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罷養
1. 개요
2. 협의상 파양
2.1.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3. 재판상 파양
4. 관련 문서


1. 개요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 일본어로는 離縁(りえん)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의 파양만을 지칭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양자의 파양은 이혼과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1]

2. 협의상 파양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파양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다음 두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2.1.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협의)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의 준용).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파양의 무효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는 모든 가사사건을 통틀어 가장 드물다.[2]

3.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구조적으로 재판상 이혼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양부모나 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청구권자의 법리는, 입양대락이나 입양동의와 대체로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검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고가 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이에 반해 친양자파양은 재판으로만 가능하다.[2] 참고로, 2014년도에 접수된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건은 전국을 통틀어 단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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