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1] / Kin
1. 개요
2. 참고 항목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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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은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혈족) 중, 일정 범위 안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의 사람들(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척)은 '인척(姻戚)'이라 하며, 친척과 인척을 통틀어 '친인척'이라 한다.
법률 용어 '친족(親族)'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친족'은 '친척'보다 넓은 개념이다. 8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이 금지된다. 그런데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이 친족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신의 '외할머니의 고종 사촌의 손자'라던가 하는 경우도 부/모계를 불문하면 일단 8촌의 친족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진짜 모르고 사귀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하러 갔더니 결혼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예시로는 이렇게 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혼인신고서에서는 동성동본 여부만 체크하고, 동성동본인 경우에 8촌 이내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특수하게 걸리지만 않으면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맹점. 부계 성씨 위주로 파악하는 구 호적법의 특성상 모계 친족의 경우는 부계 친족에 비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상 부/모계의 8촌 친척 범위라는걸 다 파악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친족 관련 민법 조항 개정 이전의 친족 범위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었는데, 이게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남녀 공히 8촌까지로 늘린 것.
친척을 8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교에서 유복친(有服親), 즉 죽으면 상복을 입어야 하는 친척 관계를 친가의 8촌 형제(삼종형제, 족형제)까지로 잡은 데에서 비롯한다. 족자(族子)라는 말이 유복친이 아닌 조카뻘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 족자를 족형제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8촌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딱 유복친이 아니면서 가장 가까운 조카를 가리키게 되니 결국은 친척이 아닌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 족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친가의 8촌까지만을 친족으로 정의했는데,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이걸 8촌 이내의 혈족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촌수 개념으로 친척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 간 호칭이나 촌수 계산은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호칭이야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의 암기가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한 거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촌수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촌수 계산의 원칙은 기준 인물을 중심으로 위나 아래로 향할 때(즉,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는 +1을 더하는 것 '''뿐'''. 옆으로 가는 길은 없고, 옆으로 가려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통조상을 밟은 뒤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이를 쉽게 '옆으로 가면 +2'라고 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5촌 이상을 계산할 때 지뢰를 밟을 수도 있으니 그냥 위아래로만 외우는 게 낫다. 참고로 부부끼린 촌수가 없다. 대신 배우자의 친족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인척이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을 기준으로 사촌이 4촌인 이유는 자신의 1대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 올라가서 +1, 다시 그 아버지의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로 올라가서 +1, 그 할아버지의 자식인 큰아버지/삼촌으로 다시 내려와서 +1, 그 큰아버지/삼촌의 아들/딸인 사촌으로 내려와서 +1 하여 합계 4가 되기 때문. 그냥 쉽게 아버지의 형제니까 1+2, 그 자식이니 다시 +1 이런 식으로 해도 4가 나온다. 기준점에서 해당 친척과 +1, +2만 제대로 하면 촌수 계산은 매우 쉽다. 5촌의 경우도 아버지의 4촌이니 1(아버지)+4= 5촌인 것.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홀수 촌수는 자신보다 홀수대로 위아래고, 짝수 촌수는 동렬 혹은 짝수대로 차이가 난다. 예: 당숙은 나와 1세대 차이, 삼종조부(8촌)은 나와 2세대 차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이니 2촌인데, 짝수 촌수니까 나랑 동렬인가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촌수는 기본적으로 방계 혈족과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 존/비속과의 관계에서는 촌수로 호칭하지 않는다. 다만 촌수 계산의 편의상 부여한 숫자일 뿐.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자면 부계 혈족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4촌은 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 6촌은 증조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 8촌은 고조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이 된다. 그 이상의 친척도 물론 존재할 수 있고 촌수도 계산할 수 있으나, 이 이상 넘어가면 대개 남으로 보며, 법적으로도 8촌을 초과하는 친척은 그냥 남이다. 물론 예전 집성촌 같은 곳에서는 9촌 이상의 친척도 알고 지낼 정도이기는 했다.
사실 친척의 범위를 이 정도로 넓혀서 보는 나라는 과거의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일단 사촌 이상의 친척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기는 하나(5촌: いとこちがい; 6촌: はとこ, またいとこ)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본인들도 꽤 많다. 영미권에서는 아예 사촌 이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 굳이 표기하자면 커즌 앞에 '세컨드(육촌), 서드(팔촌)' 같은 식으로 달아서 표기를 해야 한다.[2] 오촌은? '내 아버지의 사촌', '내 어머니의 사촌'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한다. 뭐, 그렇다고 사촌 이상의 친척을 아예 남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서는 '육촌간의 혼인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라는 구절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만 사촌 이상의 친척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이 친척의식이 강한 나라는 드물다. 예전엔 아예 동성동본 금혼법이 존재했을 정도이니. 일본의 경우엔 민법상 육촌까지를 친척의 범위로 친다.
터키나 아랍 지역에서도 꽤나 복잡한 친척 관계를 갖는다. 가령 터키어의 경우 친가 쪽 친척과 외가 쪽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다르며[3] 심지어 과거의 일부 다처제 전통이 있던 시절에는 둘째 부인의 자식과 둘째 부인의 친척, 셋째 부인의 자식과 친척 등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달랐다.
과거 지역 간 이동이 적던 시절에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작은 마을에서는 이웃들간에 가깝건 멀건 친척이었다고 한다. 집성촌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된다.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 신장 등으로 호칭에 관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 참고 항목


[1] 일본에서도 똑같이 親戚(しんせき)라고 한다.[2] 그냥 한국의 종형제, 재(2)종형제, 삼(3)종형제 등의 호칭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해가 쉽다.[3] 이를테면 친삼촌은 암자(amca), 외삼촌은 다이으(dayı), 고모는 할라(hala), 이모랑 외숙모는 teyze, 처남은 enişte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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