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개요
2. 제1항
3. 제2항
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1. 개요


特殊强盜
단순강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만일 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강간까지 저지르면 특수강도강간이 된다.

2. 제1항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 이라는 행위는 같지만 이후 행위가 단순 절도가 아닌 폭행, 협박이 추가된 절도 즉, 강도시에 성립한다. 또한 본죄의 착수시기는 원칙상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기에, 주거에 침입할 때가 착수시기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구별된다.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에 착수하기 전에 저지른 강간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특수강도강간죄는 주체가 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분범인데, 특수강도에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가 아니라 원칙상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는 시점에는 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케이스는 강도예비죄와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강도죄의 착수시기에 관해 판례의 견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폭행, 협박의 이전단계인 야간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 범인이 피해자의 헛기침에 놀라 도주한 사건에 관해 특수강도미수죄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2].
본 죄는 '야간'이라는 특정 시간이 구성요건이 되기에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강도를 하게 되면, 본 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3. 제2항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제331조2항의 특수절도죄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여기의 합동도 시간적·장소적 공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를 모의한 후 피고인이 착수하기 전 상 피고인이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한 때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게임으로는 페이데이 시리즈가 있으며 밤에만 하는건 아니지만 언제나 무기(그것도 경찰을 학살할 수준으로)를 챙기며 항상 4인조로 행동한다.
[1] 대법원 1991.11.22 91도2296[2] 대법원 1992.7.28 92도917[3] 대법원 1985.3.26 84도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