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남도지사
1. 개요
함경남도지사는 함경남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이북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함흥시 중앙동1가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직이 아니라 관선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