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한국/KT
1. 과거의 병폐
1.1. 구형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
2013년 10월 11일 SBS 뉴스 보도로 구형 무선전화기(CT-1)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가정용 구형(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하는 900MHz 대역의 주파수 사용기간이 2013년말 종료되고 이후부터는 KT LTE 용도으로 할당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구형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전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건 KT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해당 주파수는 갑자기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오래 전인 2006년 정보통신부가 구형 무선전화기는 먼 미래(2014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경매에 부쳤고, KT가 이 주파수를 경매로 돈을 주고 할당받은 것이니 KT 입장에선 권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즉, 이는 KT의 병폐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정부의 병폐다.''' 논란이 일자 당장 단속하거나 벌금을 물리지는 않는다고 한며 실제로 단속도 어렵다.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전파 혼신의 범위는 그 집 밖에는 거의 적용되지도 않는데다 홍보를 제대로 못한 원죄가 있으니...당장은 전화기를 안 바꿔도 된다.
1.2. 3G 서비스 불가 사건
2011년 4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3G서비스 불가 사건이 터지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아이폰 3GS의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olleh의 말을 뒤바꿔서 Ohell이라는 별명으로 신나게 까이고 있다. KT측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는 와이브로와 클라우드형 3G망 구축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으며 2012년 LTE서비스를 개시했다.
1.3. 2G 서비스 강제 종료
KT에서 2G 서비스를 강제로 종료한 사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위해 구형 서비스를 종료시킨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뢰 보호를 저버리고 성급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28일, KT는 2G(PCS)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KT 2G 가입자는 83만여 명. 이는 해당 주파수를 LTE에 사용하기 위함인데, 속내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조건이 좋은 요금제나 장기 가입 할인[1] 등을 '''털어버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KT는 타사와는 달리 2007년 3G서비스(SHOW)를 시작하던 때부터 3G가입자에 대해 장기 가입 할인을 미적용하고 요금제 등도 2G용과 3G용을 완전히 별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와인2(LG-KV3900)을 끝으로 2G폰은 더이상 출시하지 않았고, 2009년경부터는 2G폰의 씨가 완전히 말라 버렸다. 이는 타사들과는 다른 행보[2] 로, 전부터 골칫덩이 2G 죽이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G로 가게 되면 타사와는 달리 기존에 받던 장기 가입 할인이 사라지며 조건이 좋은 기존 요금제도 사용할 수 없게[3] 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90년대 서로 기발한 요금제로 마케팅 전쟁을 벌이던 시절에 나온 '평생 어쩌고' 라며 큰소리 치던 요금제 광고들은 결국 다 말짱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4][5] 또한 3G로 갈 경우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상 번호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직 2G를 유지하고 있는 타 통신사로 옮겨야 했지만 이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이용자 보호 대책이랍시고 내 놓은 것으로는 아래 둘 중 한가지 선택.
