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성폭력특별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입법배경
3. 성립 요건
4. 기타


1. 개요


야간주거침입절도 or 특수절도 or 특수강도를 저지른 상태에서 강간까지 저지르는 유형의 범죄. 대표적인 사건으로 송파 7인조 떼강도 사건이 존재한다.

2. 입법배경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강도강간죄의 발생건수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강간의 동기도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특히 강도범행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인의 합동범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자는 가정파괴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 이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신설하였다.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2010고합25 참조)

3. 성립 요건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2.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3.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강간을 저지른 경우.
  2.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3.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야간에 절도하거나 특수절도 등을 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범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강간으로만 인식이 되어야 한다. 즉 강간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물건까지 훔쳐간 도둑놈이었다면 3조 1항이 성립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위협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금품을 강탈했다면 강도강간죄가 적용되어 최소징역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흉기를 쓰거나 2인 이상이 행동한 거라면 절도에서 특수강도가 되어버리므로 2항이 적용된다.

4. 기타


강간의 여부는 단순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특수강간이나 3조 1항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건 마찬가지므로 가중사유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3조 2항의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강간의 종류를 논해봐야 얻을 실익은 없다 하겠고.
8,90년대 언론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에둘러 '가정파괴범'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이런 범죄로 피해를 당한 뒤 파탄 나는 가정이 많았다. 그러므로 해당 시대의 매체에서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면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