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계산서

 




1. 개요
2. 구성


1. 개요


한자 : 包括損益計算書
영어 :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Income Statement)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리하여 손익을 문서로 나타낸 것. 국제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가 기존 대차대조표[1]에만 작성되던 기타포괄손익[2]도 함께 기재하게 되었기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른다.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며 당기업적주의에 따라 기재하던 기존 당기손익계산서에 포괄주의에 근거하여 계산한 포괄이익도 함께 기재하며 포괄주의와 당기업적주의의 두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단점을 최소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줄여서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구성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발생한 수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가져가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성격별로 나타낼 수도 있고 기능별로 나타낼 수도 있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다면 성격별이 원칙이고 기능별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격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기능별로 표시해놓은 것이 보기도 편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기능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와 성격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 두 개를 공시한다.
기능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를 보자면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
'''영업이익(손실)'''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법인세
'''당기순이익(손실)'''
  • 매출액(Sales Revenue) -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oGS) = 매출총이익(Gross Profit/Margin)
  • 매출총이익(Gross Profit) - 판관비(Operating Expenses) = 영업이익(Operating Income/Profit)[3]
  •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 영업외수익(Non-operating revenue) - 영업외비용(Non-operating expense)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Income/Earning Before Tax)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Income before tax) - 법인세(Income Tax) = 당기순이익(Net Income)
주주들에게 중요한 것은 맨 밑줄의 당기순이익이기에 핵심을 이르는 말인 보텀라인(Bottom line)이 손익계산서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당기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실 한 줄이 더 있다.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 = 총포괄이익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이다. '''Bottom line'''이라는 말은 당연히 국제회계기준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부르는 말로 정착되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빠지는게 매출원가인데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제품, 상품, 용역의 기본원가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영업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 그다음 판관비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는데 보통 제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임직원의 임금은 매출원가에 기타 기획, 재무, 인사, 영업 등 제품 혹은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판관비로 넣는다. 보통 판관비의 다른 항목들은 기업마다 정렬 순서가 다르지만 급여만큼은 항상 1번이고, 다음으로 퇴직급여가 대부분 2번을 차지하나 드물게 급료와 임금이 차지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의 손익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조업의 손익계산서이다. 정리하면 매출원가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이고 판관비에서 지불되는 급여는 본부직원의 급여거나 보통 판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로 정리한다.
그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이자비용인데 이는 채권자가 가져간다. 물론 채권자는 보통은행이다. 규모가 크면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웬만하면 은행에서 꾼다.
다음은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몫인데 앞선 임직원이나 채권자와는 달리 정부는 회사가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때간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단계 누진세제이므로 이익이 많이날수록 많이 때간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적혀있는 것이 법인세법이고 이 또한 학부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독립해 있을 정도로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그리고 남은 몫이 주주몫이기는 한데 꼭 줘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배당(Dividend)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나, 최근들어서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조금씩 중요해지고 있는 편이다. 물론 주식투자가들은 배당소득세 탓에 일반적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가가 높아지기 바라는 성향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장기보유 성향이 있기에 배당을 너무 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압력을 높이기도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주식대비 배당은 쥐꼬리만큼 줬지만 최근에는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주식소각도 적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실, 배당성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순환출자가 많았기에 애초에 배당이 불리했고 그에 따른 측면도 컸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최근에는 오너들의 경우 배당이 높은게 더 유리하기에 변화되는 측면도 있다.
사실 당기순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남겨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로 소모하거나 연구나 개발비로 사용되거나 공장을 더 짓거나 하는 등등 회사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식으로 운영되는게 낫냐? 아니면 주주에게 최대한 돌려주는게 낫냐?는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단지, 이익에 크게 남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을 극도로 기피하는 경우 경영진이 비양심적일 확률이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기도 하다.
[1] 재무상태표로 개칭되었음[2]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손익이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수익과 비용이 아닌 자본계정으로 분류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재평가차익), 재측정요소, 해외산업환산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3]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IFRS는 당기순이익만을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임의로 계산하여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 등(원래 IFRS의 의도대로라면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규정에 영업이익을 의무 공시하도록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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