- KT 3G로 전환하면 월6,000원 x 24개월 할인 + 3G 피쳐폰 무약정 제공, 3G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할 경우 특가로 제공. 그러나 일부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도 훨씬 조건이 안 좋았다. 심지어 일부 기종은 신규 가입보다도 할부 원금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 해지(번호 이동 포함)하면 가입비 환불 명목으로 30,000원 지급. 쓰고 있던 핸드폰 반납시 기기 보상금 33,000원 추가 보상. 교통비 명목으로 10,000원 보상. 합계 40,000원~73,000원 보상. 선불 폰은 일괄적으로 10,000원 보상. 참고로 2000년 11월 30일 이전의 KTF(PCS016)의 가입비는 50,000원이었으나, 가입비는 보증금 개념이 아닌 1회성 납부 금액이며 일괄적으로 책정된 것이라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 백번 양보하더라도 01x 번호 보존을 위해 그나마 2G를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SKT로 가려면 39,600원의 가입비가 필요하며 보조금이 전혀 없는 수십만원(!)대의 2G 단말기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종료가 발표된 이후로는 불통 지역이 점점 더 늘어만 갔다. 2011년 10월~11월에는 해당 주파수로 LTE 시험을 한답시고 2G 기지국을 꺼버려서 강남과 종로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놓고 통화권 이탈 상태가 되는 일까지 간혹 있었다. 처음에는 야간 시간에 시험을 했지만, 나중에는 훤한 대낮에까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고객센터 등에 항의하는 고객에 대한 KT의 대응이 참 가관이었는데, "2G 장비가 낡아서 마지막까지 안정된 품질을 위한 2G 장비 교체" 라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쳐 댔다. 핵심은 '''아직 종료 승인도 받지 않은, 정상적으로 요금까지 받고 있는 멀쩡한 상용서비스에 이런 장난을 쳐 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 남아있는 KT 2G 사용자들을 전환시키기 위해 심한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이 카페 게시글을 보면 KT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귀찮을 정도로 달라붙었고 몇몇 직원들은 비신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강제 2G 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2011년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중단 승인을 결국 받아 냈고, 2012년 1월 3일부터 단계적 종료에 들어가 3월 19일 '''KT 2G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처럼, 서비스가 언젠가는 종료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과정이 가입자들의 신뢰 보호나 여론을 무시하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 전혀 문제 없다" 하며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였으며 앞으로의 타 통신 서비스 종료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결국 이 사태로 SKT로 갈아탄 사람들은 800MHz의 Android 단말기를 재주것 개통하여 썼으나 SKT마저 통수를 쳐 같은 1.8GHz 대역의 LGU+로 갈아타고 있다고 한다.
1.4.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각종 업계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동통신 업체 중 '''유독 KT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당한 것'''. 이것은 한번 당하고도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참조.
1.5. 고지서 오기 사건
[image]
'''"이번달 ''''지랄병''''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윤모씨에게 발송된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봉투 겉면 받는 이름과 고지서내 고객정보란 고객명에도 모두 ''''지랄병''''이라는 단어가 적혔다. 그는 당장 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윤씨는 "KT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약속을 여러차례 어겼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결국 전산망에 등록된 ''''지랄병''''이라는 이름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분은 극도로 상한 상태다. 윤씨는 "지랄병 고객한테 20만원 넘게 청구됐으니 전 돈 안 내도 되죠? 전 지랄병 고객이 아니거든요"라면서 분통을 떠뜨렸다. 이에 대해서 KT도 공식으로 실수를 인정했다.
KT 관계자는 '''"아마도 대리점 직원의 전산입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며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해당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산 입력을 맡은 대리점 직원이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 구결합 방통위 시정 권고 사건
'''5년 전(...) 없앴던''' 결합상품인 olleh set 맞춤형(별칭: 구가족 결합 / 메가패스 결합 / 구)기본료할인형)의 가입을 방통위의 시정 권고로 한시적으로 다시 받은 사건.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할인 옵션 중 메가패스 정률 할인 옵션은 SKT의 T끼리 온가족 할인과 유사한 할인 옵션으로, 결합된 가족의 모바일 회선수당 10%(최대 5회선 50%) 모바일 기본료 할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의 상품이었다.
초창기엔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런 공격적인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출혈 경쟁이 오래갈 리가 없었고 2011년 2월 1일 이후로 해당 결합 가입을 더이상 받지 않았다.
문제는 새로운 결합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해당 옵션에 가입된 일부 고객의 결합 옵션을 동의 없이 기존 할인 옵션에 비해서 할인 액이 월등히 떨어지는 새로 출시한 LTE스폰서 할인 등으로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KT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판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한 후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방통위에게 시정 명령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임의로 가입이 변경된 고객들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포기할 리 없었던(...) 수많은 기존고객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방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개월 간 재가입을 받게 되었다 .
1.7. SIM 카드 재활용 제한
KT의 USIM은 최초 등록한 가입자 이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재활용 할 수 없다. 명의 변경을 할 경우 USIM을 새로 구입하여야 하며, 해지한 공 USIM 재활용은 무조건 최초 사용자만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유심이라도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사용을 할 수 없다.
