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1. 개요
2. 설명
3. 등급
3.1. 한정면허
4. 직책


1. 개요


航海士, Deck Officer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직업. 항해 업무 뿐만 아니라 선박의 화물, 안전 용품, 서류 작업, 통신까지 담당하는 직업이다.

2. 설명


항해사 자격면허는 그 배의 운항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무 또는 통과 계획은 정박지에서 출발, 항해의 항로 부분, 목적지에서의 접근 및 계류/운항을 포함하여 항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단계별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해사는 전체 항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항공 업계에서 이것은 "의자 비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신적 모델은 도표 작성 과정과 날씨, 조류, 조류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항공 차트의 업데이트와 확인, 항해 방향과 해안 지역의 파일롯을 포함할 수 있는 항해 관련 출판물, 그리고 육로, 좁은 통로, 그리고 항해 중에 나타날 코스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 주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정신적 모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의 목표를 향한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은 서면 통과 계획에서 나타난다.
팀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모든 팀원들이 전체 여행에서 동일한 정신적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로/임무 계획을 탐색 전 회의(USAF용어"임무 브리핑")에서 내비게이션 팀에 전달해야 한다.
통과 계획 절차는 국제 해사 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해결책, IMO서명자 국가의 법률(예:미국 연방 규정집 제33조)및 다수의 전문 서적과 USN/USAF간행물에 명시되어 있다.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종합적인 통과 계획의 약 50가지 요소가 있으며, 각 요소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현대의 항해자들은 종종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 계획에 들어간다. 양호한 통과 계획에는 선박의 트랙을 포함하는 가장 큰 규모의 차트에 표시된 트랙 라인이 포함된다. 탐색기는 트랙 라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트랙이 끝나면 전자 차트 디스플레이, 정보 시스템, 충전기, GPS 등의 전자 항법 도구에도 트랙을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일단 항해가 시작되면 계획된 항로를 따라 선박의 항해를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PS와 내비게이션 컴퓨터 장비 사용을 포함하기 위해 데드 계산, 레이더 고정, 천체 항법, 망원경 및 전자 항법을 포함한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등급


1~6급까지 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1~6'''급''' 항해사'는 운항할 수 있는 배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면허 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1~3'''등''' 항해사'는 그 배 안에서 맡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연안수역에서 여객선 아닌 선박의 '''선장'''을 맡을 수 있지만, 원양수역의 6천t 이상 선박에서는 2등 항해사까지만 맡을 수 있다.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항목으로. 또한 1~6급 항해사는 승선 경력을 쌓으면 면허 급수를 올릴 수 있는데, 기준은 해당 링크로. 링크

3.1. 한정면허


특정 조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발급된다. 기관사와는 달리 항해사는 상선과 어선에서의 하는 일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 등급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되어 발급된다. 그외에도 여러 종류의 한정면허가 있다.

  • 상선한정 -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상선[1]에 승선할 수 있다.
  • 어선한정 -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어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 국내항한정 - 5~6급에서, 국내수역만 다니는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다. 5급에 한해서 필기시험 때 영어과목이 면제된다.
  • 준설선한정 - 5~6급에서, 특수선박 중 준설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응시과목이나 필요경력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따는 경우는 없다.
  •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 - 5~6급에서,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응시과목이나 필요경력의 감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따는 경우는 없다.
  • 레저보트한정 - 6급만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만 몰 수 있으며, 소형선박면허(레저보트한정) 면허 취득 후 4년 이상이 지나면 취득 가능.
  • 요트한정 - 6급만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동력요트만 몰 수 있으며, 소형선박면허(요트한정) 면허 취득 후 4년 이상이 지나면 취득 가능.


