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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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지사
黃海道知事
Governor of Hwanghae-do Province'''
'''현직'''
박성재 / 제15대 (관선)
'''취임일'''
2018년 2월
1. 개요
2. 황해도지사 목록
3. 관련항목
4. 관련 사이트


1. 개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황해도지사는 황해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북 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직이 아니라 관선직이다. 따라서 해주시 북본동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2018년 3월에 제15대 황해도지사에 박성재가 임명되어 2018년 10월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장처럼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황해도는 다른 미수복 도와 달리 광복부터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전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한 적이 있었다. 황해도의 일부지역이 북위 38도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청에서는 황해도에 고문을 임명하기도 했다.[1] 군사분계선이 남하하면서 황해도 본토는 모두 잃고 말았지만 UN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해 5도(옹진군)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어 황해도를 존치시키지 못하고 경기도에 편입시켰다가 현재는 인천광역시가 소관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통치를 잠시나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도지사가 민선으로 선출된 적은 없다.

2. 황해도지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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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임기
1
이운
1949년 2월~1959년 5월
2
함석훈
1959년 2월~1962년 4월
3
김선양
1962년 4월~1979년 4월
4
정봉중
1979년 4월~1983년 4월
5
원용구
1983년 4월~1990년 9월
6
방준필
1990년 9월~1995년 9월
7
이광노
1995년 9월~1998년 3월
8
김기덕
1998년 3월~2000년 12월
9
정용근
2000년 12월~2003년 5월
10
고순호
2003년 5월~2006년 6월
11
설봉희
2006년 6월~2008년 7월
12
민봉기
2008년 7월~2011년 12월
13
박연용
2011년 12월~2014년 11월
14
한상순
2014년 12월~2018년 2월
15
박성재
2018년 2월~현임

3. 관련항목



4. 관련 사이트



[1] 1대 한규복(1945~1946), 서리 최창덕(1946~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