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fff> '''함경북도지사 咸鏡北道知事 Governor of Hamgyeongbuk-do Province'''
|
|
'''현직'''
| 김재홍 / 제17대 (관선)
|
'''취임일'''
| 2019년 8월
|
1. 개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함경북도지사는
함경북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북 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본동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직이 아니라
관선직이다.
2. 역대 도지사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1
| 서상용(徐相庸)
| 1949년 2월
| 1960년 1월
|
2
| 심상열(沈相烈)
| 1960년 1월
| 1962년 4월
|
3
| 최병협(崔秉協)
| 1962년 4월
| 1966년 9월
|
4
| 강측모(姜則模)
| 1966년 9월
| 1980년 9월
|
5
| 김동석(金東石)
| 1980년 9월
| 1985년 8월
|
6
| 고황(高煌)
| 1985년 8월
| 1988년 6월
|
7
| 지창훈(池昌勳)
| 1988년 7월
| 1993년 3월
|
8
| 최영(崔榮)
| 1993년 3월
| 1995년 9월
|
9
| 차상필(車相弼)
| 1995년 9월
| 1997년 11월
|
10
| 조철화(趙哲華)
| 1997년 12월
| 1999년 7월
|
11
| 남성관(南星寬)
| 1999년 7월
| 2003년 5월
|
12
| 오무영(吳武英)
| 2003년 5월
| 2006년 6월
|
13
| 신효헌(申孝憲)
| 2006년 6월
| 2009년 11월 16일
|
14
| 김동명(金東明)[1]
| 2009년 11월 17일
| 2013년 9월 16일
|
15
| 박기정(朴紀正)[2]
| 2013년 9월 17일
| 2016년 9월 27일
|
16
| 안충준(安忠濬)
| 2016년 9월 28일
| 2019년 8월
|
17
| 김재홍(金在洪)[3]
| 2019년 8월
| 현임
|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