기존의 정책은 위와 같았으나, 2017년 8월 1일부터 금융 유심 이외의 유심은 초기화 후 타인 명의로도 사용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도 재사용 가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다만 정책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에서 "현재진행형" 에서 이 문단으로 옮겨놓은 관계로, 혹시나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 문서를 편집 또는 아랫쪽으로 이동 바란다.
2. 현재진행형
2.1. 인터넷 공유기 사용 제한 조치
KT에서 2013년 12월 31일 인터넷 약관을 개정했다.#
요악하면, 한 집에 인터넷 연결을 컴퓨터 2대까지는 허용, 그 이상은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6]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인터넷을 강제 해지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비용( )을 물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16년 4월 14일부터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걸 예고했다.
'''근데 요즘은 이 짓거리를 SK브로드밴드에서도 하기 시작했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대처 방법은 구글링해보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객센터에 연락한 후 '공유기 사용 제한 조치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불편이 있어 (실제로 트래픽 유발을 많이 시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상담원에게 일관되게 말하면 공유기 사용 제한을 풀어준다.[7] 원래는 1년 단위로 공유기 사용 제한 조치 해제를 갱신해야 하는데 요즘 또 돈독이 올랐는지 공유기 사용 제한을 거의 분기 단위로 걸고 있다.
2.2. 가정용 와이파이 사용시 홈페이지 무단 변경
KT나 KT 계열 MVNO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시[8] 사용자가 주소창에 입력한 홈페이지는 무시되고, KT의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에 강제 접속되는 문제로, KT 및 KT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 하는 MVNO 사업자들에 인터넷 공유기를 물려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PC 대수 제한 문제와 더불어 KT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
KT는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에서 홈페이지 변경 이유를 ''''올레 인터넷 이용 고객님들께서[9] 댁내 와이파이 환경에서 스마트폰/패드 사용 시,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도와드리고,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레 인터넷 이용 고객들은 KT의 무단 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짜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올레 홈 와이파이' 라고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삭제,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강제 연결' 이라는 검색어가 나올 정도. 한 네티즌은 이 문제에 대해 '햐.. 한국 들어갔다 온 이후 일본에서도 계속 뜨고있는데 뭔가했네요. 진짜 욕 나오네요' 라면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KT 측에서는 해당 페이지에서 '접속 페이지 다시보지 않기' 라는 버튼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다시보지 않기를 선택해 봤자 '''다시 나온다.''' 다시보지 않기 정보는 브라우저 쿠키에 저장되는데, 검색 기록을 삭제할 때 쿠키도 삭제되므로 사실상 KT 이용자는 영원히 '올레 홈 와이파이 페이지' 에 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네티즌은 KT에서 홈페이지 납치를 시도할 때 DNS 변조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참조 해당 기사에서는 'DNS 변조란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10] 주소를 변조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엄연히 말하면 해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KT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사 인터넷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러나 KT측은 DNS 변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 역시 잘 회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1] 을 보면,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 그러나 KT 측에서는 ''''‘전송’'''이란 광고가 개인에게만 도착하는 것으로, '''‘게시’'''란 게시판, 블로그,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며 다수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홈 페이지 '''게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참조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불편을 주어도 상관없다는 KT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KT는 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모바일 홈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일까? 위의 '인터넷 PC 대 수 제한'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용자의 기기 대 수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네티즌도 있었지만, KT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혹자의 경우 트래픽을 자사의 홈페이지로 유도해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당사자인 KT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KT 문서의 PC 대수 제한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올레 홈 와이파이 고객센터[13] 로 전화해서 본인의 IP 주소를 알려주면 무상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혹은 아예 ipTIME 등 서드파티 인터넷 공유기로 교체해서 쓰는 하드웨어적 방법도 있다.
2.3. 데이터 심층패킷조사
mVoIP[14] 차단을 위해 DPI(심층패킷조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까이고 있다. 내가 쓰는 데이터가 다 감시당하는 꼴이니...[15]
2.4.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제한
S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자 무제한이 아니라고 깠다.표현명 KT사장 "SKT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아냐". 그래놓고 똑같이 따라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더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고 까던 SKT보다 더빨리 데이터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어?
