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권
1. 개요
convertible note
화폐의 일종.
2. 금은본위태환권
원래는 금본위제(및 은본위제 등의 귀금속을 보증)하에 시행된 제도로, 분실위험이 큰 금의 가치와 동등한 값을 가진 대체화폐를 발행하며 만들어진 '''지폐'''라는 의미였다만 현재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 도리어 이러한 종류는 금본위 태환권이라 불린다.
3. 외환태환권
자본주의와 내수구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나치게 고평가 된 외화(현재로선 십중팔구가 미국 달러)와 억제되는 자국 통화의 직접적인 교환을 막는 장치로서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집단에 부자인 외국인이 들어와 물건을 쓸어가버려 화폐유통구조를 흔들지 못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또한 수입품을 쉽게 사기 힘들게 만들면서 무역역조 현상을 막는데 안성맞춤이기도 했다.[1]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이용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외화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강제환전 관련법[2] 이 있다.
태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외화와 일반 자국통화 간 환전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태환권으로만 바꿔야 한다. 이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능동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도 사실상 동결에 머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태환권이 있는 국가
정식으로 태환권이 쓰이는 나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쿠바, 두 곳이며 그 외에는 암폐가 더 성행하고 있다.
쿠바 역시 19년 전부터 태환권을 시행했으나, 2013년 10월 22일 공식 발표로 태환제를 폐지하고 단일 화폐 제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지만 태환권을 폐지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많아서[3] 연기되고 있는 중었다가 2021년에 폐지되었다.
아래는 현존(짙게 표기),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태환권 통화이다.
[1] 다만 미얀마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상당액의 의무환전을 강요하다보니 태환권 제도의 이익을 별로 못보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 태환권이 폐지되었다.[2] 외국인이 입국 시 체재일수나 인원에 따라 무조건 일정금액을 환전해야만 하는 법안. 별도로 태환권을 만들지 않고도 태환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목 환전값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 동독이 있었다. 미얀마는 이 법안과 태환권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폐기한 사례.[3]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이나 태환권 소지자들의 반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