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1. 개요
2. 역사
3. 비판
4. 상세


1. 개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 주류 학설에 의하면 일반적 자유권을 의미한다.

2. 역사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에 의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미국 독립선언서, 토머스 제퍼슨

일찍이 존 로크(1632-1704)는 사회계약설에서 정치적 시민사회가 보호해야 할 개인의 재산(property)으로 생명, 자유, 재산(life, liberty, estate)을 제시하였고, 인간지성론에서 "지적 본성의 최상의 완결은 참되고 견실한 행복을 조심스럽게 변함없이 추구하는 데 있다" (the highest perfection of intellectual nature lies in a careful and constant pursuit of true and solid happiness)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이후 1776년 6월 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 "... 재산 취득과 소유를 수단으로 하는 생명과 자유의 향유, 그리고 행복과 안전의 추구 및 달성"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이라는 표현에 녹아들어갔음을 알 수 있으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4일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으로서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는 결국 이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미국 수정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가치는 헌법 명문으로 보장받는 가치가 아니라 입헌주의의 원칙상 규정 없이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어넣질 않은 것이다. 모든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미 다른 기본권의 전제사항으로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에 굳이 반영되진 않았다.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국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라는 구절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소위 행복추구권은 일본의 영향으로 탄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1]
한편 독일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인격발현권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현행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행복추구권 규정과 내용상 중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 비판


이 세상에 기본권 치고 행복 추구 아닌 게 없다. 행복추구권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행복추구권은 정통성이 부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서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 좋은 말을 빼느냐고 한다. -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위에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1980년 8차 개헌으로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고,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나[2] 평가는 좀 갈리는 편이다. 전두환의 몇 안 되는(...) 개념작 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조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빛깔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 이유가 의심되는 조항이다. 자유, 평등, 사회권 등과는 달리 '행복'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일반적 자유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면 명문 규정이 없이도 헌법 원리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을 둘 이유가 없다. 인간의 행복 추구는 헌법이 당연히 보장해야 할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을 둠으로 인해, 마치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비추게 할 소지도 있다.
사실 입헌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헌법원리상 당연한 얘기를 쓸데없이 써놨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괜히 행복추구권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아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규정이다. 정통성이 부족한 5공 정권에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어넣은 부드러운 파시즘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행복추구권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개헌 의견이 결코 적진 않지만 워낙에 문구가 주는 임팩트가 강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개헌 이후로도 존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자유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기본권까지 보장하는 포괄적 자유권이자 구체적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4. 상세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포괄적권리로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는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이 직접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다른 기본권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을 경우 행복추구권은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 교원공무원의 정년위헌확인의 소에서도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의 소에서도 직업의 자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판단되지 않았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것으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않을 자유,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 등 현행법상 위법인 행위들도 포함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37조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합헌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계약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하기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가치없는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 현대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도 일선에서 변화의 충격을 받아내는 기본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동성동본결혼금지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시켜버린 것도 이 행복추구권이며, 결혼식에서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 조항도 행복추구권 침해로 사라졌다.
2020년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때 이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언급되었다. 75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국민의 행복에 대해 정부가 지지해줄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기사

[1] 1980년 헌법개정 당시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한 사람들이 로크의 사상이나 버지니아 권리장전, 또는 독립선언문에서 행복추구권을 직접 끄집어내어 가져왔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독 헌법에 이를 명문화한 국가가 전 세계에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일본 헌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2] 결과적으로는 훗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행복추구권 운운하며 큰 논란 없이 쉽사리 인정받을 수 있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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