이는 5G 요금제에서도 이어졌는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1Mbps로 속도제한 건다고 명시를 해놨다. SK텔레콤과 LG U+는[16]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프로모션으로 제공하기는 하나 KT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으며, 심지어 KT의 LTE 요금제 중에서도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ON/Y24ON 프리미엄에도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 5G때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해놓고 막상 2일 연속으로 일 53GB 초과해서 쓰면 1Mbps로 속도제한을 거는 것. 때문에 KT에서 이럴거면 대체 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고 다녔냐는 의견이 매우 많은 편. 처음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아니지만 신뢰도면에서는 타격이 있을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KT에서는 풀HD영상을 24시간 내내 구동시켜야 일 53GB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 제한 조건에 걸리기 힘든 환경이라고 설명하지만, 5G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UHD 콘텐츠, VR 콘텐츠 등으로 인해 LTE때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일 53GB는 물론 일 100GB를 쓰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결국 논란이 일자, KT에서 2일 연속 일 53GB 초과 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5. KT WiFi접속 어플 강제
KT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들은 순정/제조사의 WiFi설정이 아닌 KT WiFi접속이라는(구모델은 올레 WiFi접속) 어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삭제할 수도 비활성화 할 수도 없다[17] . KT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GiGA WiFi서비스와의 원활한 연동을 명분으로 이 앱을 강제로 탑재하고 있다.
구형모델의 경우 이 앱이 탑재된 KT모델은 타 통신사 모델과 다르게 아예 순정/제조사 WiFi설정 메뉴가 활성화되지않아 편법을 써서 꺼내야 했으며, 최신 모델의 경우 제조사 WiFi 설정 메뉴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앱 자체가 기능에 비해서 쓸데없이 무겁고, 이 앱이 시스템 WiFi 설정보다 우선권을 가져 WiFi를 통제하기 때문에, 주변 KT의 WiFi망이 과부하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건 말건 무조건 해당 WiFi에 우선권을 두고 연결을 시도하고, 앱이 꼬여 WiFi 관련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병폐를 저지르기도 한다.
루팅을 하거나, 디블로터를 통해 비활성화를 하면 없앨 수 있지만 순정상태에서는 임시적인 해결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18] [19]
해결방법이 있다.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버전까지는 Debloat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T WiFi앱을 비활성화 해주면 스마트폰 메모리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도 앱이 완전히 지워지는 효과가 있다. 만약 7.0 누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한정으로는 Package Disabler Pro(Samsung)을 설치하면 비활성화을 시키면 된다.
2.6. 데이터 안심차단 옵션 제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도 LTE 주력요금제인 데이터선택 요금제의 안심 차단 옵션을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쉐어링에서도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2.7. 데이터 쉐어링 제한
데이터 쉐어링 상품에서 2가지 병폐를 저지르고 있다.
첫번째로 데이터쉐어링 회선은 데이터 차단 옵션이 없다. 데이터 사용량이 지나면 모 회선에 안심 차단 옵션이 걸려 있어도 데이터 쉐어링 기기에서 초과하면 무조건 선과금이다(...). 게다가 주력요금제인 데이터선택 요금제에는 안심 차단 옵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고의적인 것.
또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도 추가과금을 하고 차단 옵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에서 차단 옵션을 거론하는게 이상하긴 하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KT의 무제한 요금제들은 일정 용량까지 최고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QoS가 걸린 상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모 회선을 가진 데이터 쉐어링의 경우 한도 용량이 지나면 '''무제한인데도 추가 과금(...)이 발생'''하며 '''차단 옵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데이터 쉐어링 기기 데이터 사용량과 모 회선 기기 사용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
그렇다고 데이터 쉐어링 기기를 쓰는 동안에 휴대폰의 데이터를 꺼두면 메신저 앱등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꺼두는 데는 제한이 있다. 경쟁사의 경우는 한도 용량이 지나면 데이터 쉐어링 사용이 차단되면 됐지 과금이 되지는 않는다. 1분만에 추가 과금이 만원이나 나오기도 한다. 이 사례와 같이 데이터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 바로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연돼서 오는 경우도 있다. 초과하는 순간 바로 문자를 받는다고 해도 파일을 다운로드 중이거나 스트리밍 영상을 보고 있다면 LTE의 빠른 속도가 독으로 작용해 얄짤없이 엄청난 금액의 과금을 당하게 된다(...). 피쳐폰 시절에나 하던 테더링 제외[20] 를 스마트폰 시대에 하고 있는 것.
