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1. 개요
2. 입양의 여러 경우
2.1. 가계 승계 목적
2.2. 불순한 경우
3. 입양이 아닌 경우
4. 입양 절차
5. 우리나라 입양 관련 이슈
6. 관련 조문
7. 입양 대상자의 고충
8. 국외 입양
9. 기타
10. 대중매체에서
11. 현실과 가상 속의 입양아 출신인물
12. 관련 문서


1. 개요


入養 / Adoption[1]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 데려오는 일. 또는 아이가 그렇게 다른 가정 또는 집단으로 들어가는 일. 반대말파양이다.

2. 입양의 여러 경우


상황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인류사에 비일비재하였다. 친부모등의 결정 또는 전쟁, 질병, 범죄, 법 등 때문에 아이의 양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키우기도 했는데 이것이 입양이다. 단어 자체만 해석하면 '다른 존재를 들여와(入) 기른다(養)'는 뜻이므로 보호소 등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입양의 일종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입양은 '보호소 등의 제 3의 장소'가 아닌 엄연한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위를 일컫게 되었다.
옛날에는 부모가 멀쩡히 존재하고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의지가 충분함에도 남의 집에 입양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정치적인 의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권력자가 마음에 드는 남의 집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이다.

2.1. 가계 승계 목적


사람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사람에게 업적을 물려주는 게 보통이므로 상속자가 직계 자손이 아니면 최소한 이해 가능한 이들이 같은 혈족내에 위치하길 원한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종친이나 양반가문일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서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이었는데, 아무나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카나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입양했다.

2.2. 불순한 경우


아이를 유괴하거나, 강간으로 아이를 만든 뒤 데려가거나, 멀쩡한 남의 집 아이를 무력으로 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명확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드물지만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친부모를 살해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은근히 자주 쓰이는 소재이다.[2] 나치 독일 시절에 체코의 리디체 마을을 말 그대로 소멸한 다음에 남성들은 학살, 여성과 청소년은 수용소로 보내고 아이들은 나치의 레벤스보른(Lebensborn) 계획에 따라 시설에 보내면서 강제로 독일 어린이처럼 교육하고 세뇌한 다음에 '건강하고 혈통에 흠집이 없는' 독일인 부부의 가정에 입양시킨 사례가 있었다.(#1, #2, #3)
일부 국가에서는 무력보다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산원에서 영아매매, 정확히는 영아매매 형식의 비밀 입양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인간말종들이 엉뚱한 짓에 이용한다고 보기 쉽지만 이는 1990년대 루마니아 같이 나라가 카오스 시절이던 곳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곳의 일이고, 사회 시스템과 질서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영아매매는 단순히 불임 부부가 미혼, 빈곤 가정과 짜고 그 집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인 양 서류를 조작한 뒤 아이를 넘겨받는 것이다. 입양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3. 입양이 아닌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사망 혹은 이혼한 뒤, 한쪽이 재혼함으로써 새 부모와 가족이 된 경우는 일종의 '편입'과 같으므로 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친부모와 혼인관계가 성립함으로서 연결된 '사돈'지간으로 보기 때문에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 의붓자녀 및 계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의 자녀' 등이라고 표시된다(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고). 다만 원하는 경우 의붓자녀/계부모와 법정 입양 절차를 거친다면 완연한 부모-자녀가 된것이기 때문에 관련서류에 부모-자녀 관계로 나온다.
간혹, 매우 희귀한 경우이지만 인간이 아닌 야생동물에게 길러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람의 슬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입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야생아 항목 참고.

