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 정의
2. 법률 정보
3. 기타
4. 관련 문서


1. 정의


: 勤勞者, En: Work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2. 법률 정보


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여기서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라는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를 의미하며 중노위의 재심판결이 나오면 복직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외근직)들과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내근직)들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계속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2]와 잠시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하에서, 비품등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속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내며,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에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가 정해지고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이다.(2006년 판결) 물론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다.
예시를 들면, 연예인들은 전속성이 없고, 운동선수들은 팀과의 자유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이들은 근로자라 칭할 수가 없다.

3. 기타


최근 노동운동계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용이 자제되는 편이다. 사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도 한다. 북한이 먼저 노동자라는 말을 썼기에 남한은 근로자라는 명칭을 쓴다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조선로동당의 기관지도 근로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노동 대신 근로자, 근로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맞다. 인민과 비슷한 맥락. 애초에 영어권에서는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한국은 ‘근로자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본 EU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4. 관련 문서



[1]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참여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2] 노동자라는 표현의 경우 근로자라는 표현에 비해서 계급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본가 또는 사용자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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