14]카슈미르 지방 일대는 산지 국경이다.[15] 이집트는 북위 22도선 국경을 주장하나 수단은 1902년 국경을 주장한다. 자세한건 비르 타윌 문서의 역사 문단 참조[16]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선)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17]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 그러나 향후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선례를 볼때 이 국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8]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북한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간 국경 역할을 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이 반영구화, 고착화되자, 군사적 대치선에서 점점 실질적 국경선이 되어가고 있다.[19]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타이완 해협의 해상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20]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남극에 갈 경우 처벌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21] 대한민국은 백두산이 100%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22]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제외... 지만 몇몇 외국인들이나 그렇고 중국 대륙 사람이나 홍콩/마카오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자 없이 서로를 방문할 수 없다.[23] 그래서 심사가 끝난 후에 받는 일본의 입국스티커에는 한자로 '상륙허가上陸許何'라는 말이 쓰여져있다.[24] ETA 이용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도 입국심사도 까다로운데 그렇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이라면...[25] 특히 90일 미만의 단기[26] '''한국국적자는 단순 해외여행이 목적인 비영리 단기체류라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중국이나 몽골, 미수교국가는 해외여행일지라도 단기체류사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단기체류사증 발급받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27] 세관 업무는 입국심사대의 업무가 아니므로 세관신고서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에 세관 검사를 받을때 제출하면 된다.[28] 굵게 표시된 이 둘은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서류는 아니다. 입국심사관이 보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 오버스테이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지 어느 호텔에 체류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입국심사관이 보고 싶은 것은 여행 후에 떠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이를 밑받침 해줄 증거들이다. 이를 가장 잘 보증해주는게 리턴 티켓과 호텔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는 것이다.[29] 입국심사관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것인지 의심을 전혀 안하는 몇몇 예외도 있는데, 한국인은 일본 입국시 리턴 티켓이 없이 단기체류 입국이 가능하다. 아예 일본의 입국심사관이 잘 확인을 안한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에서 일본의 재류자격 유무를 확인하므로 편도로 입국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써야 된다. 또한 입국심사관이 랜덤으로 확인을 해서 걸렸다면 리턴 티켓이 없는 이유, 일본 방문 목적, 돌아갈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리턴 티켓은 해당 국가의 중장기 체류 사증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없어도 된다.[30]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 여행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사용했던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을 보여주면 비교적 수월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여행 후기를 참고.[31] 단 운영시간은 6시에서 23시까지이다. 그리고 자동출입국심사등록은 7시에서 19시까지이다.[32] 꼭 들어온 곳으로 나가는 왕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든 그냥 이 나라 나가는 표만 있으면 된다.[33]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기차 타고 편도입국하는데 출국은 나중에 키예프 도착 후에 폴란드나 헝가리로 가는 기차표를 살 예정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34] 유로스타를 탈 때에는 사전 입국심사를 받고 열차를 탑승하게 된다.[35] 반대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가는 고속철도는 사후 출경 심사를 하는 식이다.[36] 단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길어질 뿐이다.[37] 입국심사대에서 내국인의 사진 또는 지문을 수집하면 불법이다. 단 자동출입국심사을 통한 비대면 입출국심사는 예외.[38]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조선적'을 가진 재일교포들의 입국이다. 조선적은 엄밀히 말해 국적이 아니지만 설사 이를 북한 국적에 준해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률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논리상 조선적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39] 대한민국 역시 국적법 제2조 1항의 2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버려진 아이를 뜻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국민으로 등록한 다음 보육원에서 자라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아가 발견된 경우 그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양육할 의사와 능력,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예외(무국적자, 불법체류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외국인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는데 이 예외가 사실상의 연좌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거지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교육받고 국민의 의무등까지 모두 이행하기 때문이다.[40] 물론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 게 중국의 경우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외국에서 저질렀건 아니건 무조건 중국 내에서만 중국 법으로 재판한다.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 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이 때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범죄 발생국으로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1] 조선적은 일제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둔 자의 호적을 말한다. 대한제국 황실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별도 호적을 가졌다.[42] 입국심사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심사가 매우 수월해진다.[43] Q:“체류기간은?” A:”30일” Q:“목적은?” A:“여행” Q:”숙소는?” A:“xx호텔” 이런식으로.[44] 예전에 I-94 카드를 여권에 붙여서 출국시 회수하였지만,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45] 미국, 캐나다, 호주등 영미권 선진국들이 채택한 블랙리스트 규제와 한국이 채택한 화이트리스트 규제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금지된 범죄자등이 아닌 이상 모두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한국은 모든 사람의 출국을 막고 출국심사를 통해 허가된 사람만 출국을 시켜주는 식이다. 88 올림픽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이었던 만큼 국가주의역사의 유산인 셈.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이 허가된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을 뿐이다.[46] 뿐만 아니라 국제선간 환승 승객들의 편의 측면에서 출국심사 개념이 있는 곳들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환승할 경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 보안검색만 받고 환승통로를 통해 다시 면세구역으로 가는 것도 입국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국내선 승객들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국제선 구역에는 출국심사대가 있다. 미국이나 멕시코처럼 출국심사대가 없는 곳들은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 동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47] 그 이전에는 날인의 생략이었을 뿐 심사대 안에 도장이 비치되어있었다.[48] 안내라기보다는 손가락을 가르키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수준.[49]사증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가는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 한정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50] 사증이 필요한 국가로 가는 비행기 티켓은 도착국의 사증이 없다면 아예 체크인 자체가 거절된다. 만약 사증 면제 협정국가라도 귀국편 혹은 출국편 항공/선박권이 없으면 역시 출국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는 무조건 없으면 땡이 아니라 심사중에서 의문이 들면 질문하여 왜 편도만 갖고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반대로 해외에서 출발하여 자국으로 귀국한 뒤 해외로 돌아가는 것도 의심을 사기 충분하므로 체크인 때 도착지 국가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한다.[51] 경찰 또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52]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중국적자들과 만 22세 이전 복수국적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한국 공항 출국장에서 외국 여권을 제시하면 한국 여권을 요구한 뒤 없으면 출국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