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조도

 

1. 개요
2. 상세
3. 원리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八高祖圖
특정인의 가계(家系)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가 기재되는 세계도(世系圖).

2. 상세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추심할 경우,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이 되고,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만을 지칭하여 8고조도라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외가와 친가 모두를 아울러 4대까지의 선조들을 배열한 팔고조도가 있었는데, 옛 선현들에는 이를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던 기본 상식이었다. 자신을 포함해 총 31명이 나타난다.[1]
'''팔고조도'''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비妣

고高
조祖
고考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비妣

증曾
조祖
고考

조祖
모母

조祖
부父

조祖
비妣

조祖
고考

비妣
[2]
고考
[3]
(기己)[4]
특징
구분
명칭
구성
1
본가
아버지의 친가
2
증외가
할아버지의 외가
3
진외가
할머니의 친가
4
진외증외가
할머니의 외가
5
외가
어머니의 친가
6
외증외가
외할아버지의 외가
7
외외가
외할머니의 친가
8
외외증외가
외할머니의 외가
명칭
구분
윗대
윗윗대
3대 위
4대 위
'''명칭'''
1
아버지(父)
할아버지(祖)
증조할아버지(曾祖)
고조할아버지(高祖)
본가(本家)
2
고조할머니(高祖母)
3
증조할머니(曾祖母)
증외고조할아버지(曾外高祖)
증외가(曾外家)
4
증외고조할머니(曾外高祖母)
5
할머니(祖母)
진외증조할아버지(陳外曾祖)
진외고조할아버지(陳外高祖)
진외가(陳外家)
6
진외고조할머니(陳外高祖母)
7
진외증조할머니(陳外曾祖母)
진외증외고조할아버지(陳外曾外高祖)
진외증외가(陳外曾外家)
8
진외증외고조할머니(陳外曾外高祖母)

9
어머니(母)
외할아버지(外祖)
외증조할아버지(外曾祖)
외고조할아버지(外高祖)
외가(外家)
10
외고조할머니(外高祖母)
11
외증조할머니(外曾祖母)
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曾外高祖)
외증외가(外曾外家)
12
외증외고조할머니(外曾外高祖母)
13
외할머니(外祖母)
외외증조할아버지(外外曾祖)
외외고조할아버지(外外高祖)
외외가(外外家)
14
외외고조할머니(外外高祖母)
15
외외증조할머니(外外曾祖母)
외외증외고조할아버지(外外曾外高祖)
외외증외가(外外曾外家)
16
외외증외고조할머니(外外曾外高祖母)

3. 원리


아래의 조합식에 따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1. 배우자 구분( X(본인) / 시(남편) / 처(아내) ) +
2. 아버지 쪽의 가문이면 X, 어머니 쪽의 가문이면 (+)외+
3. 친 할머니의 가문이면, (+)진외+ 아니면 X
4. 외 할머니의 가문이면, (+)외외+ 아니면 X
5. 조부모 세대 외가이면, (+)증외+ 아니면 X
6. 가문이나 조상님 호칭, + 가(가문) 또는 +호칭(사람인 경우 나를 기준으로 호칭한다 : 고조/증조/조/부모)

4. 기타


실례
[image]
사진은 세종대왕팔고조도. 조상을 알 수 없는 경우 세종과의 관계만 쓰고 관직, 휘는 적지 않았다.
사증조가
본가, 진외가, 외가, 외외가만을 따로 모아 4증조가라 한다.
다른 외가
8고조도를 제외하고도 있는 다양한 외가들.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고외가(高外家) : 고조모의 친정
증외고외가(曾外高外家) : 증외고조모의 친정
진외고외가(陳外高外家) : 진외고조모의 친정
외외고외가(外外高外家) : 외외고조모의 친정[5]
선외가(先外家) : 고조 이상 선조의 외가를 통칭.
생외가(生外家) :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 쪽의 외가
처외가(妻外家) : 아내의 외가, 장모의 친정
양외가(養外家) : 양어머니의 친정
계외가(繼外家) : 계모의 친정

5. 관련 문서



[1]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 민법상 팔고조 중 같은 고조부/모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친족이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부계 조상이건 모계 조상이건 상관이 없다. 즉,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까지 외워야 했다.[2] 어머니[3] 아버지[4] 자기[5] 고조부모대의 외가쯤 되면 그냥 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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