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전권대사

 

特命全權大使
ambassador
1. 개요
2. 관련문서



1. 개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자 조국의 상시 대표 창구 역할을 하는 직책. 약칭은 대사.
양국간 사이가 좋지 못하면 조국을 대표해 수시로 갈굼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된다. 그 예 중 하나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어김없이 대한민국 정부/일본 정부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주일대한민국대사.
재수없게 대사로 있는 나라와 조국이 전쟁이라도 붙으면 꼼짝없이 볼모가 되기도 한다. 물론 대사가 볼모가 되거나 전쟁 시작 후 감금되는 것은 외교상 결례로 인식된다. 근대 이후의 정립된 원칙은 전쟁이 나면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이다.
전시에도 대사가 외교적 창구로서 남아 있는 경우는 있고, 이 경우 대사관 바깥으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볼모 맞지 않느냐'라 물으면 물론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에도 일단은 외교관 특권은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뭣보다 왕정시대의 왕족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인 대사가 인질로서 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까지 하는 판에 외교적 원칙이 무슨 의미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국가가 딱 둘뿐인 건 아니니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인식을 생각할 때 외교적 원칙까지 무시하기는 부담이 매우 크다.[1] 그리고 아무리 전쟁중이여도 소통을 위한 창구는 필요하다.
옛날에는 왕의 전령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이 짓을 했다.
대사가 상주하는 곳을 대사관이라고 한다. 영연방 나라들끼리는 대사가 아닌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을 파견한다.

2. 관련문서




[1] 전쟁시 외교원칙을 무시하는 건 상대방에게 전쟁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명분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명분 하나에 개전하기도 하고 종전하기도 하고 승전하기도 하고 패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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