4. 입양 절차


입양의 기본적인 절차와 효력 등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모를 잃은 19세 미만의[3] 고아 출신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기관 등에 맡긴 아이가 주로 입양의 대상이 된다. 주로 영아들이 인기가 많고 입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네다섯 살 정도만 되어도 대다수의 아동이 이전 친부모와의 기억 혹은 있었던 보호자와의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가 갑자기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양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입양이 잘 되지 않는데, 특히 남자아이가 입양대상으로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 현실과 함께 국내입양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에는 양자(養子) 또는 양녀(養女)를 원하는 이와 양자녀가 되려는 이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한다. 만 15세 이하인 초중학생이 양자녀로 고려되는 경우 부모나 친족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고아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보호시설에 맡겨진 고아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이미 있는 배우자나 양자녀가 그 배우자들의 집단에 속하는 목적으로 입양을 원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공동서명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신고가 되면 법적인 친자관계로 효력이 발생하여 자연혈족 및 혈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입양신고를 했는데도 입양에 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의사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양친이 될 자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양자와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 양육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독신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이며 양자와의 나이차가 5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양을 결정한 시점에서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하고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양부모에게 넘어가므로,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식의 갑자기 나타난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일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막무가내로 억지로 데려간다? 그런다면 불법 유괴다.

5. 우리나라 입양 관련 이슈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당시 다수의 고아 발생으로 인해 입양사업이 도입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옛날처럼 정말로 연고가 없는 고아보다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결국 혼자 고아원에 들어가는 아이가 훨씬 많다고 한다. 어느 기사에서는 '이혼 고아'라고 표현했을 정도.
최근 들어서는 미혼모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어쩌다 아이를 얻게 되어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결혼은 하였지만 집안 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좋지 못하여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예 친척이나 다른 집단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들의 요구로 2014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을 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낼 의지가 강력한 책임감 있는 친생부모(모두가 미혼부모인 것은 아니다)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미혼의 몸으로 아이가 있었다는 딱지가 남는 것이 싫은 미혼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식입양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에서는 특례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는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임신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단순 유기 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법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입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마저 등돌리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883회(2013.03.02)에서 이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다뤘다. 한 사례로, 병원에 홀로 남은 아기와, 아기를 두고 사라진 엄마와, 아기가 태어난 줄도 몰랐던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아기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외할머니는 아기 엄마, 즉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다. 아기를 입양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출생신고를 한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 현재 시행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도 혼외자가 나타나지 않는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보험금을 타거나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등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 후 아이를 병들게 만들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끝내 죽여버리는 범죄도 발생하였다.(그것이 알고 싶다 #925 - 참고) 심지어는 입양가정에 주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입양한 다음 보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파양하거나 혹은 자식이 아니라 집안의 파출부로 취급하며 부려먹어 대는 막장도 있다.
2005년 민법개정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 일반 입양은 양자의 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와 기존 친부모 사이의 가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양자의 성도 기존 친부모의 성을 유지했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됐으므로 친부모와 입양간 아이 중 누군가 죽었을 때 둘 사이에 상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씨도 입양한 부모의 성씨로 바뀐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이렇게 입양했을 경우,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도 없어진다.
기존 입양제도와 비교해 그 효과가 강력해 일반입양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일반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고 미성년자녀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고,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도 있다.
단, 친양자 제도는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친양자가 결혼을 할 때 근친혼으로 혼인 무효로 되는 범위가 넓다거나,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친양자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은 남아있다. 젊은 나이에 자식을 갖지 못한 만혼 부부에게 입양을 권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순혈주의라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미군과의 혼혈아가, 그 이후부터는 한국인 아이들이 수출(?)되었다.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에는 10년간 66,511명, 연간 수천여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이때 해외입양 아동들의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소수이며 대부분 부모들이 잃어버린 실종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입양아동들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척들을 만난경우 대부분 아이를 버린게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려 계속 아이들을 찾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외입양에 제동을 걸고있는데다가 행정체제가 발달했고 아동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아동들의 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것을 알아 경찰들도 그에 맞게 대응중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생겨 5개월 이상은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 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21~24개월 정도는 돼야 가정으로 가게 된다. 만약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되고, 이 경우에 해외 입양 가게 된다고.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2010년대 들어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제동이 걸려 연간 수백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고아 수출국의 오명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에도 여전히 704명의 입양 아동 중 317명이 국외로 입양됐으며, 국외 입양아는 100% 미혼모의 자녀였다.# 별거 아니라면 아니지만 2019년 출생아가 30만 정도였는데, 비교하면 아동 천 명 중 한 명 정도가 아직도 해외로 입양된다는 소리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4]에 2013년 5월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2017년에야 제출되었으며, 2021년 초인 지금도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입양 현실은 아직도 매우 보수적이다.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사람들이며, '건강'한 '딸'을 원하는 이들이 절대다수다. 남자가 대를 잇는다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말로는 '내 핏줄이 아닌 아이라도 들여 키우겠다'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으로는 '남의 핏줄로 대를 잇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5] 이 때문에 각종 시설은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은 남자아이들로 넘쳐나는 엄청난 남초라고 하며, 역시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입양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뒷돈을 받는 대신 일부러 허술하게 심사하거나 실종 입양아를 애타게 찾는 친부모의 사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입양보내는 악습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1#2

