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전문(약칭: 가족관계등록법)
1. 개요
2007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호적법의 후신이다.
다만, '호적법'의 폐지에 불구하고, 제적등·초본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구 호적법이 적용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제8조),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사항들은 대부분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데(규칙 제91조), 이에 따라 다수의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법무사시험 1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은 법령 자체의 내용도 얼핏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은 데다가, 다수의 대법원예규,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법분야이다.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선례들은 기본지식 없이 읽어 보면 그야말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국제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국제사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사사건의 끝판왕이 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 문제라고까지 평한다.
2. 사무의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제2조).
다만, 다음과 같이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
2.1. 등록사무처리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쉽게 말해,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청(자치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예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제6조 제1항 본문),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7조).[1]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4조).[2]
다만,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2.2.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조의2 제1항). 이러한 법원사무관등을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같은 항).
이에 따라,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관 역시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으며(제4조의2 제3항, 제5조 제1항),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그를 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제4조의2 제3항, 제5조 제2항).
2.3. 가정법원의 감독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구)·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제3조 제3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감독에 관한 권한 역시 서울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제4조의 제3항, 제3조 제3항).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6조).
3.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문서 참조.
4. 등록부의 기록 일반
4.1.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제17조).
4.2. 등록부의 일반적인 기록절차
원칙적으로,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제16조).
이 중 신고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록근거이므로, 이러한 서류들을 "신고서류"라고 통칭하고(규칙 제27조 제1항), 신청·통보·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9조).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114조).
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제115조 제1항),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이를 수리한 시(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보관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구)·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제69조 제1항).
4.3. 등록부의 직권정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전문).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제1항, 제3항 후문).
신고인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항).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간이직권정정).
4.4.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보며(제19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하고(같은 항 후문),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신고
5.1. 통칙
가사사건 재판에 따라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규정체계는 인지신고와 관련하여 제5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서 여타 신고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제55조 제2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 제2항, 제92조 제3항).
- 해당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원고(또는 청구인이나 가사조정 신청인)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강제집행과 달리 '정본'이 필요없고 '등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 해당 사건의 피고(또는 상대방이나 가사조정 피신청인)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후문).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 규정이 있는데, 재판의 경우와의 차이점은, 상대방의 신고가 문제되지 않고, 재판확정일의 기재나 확정증명원의 첨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제122조). 다만, 피고의 신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원고만이다.
5.2. 출생신고
출생신고 문서 참조.
5.3. 인지신고 등
5.3.1. 인지신고
인지의 경우에 그 신고가 문제되는데, 특기할 사실은 성·본계속사용신고나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6조).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본문).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5.3.2.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60조 본문).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5.3.3. 성·본계속사용신고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인지신고와 별개로 할 수도 있다.
5.4. 입양신고
원칙적으로, 보통양자의 입양의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해야 하고(시청 같은 데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의자(친생부모. 그 밖에 양자가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의 서명 날인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대락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서) 신고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제62조 제2항 전단)[4]
-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같은 항 후단)
- (친생)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5.5. 파양신고 또는 입양취소신고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3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5.6. 친양자 관련 신고
5.6.1. 친양자입양신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입양신고와 마찬가지이지만(같은 항), 입양신고와 달리 보고적 신고이므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다르며, 입양신고와 달리,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괴하게도 신고서 양식에 "소의 상대방"도 신고인으로 되어 있다. 뭐가 왜 기괴하냐면, 친양자입양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고, 게다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친생부모가 신고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하다.
5.6.2. 친양자파양신고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파양신고와 마찬가지이지만(같은 항),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다르며,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보통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이 있으므로 재판확정일란 자체는 신고서 서식에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전문), 마찬가지로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5.6.3.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친양자입양취소신고에 관한 사항 역시 상술한 친양자파양신고와 대체로 같다(제70조). 신고서 양식은 별개이지만, 기재사항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다.
5.7. 혼인 관련 신고
5.7.1. 혼인신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성·본의 협의(자녀가 부 대신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제72조).
5.7.2. 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신고 역시 신고의무자 등은 일반원칙(제58조)과 같다(제73조).
5.8. 협의이혼 및 이혼 관련 신고
제4장 제8절에서 특기할 부분은 협의이혼 제도도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 자체(제75조, 제76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가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5.8.1. 이혼신고
이혼신고 역시, 인지신고와 비슷하게도,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4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내용
재판상 이혼의 신고 역시 신고의무자 등은 일반원칙(제58조)과 같다(제78조).
5.8.2. 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신고의 필수적 기재사항 역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이다(제77조).
5.9. 친권 및 미성년후견
5.10. 사망신고 등
5.10.1. 사망신고
사망신고 문서 참조.
5.10.2.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관련 신고
5.10.2.1. 실종선고신고 등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제92조 제1항). 즉, 이는 실종선고 심판의 후속절차로서 하는 보고적 신고인데,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실종기간의 만료일
5.10.2.2. 실종선고취소신고 등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등은 일반원칙과 같다(제92조 제3항).
이상의 사항은, 부재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취소와 거의 비슷하므로 신고서 양식도 실종과 부재 중 택일하면 되도록 한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5.11. 국적의 취득과 상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며, 국민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그를 사유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5.12.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5.12.1. 개명신고
개명신고에 관해서는 개명 문서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5.12.2. 성·본 변경신고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00조 제1항). 즉, 이 신고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의 후속절차인 보고적 신고이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변경 전의 성·본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5.13.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5.14. 등록부의 정정
등록부정정허가 및 이에 따른 신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7조). 예를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에 의한 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정정이나 신고서 양식 자체는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다.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6. 특수한 신고
6.1.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제3항).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구 호적법의 전적신고(轉籍申告)에 대응하는데, 양자의 큰 차이는, 후자의 신고가 있으면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던 반면 전자의 신고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타 가족관계신고와 달리 '새로 쓸 등록기준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6.2.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구 호적법의 본적신고(本籍申告)에 대응하는 신고이다. 명칭도 괴상하고, 개념도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고이고, 법전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제22조의 제목은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신고이지만, 이런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B가 대한민국 국적인 것은 맞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B의 성명, 출생연월일이 기록된다. B가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혼인사유가 쌍방의 등록부에 제대로 기록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후속절차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이다.
6.3. 추후보완신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제39조 전문). 구 호적법에서는 "추완신고"라고 하였다.
이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출생신고를 할 때에 애 이름을 나중에 짓기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 그 취지를 기재)! 이 경우 애 이름을 짓게 되면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 그 지은 이름을 기록하게 된다.
- 전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애를 낳은 경우, 전남편과 현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일단 한 후에 부의 결정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 실제 애 아빠를 애의 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5]
-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규칙 제80조의4 제2항).
7. 불복절차
8. 양벌규정
9. 관련 문서
[1] 이에 반해,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였다(구 호적법 제7조).[2] 이에 반해, 호적의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본적지로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였다(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적등·초본을 보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와 달리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이 기재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신고자가 본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신고를 하였음을 의미한다.[3] 다만,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송달증명을 첨부함이 실무인데, 이는 과태료 부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4] 법 제62조 제2항은 "허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가를 한 심판서를 의미한다.[5] 친족법 교과서 등에 이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정리한다는 식으로 서술된 예가 많은데, 잘못된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