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就業規則

1. 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취업규칙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그 의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취업'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규칙'이긴 하나 일반적인 사내규칙과는 상당히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이른바 수권설).

2. 중요성


평소에 노동법에 관심을 가자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1].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은 출근을 해야 한다'라고 적어놨다고 하여도, 취업규칙에 '토요일은 휴일이다'라고 적혀있다면 토요일은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던지 취업규칙과 상충되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위키러가 있다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없다면 사장에게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하자.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일례로, 부산합동양조의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연장, 야간,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휴일도 없고 수당도 받지 못하며 십 수 년 간 일했던 생탁공장의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우연히 회사 취업규칙 책자에서 연월차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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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당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확인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고 할 때 그 해고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취업규칙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심지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연 퇴직 되지 않을 수 있다.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3. 관련 문서



[1] 이른바 수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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