6. 관련 조문


친족법 문서 중 양자 부분 참조

7. 입양 대상자의 고충


보통 자의가 아닌 타의만으로 입양된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백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유년기 입양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면 부모에게서 소속감을 다소 덜 느끼며 불안해한다. 때문에 아이가 거의 갓난아기일 때 입양된 경우, 양부모들은 "우리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알려줬다간 괜히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같고, 비밀로 하자니 언젠가 아이가 우연히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들을 불신하게 될까봐 불안할 것이다.
한편 입양아들은 꽤 높은 확률로 친부모를 그리워하고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면 양부모와 친밀감이 떨어지고 괴리감과 공백감을 느끼기에, 그걸 메꾸어줄 수 있다고 보는 친부모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 즉 양부모와 자신이 엇갈리거나 할 때마다, '친부모라면 더 나을 거야'라는 환상을 입양아들이 많이 가진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양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불만감을 느끼고 친부모라면 자신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해줄 거라는 완전성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6]
물론 친부모를 만난 이후 그 환상[7]이 깨지는 입양아들도 적지 않다고(...) 정작 친부모를 찾아낸 후에도 친부모들이 나중에 자신들에게 '친부모' 혹은 '가족' 이라는 입장을 들이밀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거나 귀찮게 구는 것에 오히려 실망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한다. 양부모의 걱정과는 반대로 친부모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입양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친부모는 그냥 자길 버린 사람이라 간주하고 큰 흥미를 들이지도 않는 편이라고.
2차적으로는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라면 어린 나이에 익숙한 사람과 장소를 떠나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친가족 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양 대상자는 완전히 낯선 미지의 영역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입양아를 위해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니….
3차적으로는 양부모와 입양아가 서로 인종이나 문화, 국가가 다를 경우 컬쳐 쇼크 혹은 여러 사회적 이유로 힘든 유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문화차이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인종이 다른 경우는 극복이 쉽지 않다. 매일같이 얼굴보며 사는 부모가 자신과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이 항상 뇌리에 각인되어 은연 중에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마음의 장벽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 인종이 다르다면 누가봐도 입양임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다. 혼혈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따돌림 받기 쉽다.
양부모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정작 입양하고 몇년 뒤 아이가 생긴 경우, 입양아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거나 버려지는 일도 있다. 실제로 터진 사례. 이런 걸 막기 위해서인지 일종의 민간신앙이 퍼졌는데, 바로 "입양한 아이가 복덩이라 그렇다"는 속설이다. 부모는 아이가 없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입양한 아이의 팔자가 동생이 있을 운명이어서 부부에게 친자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만약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자를 쫓아낸다면, 그 부모는 다시 자식이 없어야 할 운명으로 돌아가 친자는 불행해지거나 요절하게 되며 부모는 다시 자식 없는 신세로 외로이 늙어갈 것(!)이라고 한다. 자식으로 맞이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라는 교훈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 친자가 생긴 부부가 양자를 파양했는데 얼마 못 가 친자식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죽어버렸고, 이미 파양한 양자를 뒤늦게 다시 데려올 수도 없었으며 두 번 다시 임신도 하지 못해 결국 슬하의 자식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믿지 못할 실화가 있긴 하다.
친자녀의 놀이상대나 애완동물같은 존재로 두기 위해 입양하는 정신나간 사례가 있다(실제 해외 입양아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8]. 또 양부모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입양 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입양이 흔한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혹 입양해놓고 국적 신청을 해 주지 않는 양부모들도 있어서, 한국 국적으로 자라는 바람에 성년이 된 뒤 한국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추방당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한국이름 신성혁)라는 한국인 입양인이 이 문제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국내에도 소개되었고 결국 2016년 추방되어 귀국(?)하였다. 그래도 이 경우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지원도 받아 운이 좋은 편.# 문제가 끊이질 않자 미국은 2000년부터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 실시 이전의 한국 입양아 수만명은 여전히 불법체류자 대우를 받으며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들의 고충[9]
많은 입양자들의 인터뷰에서는 아무리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 의견에 가깝다. 외국에서 한국에서 별 관심 없이 쭉 지내는 사람들보다 이미 한국에 온 해외 입양아들을 접하기가 더 쉽다보니 그들의 생각이 과대대표되어 버린, 편향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입양아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강한 원망부터, 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다양한 사고의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며, 오히려 자신의 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것은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 속하는 소수의 입장에 불과하고 대다수 입양아들은 생물학적 조국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입양아들이 자신의 생부모와 뿌리를 찾아 헤맨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게다가 무작정 자신의 생부모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은,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주고 키워준 부모님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다. 이는 실제로 겪어본 입양인과 입양부모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부모가 훌륭하게 양자를 양육한 경우에는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굳이 찾지 않고 싶어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 쪽이 다수이다. 스티브 잡스[10]플뢰르 펠르랭이 그 예시. 플뢰르 펠르랭이 생각하는 한국은 한국에 무관심한 여느 프랑스인과 조금과 다르지 않으며, 해외 입양아들은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특별한 감정을 느낄것이라는 일부 한국인들의 편견에 경종을 울렸다.
관련 글

