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fff> '''함경북도지사
 咸鏡北道知事
 Governor of Hamgyeo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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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김재홍 / 제17대 (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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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일'''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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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함경북도지사는 
함경북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북 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본동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직이 아니라 
관선직이다. 
2. 역대 도지사
|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 1 
 | 서상용(徐相庸) 
 | 1949년 2월 
 | 1960년 1월 
 | 
| 2 
 | 심상열(沈相烈) 
 | 1960년 1월 
 | 1962년 4월 
 | 
| 3 
 | 최병협(崔秉協) 
 | 1962년 4월 
 | 1966년 9월 
 | 
| 4 
 | 강측모(姜則模) 
 | 1966년 9월 
 | 1980년 9월 
 | 
| 5 
 | 김동석(金東石) 
 | 1980년 9월 
 | 1985년 8월 
 | 
| 6 
 | 고황(高煌) 
 | 1985년 8월 
 | 1988년 6월 
 | 
| 7 
 | 지창훈(池昌勳) 
 | 1988년 7월 
 | 1993년 3월 
 | 
| 8 
 | 최영(崔榮) 
 | 1993년 3월 
 | 1995년 9월 
 | 
| 9 
 | 차상필(車相弼) 
 | 1995년 9월 
 | 1997년 11월 
 | 
| 10 
 | 조철화(趙哲華) 
 | 1997년 12월 
 | 1999년 7월 
 | 
| 11 
 | 남성관(南星寬) 
 | 1999년 7월 
 | 2003년 5월 
 | 
| 12 
 | 오무영(吳武英) 
 | 2003년 5월 
 | 2006년 6월 
 | 
| 13 
 | 신효헌(申孝憲) 
 | 2006년 6월 
 | 2009년 11월 16일 
 | 
| 14 
 | 김동명(金東明)[1] 
 | 2009년 11월 17일 
 | 2013년 9월 16일 
 | 
| 15 
 | 박기정(朴紀正)[2] 
 | 2013년 9월 17일 
 | 2016년 9월 27일 
 | 
| 16 
 | 안충준(安忠濬) 
 | 2016년 9월 28일 
 | 2019년 8월 
 | 
| 17 
 | 김재홍(金在洪)[3] 
 | 2019년 8월 
 | 현임 
 |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