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1. 성립요건
2. 단순절도와의 차이점


1. 성립요건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 본조 1항: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본조 2항: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흉기를 휴대해서[1]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2. 단순절도와의 차이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도죄는 다 오십보백보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강도와 처벌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를 보자면, 일단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으며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단순절도가 특수절도보다 죄의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 그렇기에 단순절도는 초범과 경미한 피해액수, 피해금액이나 물품의 변상 유무[2], 진실된 반성 등을 법원에서 고려한다면 대부분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 판결이 나며 초범이 아닐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 후에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다. 물론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면 끽해봐야 벌금형이지만, 특수절도는 벌금 자체가 아예 없어서 모 아니면 도이다. 쉽게 말해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이상 '''벌금형 그런 거 없고 그냥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다.''' 그마저도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따라서 훔친 재물의 값어치나 그 양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당사자 생각 이상으로 스케일이 커져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주변의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순간의 물욕을 주체 못하고 훔쳤다가 2인 이상이 한 특수 절도로 적용되가지고 실제로 검찰에 불려가는등 크게 고충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경미한 액수의 초범에 한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당히 쉽게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단순절도에 비해 특수절도는 해결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단순절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고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만 봐도 법에서도 처음부터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더 적더라도 단순절도보다 특수절도가 더욱 해결하기가 힘들다. 법 조항을 보더라도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법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절도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년 구형이라는 범위를 지키는 데에 한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검사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의 정황과 가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가해자가 받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자율성을 대한민국 법 조항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웬만하면 징역을 살지 않고 약식기소 이후 벌금으로 떼울 수 있다.[3]
반면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검사가 형량을 구형할 때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작량감경[4] 등으로 감형 사유가 존재할 경우 징역 6개월까지 낮아질 수는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검사가 가해자의 사정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못박아 놓은 것이다.
[1] 다만 절도시에 흉기는 쓸 일이 없다보니 절도범이 평소에 흉기를 휴대하는 걸 가중처벌하는 조문에 가깝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강도다.[2] 물건을 새로 구매해서 돌려주었든 훔쳐간 물건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히 돌려주었든 변상 유무를 가장 중시한다.[3] 피해액수나 물품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0만원부터 시작하여 3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4]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감량 한계 규정 내에서 형량을 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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