8. 국외 입양


양육자가 없는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혼 부모의 증가로 유기되는 아동이 매우 많은 나라나 사회문화적으로 입양을 꺼리는 나라에서 국외로 아동들을 입양 보내는 일이 잦다.
과거 한국이 못먹고 살던 어려운 시절에는 국외 입양이 되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국내 입양가정도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데다가 국외 입양아들이 인종 차별, 정체성 혼란, 사회적 멸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알려지며 이러한 인식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혈연 중시 문화가 해소되며 국내 입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되도록이면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국외 입양 가정은 입양 가정이라면 응당 겪는 문제 외에도 입양자의 정체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입양을 받아들이는 나라도 되도록이면 국내 입양을 권장한다.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라고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 수만큼 양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 고아원 역시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이 굳이 외국까지 가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데려오면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아갈 확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많은 국가나 주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아무리 오래 키우더라도 나중에 친부모가 아이 앞에 나타나면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주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아예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를 버리고 친부모의 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아예 친부모가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한다는 것. 어찌어찌 만나더라도 말도 안 통하고 정서도 완전 딴판이니 친해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외 입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등 등 아이를 입양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내 입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국외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하고 고아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부모인지 제대로 검증조차 안 해보고 그냥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한국도 과거에는 국외 입양 희망자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입양해 보냈고, 경제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부적합한 부모에게 입양되어 불행해진 사례가 많다.
과거 국외입양으로 말이 많았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해외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버리고 있다.