두번째로 데이터 쉐어링 회선의 문자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 쉐어링 회선에도 과거에는 문자를 수신할 수 있어서 메신저나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나, 2016년 2월부터 문자 발신뿐만 아니라 수신까지 차단을 하고 있다. 문자를 수신받을려면 데이터투게더에 가입해야한다.
이후 테더링이나 데이터 쉐어링 부분에서 추가 과금되는 요소에 대한 비판을 수용했는지, 최근에 나온 요금제에서는 기본제공 데이터, 별도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되어있다.
[1] 5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통화료 15%할인. 이것도 원래는 5년 이상 가입시 20% 할인이라고 크게 광고했지만, 1호 가입자가 만 5년이 되기 직전(2002년)에 슬그머니 할인율을 낮춰버린 것이다.[2] SKT, LGT는 그때나 지금이나 2G 3G간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유심만 구입하면 2G에서 3G로 가입기간이나 마일리지, 요금제 변경 없이 중고 기변, 보상 기변 모두 가능하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단, 전산등록 때문에 세대간 기변시 기변 불가능 기간을 15일 정도 둔다. 그리고 SKT, LGU+는 2014년 현재도 마스터폰, 와인폰4 등 2G폰을 출시하고 있다.[3] 예외적으로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와 커플요금제는 뒤늦게 신설해 주었다[4] 사실 KT의 2G 죽이기는 단순히 주파수가 필요하기 보다는 이런 구 요금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LTE 주파수 문제는 2010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KT의 2G 죽이기는 이미 3G를 시작했던 2007년부터 기획되었다.[5] 또한 2G 죽이기가 본격화된 2009년 후반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3G폰으로의 기변을 권유하는 수많은 TM전화를 걸어서 사용자들을 귀찮게 했다. 물론 이런 TM전화는 타사 대리점들도 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KT 기변 권유 TM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이용자 보호 대책조차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낚였다.[6]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등) 종류들은 연결 대수 제한이 없다. KT 공식 이용약관에도 명시된 부분.[7] KT를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고객센터 연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인터넷 회사를 옮겨본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해지를 거의 병적으로 방어하면서 어떻게든 파이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8] 해당 이동통신사로 출시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로 출시된 스마트폰도 해당된다.[9] 문제는 이게 KT/KT 계열 MVNO 망을 쓰는 사용자들은 그 어떤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사용하더라도 홈페이지가 자동 납치된다. LG계열이나 SK 계열 인터넷 및 와이파이를 가정에 설치했는데 자동 납치되는 시스템이다.[10] Domain Name Server[11] 이하 “정보통신망법”[12] 제50조 제2항[13] 협력사, 080-345-5278[14] 스카이프 등등...[15] i-벨류(55,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대차게 까이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에도 제한을 걸어둬서 원...[16] 정확하게 말하자면 SK텔레콤만 확실하게 그런 조항 자체가 없으며, LG U+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할시에는 사용을 제한한다고는 약관에는 나와있다. 다만, LG U+에서 사용제한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걸로 파악될때에 한해서만 사용제한을 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일 모니터링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면 일 100GB 넘게 써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명한 상태.[17] 최신 모델인 노트7 기준으로도 어플리케이션 설정에서 비활성화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 되어있어서 클릭할 수 없다.[18] 노트7 기준으로도 정지시켜 둬도 잠시 뒤면 다시 멋대로 작동한다.[19] 이 방법은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려는 순간 막는 방법이다. KT의 WiFi 스팟에 꾸준히 연결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는 여전하다.[20] Data이월이나 Fimm/magicN 프리, 범국민 데이터 요금제같은 요금제들에서조차 인터넷 직접접속 제외라고 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