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1. 주류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2.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3. 관련 문서


1. 주류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피자를 처음 먹을 때보다 중간쯤 먹고 있을 때의 조각당 만족감은 더 낮다.
미시경제학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어떤 재화의 소비자가 재화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체감; 遞減)[1] 현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 음료를 한 캔씩 마신다고 치자.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맨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2]은 상당히 클 것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두 캔째 마시면, 아무리 동일한 음료수를 똑같이 1캔 더 먹었다 한들,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 준 효용보다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은 아무래도 첫 번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청량감에 비해 작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음료를 5병, 10병을 넘어 100병을 마셨다고 하자. 효용은커녕 배불러 죽을 것이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효용은 점점 그 크기가 재화의 소비량을 늘려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감소한다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는 인간 심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일종의 가정으로서, 반드시 그러리라는 자연 과학적 보장은 없다. 허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되는 행태로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의 공감을 얻었기에 모종의 경험적 '법칙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표준적인 선호 체계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이지, 총 효용의 크기가 체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재화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가 100, 95, 90, 85…라는 식으로 줄어들지언정, 총 효용은 100, 195, 285, 370…라는 식으로 증가한다는 말이다. 위의 음료수 비유로 치면 아무리 두 캔 째가 첫 캔 째보다 효용이 낮을지언정 총 효용은 한 캔만 마신 것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물론 한계 효용이 - 대가 되면 총 효용은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음료수 비유를 다시 인용하면, 음료수를 지나치게 들이켜서 음료수 맛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물배가 빵빵하게 차서 불쾌해진 상태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한계 효용이 음의 값을 갖는 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효용이 최대화되는 점을 지복점(bliss point)이라 부른다.
이럴 경우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해당 재화가 소비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을 기점으로 재화(goods)에서 비재화(bads)로 전환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재화로 전환된 재화에는 한계 비효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한계 비효용은 체증(遞增)하게 되는 것. 따라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할 때 '한계 효용이 음이 되는 재화(비재화) 소비량은 소비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disposable)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는 거시적인 단위를 통계하는 경제학에서 표준적인 소비자의 선호 체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고려해볼 점이다. 여기서 강단조성의 원리란, 쉽게 말해 소비자는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수록 더 큰 효용을 느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로, '다다익선'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단조성의 원리를 도입하는 이상, 한계 효용이 체감할지언정 한계 효용이 음이 되어 총 효용이 감소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강단조성의 원리를 배제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경제학에선 한계 효용이 음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하겠다.
심리학에서도 '''범위빈도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된 바 있다. 심리학자 파두치는 큰 쾌락을 많이 경험하면 쾌락에 만족하는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서 나중에는 똑같은 자극에서도 쾌락을 덜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3]

2.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오스트리아학파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심리학적 가정들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논리만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논증한다. 예컨대 재화 X 5단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이 재화 X의 첫 번째 단위를 그 재화 X가 봉사할 수 있는 목적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목적들에 먼저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재화 X의 두 번째 단위는 그보다 덜 시급하고 덜 높은 가치를 갖는 목적들에 사용될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위로 갈수록 점점 더 낮은 효용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위가 가장 낮은 효용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 명백한데, 이 단위를 바로 한계 단위(marginal unit)이라고 하고 이 한계 단위에 의해 제공되는 만족, 즉 이 한계 단위가 충족시키는 효용이 바로 한계 효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화 X가 더 많이 공급될수록, 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위가 추가될수록 한계 단위에 의해 제공되는 만족인 한계 효용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다섯 번째 단위까지밖에 없었던 재화 X가 세 단위 더 추가된다면, 이 경우 당연히 한계 단위인 여덟 번째 단위는 다섯번째 단위보다 덜 가치 있고 더 낮은 효용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한계 단위에 의해 제공되는 만족인 한계 효용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 5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물 1병을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먼저 사용할 것이다. 즉,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다면 먼저 물을 마시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또다른 물 1병을 그것보다 조금은 덜 시급하고 낮은 가치를 가지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수를 하거나 씻는 데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 단위인 물 1병은 그는 가장 낮은 효용을 충족시키는 데, 예를 들면 화초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한계 효용은 화초에 물을 줌으로써 얻는 효용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물 한 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한계 효용은 물을 마심으로써 얻는 효용이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단위 공급이 증가할수록, 그 재화의 가장 마지막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인 한계 효용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행위자의 가치 척도에서 필연적으로 더 낮은 순위의 목적에 봉사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遞는 '갈마들 체'로, 오늘날에는 '우체국'(郵遞局)이 몇 안되는 용례이다. 근래에는 WoW에서 비슷한 표현인 '점감'(漸減)을 유행시켰다.[2] 효용이란 재화의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뜻한다. 여기서의 효용은 갈증의 해소나 청량감 등을 꼽을 수 있겠다.[3] Parducci, A. (1995). Happiness, pleasure, and judgment: The contextu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