9. 기타


분양이란 표현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입양'과 같으나, '나누어서 입양한다'는 차이가 있다. 주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의미로 쓰이므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 단 그 새끼를 입양할 때에도 돈으로 사고파는 경우엔 분양이 아닌 매매에 해당되므로 분양이란 표현도 틀린 표현이다.[11]
간혹 사람이 아닌 동식물 및 기타 물체들에 대한 거래 행위에도 '입양' 표현을 쓰곤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입양의 뜻은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입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이런 사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데, 사람에게 써야 할 표현을 일개 미물에게 쓰다니, 그네들이 인간과 동격이란 말이냐?라며 인간을 제외한 존재들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인데,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명'으로서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니냐?하며 유생물체 전반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냥 사고 판다는 표현 자체가 싫다면서 존재 구분없이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며, 두번째의 경우는 주로 애완동물 동호회 등지에서, 세번째의 경우는 구체관절인형 동호회 등지에서 두드러지게 경향이 보인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다양하므로, 사람 이외의 존재에게 '입양'이란 단어의 사용은 가급적 주변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 입양인들도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사람인 자신이 짐승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에.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을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만큼 아낀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닌데,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이란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순우리말로 들인다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다.
한번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는만큼 최우선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내가 입양하거나 나의 아이를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숙고해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도 발생하는만큼 내 자신이 그 아이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친양자입양의 경우 그 취지가 "양자이지만 친자와 완벽하게 동일히 대우하겠다"는 것인지라, 정말 누가 봐도 부모자식의 연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한번 성립된 친양자관계의 번복은 절대 불가능하다[12]. 친양자입양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아이와 혹은 이 계부 혹은 계모와 전술했다시피 이혼 혹은 사별 등의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망시까지 평생, 아니 재산 상속이 됨을 감안하면 죽은 뒤까지도 서로를 진정한 친부모-자녀처럼 생각하는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는게 쌍방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성본변경이나 일반입양을 먼저 진행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는것도 일종의 방안일 것이다. 친양자입양 후 파양보다 이 절차가 훨씬 쉽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13]

10.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의 경우 입양에 대한 묘사가 크게 몇갈래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는 입양 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비뚤어진 경우나 반대로 입양 후 잘 자라 세상의 편견이 없이 자란 케이스로 나뉜다. 상술한 권력자의 수양자식으로 들어간다는 묘사는 거의 없고 보통 중산층 가정이 배경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대중매체 중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이종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종족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인간을 입양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인간 부부가 이종족을 입양하는 등의 묘사도 등장하는데 보통의 입양 가정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괴리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리고 입양아 캐릭터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주변 환경에 잘 동화되지 못해 거리감을 느끼며 방황하는 속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특히 상술한 이종족이 섞인 가정이면 이 경우가 더 심한데 일단 생활 양상이나 사고 방식은 부모의 종족의 그것과 같지만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거리감을 느껴 주변인을 멀리 하는 식. 현실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된 흑인 혹은 황인 아이나 그 반대로 흑인 부부에게 입양된 황인 혹은 백인 아이가 겪는 정신적 고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뭐 판타지라는 특성상 대부분은 이런 고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종족과 거리감 없이 잘 유화되는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입양아 캐릭터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인 입양아 자신의 시점으로 묘사되는게 대부분이며 입양한 부모의 시점으로 묘사되는 작품은 별로 없는 편이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당연히 그 캐릭터는 중요한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으며 이게 극 중 커다란 파급력을 불러오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냥저냥한 중산층 집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알고보니 재벌집에서 과거에 잃어버린 따님이였다던가... 그리고 여기엔 사실상 클리셰라고 할 만큼 뻔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역이 먼저 이 진실을 알아차리나 주인공을 미워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갖은 수작을 다 부리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밝혀져서 데꿀멍….
간혹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양부모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국에는 둘이 연인 내지 부부로서 맺어지는 테크를 타는 작품도 있다. 이쪽에 대해 자세한 것은 키잡 항목 참고.
유독 서양의 창작물이나 영화를 보면, 원수랑 결전을 벌여 죽인 뒤 그 원수의 자식을 입양해 키운다는 설정이 많이 등장한다. 페이스 오프나 더블팀[14]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 애초에 동양보다 혈연관계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자신이 죽인 원수 말고는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그 아이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굳이 상대를 죽이지 않더라도 일부러 그 자식을 반강제로 입양함으로써 상대에게 일종의 충격감을 안겨주는 정신적 공격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영화 후크에서 후크 선장이 일부러 피터 팬의 아들을 옷까지 자기랑 똑같이 입혀놓고 피터 팬에게 "얜 이제 내 아들이야!"라고 비웃는 장면이 있다.
입양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시리즈 대대로 주인공(플레이어)의 딸은 친딸이 아닌 어떠한 계기로 입양한 아이이다. 어차피 가상의 아이인지라 당연히 게이머의 친딸일 리 없는(…) 아이에게 '입양한 딸입니다'라는 설정으로 나름대로 현실감도 잡아주면서 딸 키우는 고충(…)도 잘 재현한(물론 현실의 육아와는 거리가 있다) 수작.
엘더스크롤 시리즈에서도 현실적인 설정을 집어넣어 유저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시리즈의 성격상 입양 관련 이야기는 게임 내 서적이든 실제 등장 NPC든 꾸준히 등장해왔으며,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DLC 허스파이어에서는 아예 플레이어가 직접 어린아이 NPC를 입양하는 기능을 추가해주었다. 기존의 어린이 NPC도 되지만 DLC로 추가된 어린아이들도 가능하며, 그냥 오갈데 없는 고아를 입양할 수도 있지만 아이 부모를 끔살하고 입양(…)하는 등 높은 자유도의 게임 다운 다양한 입양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다(…).

