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대화재
1. 소개
세종 8년(1426) 2월, 한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사건이다.
조선의 왕후는 정치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지 않으나, 이 사건에는 왕인 세종과 왕세자인 문종이 모두 군사훈련을 감독하러 나가 있었던 탓에 만삭이었던 소헌왕후가 직접 방재작업을 진두지휘했고 정승 황희도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왕후에게 직접 보고했다. 불이 너무 번지자 종묘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소화 작업에 힘을 쏟았고 세종이 환궁하기 전까지 수도 한양의 전권을 맡았다.
2. 전개
1426년 2월 15일,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불길이 맹렬히 번져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재로 만들었고, 32명이 불에 타 죽었다. 당시 세종은 도성을 벗어나 강원도 횡성에서 병사들의 강무를 참관하였는데, 그날 밤 연락을 받고 바로 환궁했다. 그런데 다음날(2월 16일) 또다시 불이 나 전옥서를 태우고 민가 2백여 채가 소실되었다.[1] 이에 세종은 이재민 구호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을 잡도록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각방(各坊)과 각 동(洞)의 중심지에 현직이나 전직(前職) 자를 물론하고 각 호(戶)의 인원이 밤마다 1개소에 5명씩으로 정하여 교대로 파수를 보며, 각 경(更)마다 순관(巡官)과 별순(別巡)이 검열할 것.
"‘불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민(良民)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며, 천민은 양민으로 옮겨 주며 모두 면포 2백 필을 급여할 것.
"‘불을 지른 자의 무리 중에서 자진하여 자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명률》에 ‘반란을 도모한 큰 역적이 자수한 자’에 대한 예에 의하여 죄를 사면하며, 서로 고발한 자도 죄를 사면하고 면포 2백 필을 상으로 급여할 것 등입니다." -세종 8년 2월 25일의 기사 -
3. 결말
방화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고,[2] 당사자들은 모두 능지처사 되었으며 가족들까지 연좌가 되어 남자들은 교형에 처해지고 처와 딸은 노비가 되었다. 또한 처벌을 마친 후 조정에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양곡과 장 300석을 나누어주었고, 화재가 커지지 않도록 길을 넓히고 방화장을 쌓게 했으며, 개인집에도 5간, 10간마다 우물을 파도록 하고 종묘와 대궐 안, 종루의 누문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