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則'''법칙 칙
'''부수
나머지 획수'''

, 7획
'''총 획수'''
9획
'''교육용'''
중학교
'''신자체'''
-
'''일본어 음독'''
ソク
'''일본어 훈독'''
''すなわ-ち, のっと-る''
'''간체자'''

'''표준 중국어 독음'''

*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
2. 상세
3. 용례
3.1. 단어
3.2. 고사성어
4. 유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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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칙 칙/곧 즉(則),''' 법칙, 규칙의 뜻이 있다.

2. 상세


한자검정시험에는 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則은 세발솥 정(鼎)에 칼 도(刂)가 더해진 글자로 솥에 칼로 새기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이다. 옆에 있는 鼎은 전서화 과정에서 단순화 되면서 貝의 형태가 되었을 뿐으로 조개 패(貝)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미 소전부터 貝의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금문과 갑골문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청나라 시대 이후에야 밝혀진지라 과거에는 화폐를 상징하는 貝에 刀를 합한 글자로 해석되고는 했다.[1] 비슷하게 鼎이 貝로 단순화된 사례로 인원 원(員)자가 있다.
이 글자는 한국에서는 어조사로 사용될 때는 즉으로, 규칙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칙으로 읽으나, 원래는 "즉"이라는 음가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칙이라는 음가는 속음이다. 실제로 이 글자가 성부로 사용되는 글자는 대부분 '즉' 내지 '측'으로만 발음되며(側,測,厠등) 칙으로 발음되지는 않는다. 한국 한자음에서 "직" 혹은 "칙"으로 발음되는 글자는 대부분 職운에 속하거나 정치음 章조에 속하는 성부가 職운에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데, 이 글자는 반절이 子德切 하나밖에 없는 글자로 치두음 精母[ts]와 德운이 결합된 한자인지라 본음은 "즉" 한가지밖에 없다.[2]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zé로 읽으며, 일본에서는 そく로 읽는다.

3. 용례


설명했듯이 '즉' 음으로 어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사성어는 대부분 '즉'으로 나온다.

3.1. 단어


  • 각칙 (各則)
  • 교칙 (校則)
  • 규칙 (規則)
  • 내칙 (內則)
  • 무원칙 (無原則)
  • 반칙 (反則)
  • 방칙 (方則)
  • 벌칙 (罰則)
  • 범칙 (犯則)
  • 법칙 (法則)
  • 변칙 (變則)
  • 본칙 (本則)
  • 불규칙 (不規則)
  • 사칙연산 (四則演算)
  • 세칙 (細則)
  • 수칙 (守則)
  • 원칙 (原則)
  • 육하원칙 (六何原則)
  • 준칙 (準則)
  • 철칙 (鐵則)
  • 통칙 (通則)
  • 학칙 (學則)
  • 회칙 (會則)

3.2. 고사성어



4. 유의자



[1] 설문해자부터가 이 글자를 貝와 刀의 합자로 해석하고 있다.[2] 德운은 현실한자음에서 ᅟᅳᆨ혹은 ᅟᆞᆨ(→ᅟᅥᆨ. ex.賊)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