11. 현실과 가상 속의 입양아 출신인물


양자(가족) 항목의 예시를 참조.

12. 관련 문서


  • 데릴사위[15]
  • 뒤바뀐 아이
  • 양자
  • 업둥이
  • 중앙입양원
  • 혼혈
  • 파양
  • Adopt Me![16]
[1] "You're Adopted!"라 하면 미국식 패드립이 된다.[2] 실제로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중에 집단적으로 행해진 바가 있다.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임산부일 경우 출산 후에 살해) 군부의 고위 간부 가정에 그 아기들을 입양시킨 것.[3]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입양기관에서는 생후 6개월~1년만 되어도 입양 시기를 놓친 "연장아"로 분류한다[4]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 아동의 해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원 가정에 보호하는 것을 유도하며,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는 중앙당국의 책임이라 규정[5] 입양할 부부가 남자아이를 원하더라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집안 어른들(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을 한 후에 집안 어른들과 인연 끊고 살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부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 입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6] 현실은 아이들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 불완전한 친부모들이나, 부모 자격이 있나 싶은 친부모들도 흔하다.[7] 비단 환상뿐만이 아니라, 어째서 친부모가 자신을 길러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친부모를 찾는 입양아들도 많다.[8]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편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긴데, 미국인이 심장병에 걸린 자기 친자식의 이식 대상으로 쓰려고 한국에서 데려온 사례도 있다. 물론 소설이니만큼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긴지는 모를 일.[9] 비백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시민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 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가운데 최대 4만 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데, 이 중 한국 출신은 2만~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 그러나 잡스는 자신의 친모는 찾고 싶어했고, 양어머니를 배려해 양어머니 사후에 만났다.[1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돈으로 매매를 할 때 분양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나 건물 정도 뿐이다.[12] 수직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따라서 소송으로도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하다못해 친권을 강제로 그냥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전가법 2018느단10074).[13]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일반 양자 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친족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여서, 이에 따라 파양에 있어서도 일반 양자보다 엄격하게 "학대 또는 유기" 및 "복리를 현저해 해하는 때"로 단 두가지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건데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 상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요건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부지간의 이혼으로 더이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결정하기엔 위와 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판례로 내놓은 입장이다.[14] 형사인 주인공의 원수인 마피아 보스가 주인공의 갓난 아들을 납치했는데, 그가 '내가 만약 널 이기면, 이 아이는 내가 친아들처럼 기르겠다.'고 주인공과 결투하기 직전에 말한다.[15] 데릴사위 제도는 사위를 입양하여 가문을 물려 주거나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등 입양과 결합되어 발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서양자 제도.[16] 아기를 키우거나, 펫을 키우는 로블록스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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