4. 직책


  • 선장(Captain/Master): 선주 본인이, 혹은 선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선박에 승선. 이름 그대로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매 순간의 모든 업무의 최종결정자이며 보안, 안전, 재무에 책임을 지는등의 역할을 한다. 입출항의 경우 전적으로 도선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2] 도선사는 해당 항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조타와 (대형 선박의 경우)예인선에 지시를 내리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도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선장이 진다.[3] 국적선의 한국인 선장의 경우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강제 도선사 승선을 면제 받아서 직접 입출항을 하게 된다.
  • 수석 항해사/1등 항해사(Chief Officer/First Officer) : 갑판부의 최고책임자. 갑판부의 최고사관으로 배의 유지•보수 및 화물의 총 책임자. 상선의 경우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목적인 배인데 그 화물의 책임자가 바로 1등 항해사이다.(여객선의 경우 승객) 접안 후 터미널 측 담당자와 함께 화물 선적 계획을 확인하고 조정하며 위험물이나 선박의 복원력을 감안하여 화물의 위치 등을 조정하게 된다.(컨테이너선의 경우 위험물 선적위치를 잘못 잡아서 또는 화주가 화물을 속여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손처리되는 사고가 발생가능하다 ex. 현대 포츈)
큰 배(주로 큰 여객선이나 탱커선)의 경우 수석 항해사(Chief Officer)와 1등 항해사(First Officer)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수항사는 화물관리 및 데이워크, 1항사는 항해당직에 투입된다.
  • 2등 항해사(Second Officer): 일명 항해장. 항로계획의 수립, 해도에 항로표시, 수로서지 관리 등의 항해 전반을 책임진다. 3항사와 1항사가 선박 전반의 유지 보수를 뛰는 동안(선박회사별로 차이가 조금 있다, 구명장비의 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는경우도 많다) 항해 부분을 혼자서 맡아 처리하고 자유시간을 유유히 챙겨먹을 수 있어 항해사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항사로 약 1년간 각종 기기체크, 잡일 등을 하다가 2항사가 되어 해도를 쫙 펴놓고 정말 항해에 관한 일을 하다보면 정말 항해를 하고 있다! 라는 감회가 새로운 직책이다. 그러나 검사관의 메인타겟이 되니 주의하자(해도, 수로서지의 개정을 주간으로 발행되는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을 수령하여 본선에 있는 모든 해도 및 수로서지를 개정해야 한다, 안간지 오래된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못가게 될 선진국의(환경규정과 안전규정이 엄격해서...) 또는 작은 항구들의 해도들도 모두다 개정되어야 한다. ECDIS 전자해도표시장치가 도입되면서 비교적 업무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한국인들을 많이 태우는 노후선들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항해당직시간이 주로 12시에서 04시(12시-16시, 00시-04시 2차래)라서 밥챙겨 먹거나 일반적인 생활리듬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잠 자려는데 선체 정비한다고 거주구역에서 치핑작업하면 사람 잡는다)
  • 3등 항해사(Third Officer): 1항사의 업무인 배의 유지•보수 중에서 소화기, 구명정 등의 안전장비 관리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M&I Log의 실제 관리자). 또한 의료관리자 업무, 항해일지 기록, 근로기록부 관리도 3항사가 전담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승선한 부원들의 불만 처리, 각종 선용품 청구와 선내 매점 관리(모두 면세품이라 선진국에 입항하는 경우 담배나 주류의 수량이 재고조사표랑 다를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차이가 나는 걸 모두 다 밀수를 했다라고 간주하여 벌금액이 크다), 회사나 대리점에서 본선으로 날라오는 서류나 메일 등도 대부분 3항사가 받아 윗 사관들의 지시를 통해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한다.(통상 선장이 담당하여 수신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담당자(라고 쓰고 잠자는 일항사를 깨워서 실제 업무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항해 관련은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는 정말 잡무...)
  • 실습 항해사(Apprentice Officer/Deck Cadet) : 일명 실항사. 선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양대, 해사고, 연수원 등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맡는 직책으로, 각 항해사들을 따라다니며 선박을 알아가고 항해실무에(이론상으로만 배웠던 천측항해법의 실습이라든가 화물적재작업과정등) 적응하는 생활을 한다. 인턴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여기서 항해실무뿐만 아니라 선내 생활에까지 적응해 가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충과 힘든 생활이 존재하는 만큼, 힘내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케바케이지만 사람 잘만나면 많은걸 배우고 잘못 만나면 여러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겪게 된다...심지어 여학생이 원형탈모 생겨서 오기도 한다.) 실습 경험은 국제협약상으로 정해진 필수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해사들은 전부 4개월에서 1년 이상 위탁실습 경험을 거쳐 올라간 사람들이다. 각 해양대학교에는 실습선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지만, 실습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취업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형선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선사(특히 3대 선사라고 불리는 곳)의 실습을 선호한다.


[1] 여기서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2] 사실 도선사도 모두 선장을 오랜 기간 지냈던 사람들이다. 한국의 경우 근무 경력이 최소 20년에 난이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외국보다 자격 요건이 더 높다. 물론 인천항등 남, 서해안에 위치한 조류와 연안이 복잡한 항구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양이다. [3] 도선사만 믿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도선사를 안 따라서 사고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