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tar color
1. 개요
2. 종류
3. 유해성
4. 사용금지 식품


1. 개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착색료의 일종이다. 원래는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하지만, 식품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이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는 9품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식품의 신선도나 품질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 금지된다. ADI(Acceptable daily intake. mg/kg-bw/day) 수치 X 몸무게를 하면 타르색소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된다.

2. 종류


  • 식용색소적색제2호(아조계 색소)
  • 식용색소적색제3호(크산트계 색소)-ADI 0~0.1
  • 식용색소적색제40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7.0
  • 식용색소적색제102호(아조계 색소)-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ADI 0~4.0
  • 식용색소황색제4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7.5
  • 식용색소황색제5호(아조계 색소)-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2.5
  • 식용색소녹색제3호(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ADI 0~25.0
  • 식용색소청색제1호(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 ADI 0~12.5
  • 식용색소청색제2호(인디고이드계 색소)- ADI 0~5.0

3. 유해성


합성 첨가물답게 종종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인체 내의 소화 효소 작용 저해, 간이나 위장 등에 장애, 일부 타르색소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과다 섭취시 과잉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다. 실제로 1일 기준치를 채우려면 오렌지맛 환타(황색5호) 250㎖ 캔을 기준으로 무려 '''15캔'''이나 먹어야 하는데, 이는 총 '''3,750㎖''', 즉 '''3.75ℓ'''에 해당된다. 당장 물도 3ℓ 이상을 한 번에 들이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환타를 저만큼 한번에 마신다는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1]
어차피 자주 먹지만 않는다면 '''큰 걱정까지는 할 필요도 없다'''.

4. 사용금지 식품



[1] 가그린에서 타르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해대지반 사실 가글 종류는 먹지 않고 뱉기 때문에 색소를 쓰든 말든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색소를 쓰지 않았다는건 재료값이 덜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 유명 작가처럼 술대신 가글액을 먹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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