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1. 개요
성(姓)과 본(本)이 같음. 또는 그런 사이. '본'은 본적(本籍)[1] 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씨만 같은 사람은 동성이라고 한다.
2. 동성동본 결혼금지
신라, 고려까지는 동성동본 결혼금지와 같은 개념이 없었지만[2] 조선시대 이후 동성동본은 같은 가족 또는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불리우며,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이유가 있으나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효과도 없었다.
- 1. 성씨라는 게 일반적으로 모계 쪽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밀양 박씨, 할머니가 김해 김씨인 박씨 성의 남성이 김해 김씨 여성과 결혼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버젓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의 대표 가문이 왕가조차 이런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극단적 사례로 고종의 경우 할머니(남연군의 부인), 어머니(흥선대원군의 부인), 자신의 부인 명성황후 민씨, 며느리(순종의 부인) 4대가 연속으로 여흥 민씨와 결혼했다. 그렇다고 모계 쪽 성씨까지 다 따져가며 결혼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면 결혼할 이성의 목록이 죄다 소거법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 2. 조선 중후기부터는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들여서 가문에 들어간 경우가 꽤 있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이들끼리의 결혼을 막는다는 본래 목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실제로 현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자가 아닌 이상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조선 중후기 이전만 해도 족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 3. 그마저도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혼란기를 거치고 결정타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 행정문서들이 싸그리 불타 사라지고 국민들이 혼란을 통해 이러 섞이고 저리 섞여버렸다.
그 외에 법적인 금지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조에서 나뉘었다고 여겨진 본관(이성동본, 이성동원) 간에도 통혼이 금기시됐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인천 허씨를 비롯한 가락종씨 간이나, 박씨끼리 등이다.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는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3] , "경주(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는 예적 혼인관계로, 결혼을 금기시했다. 선우씨 기씨 한씨도 그 예.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현대에 들어 폐지한 것과 달리,'''한국은 오히려 1960년에 1월 민법으로 새로 만들어서 규제했다.''' 제정 당시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유림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대로 묻혔다.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영문 위키백과)는 외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관련 논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현대 국가의 성문법상 가장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법인 데다가 인류문화학적으로로도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
80년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성균관을 포함한 유림 등의 강력한 반발로 20세기 말엽까지 어찌어찌 존속되었다.
2.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한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고,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4] 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5]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개정 전의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사실 이 조문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쓸데없이 혼인금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과거엔 같은 문중끼리만 결혼이 불가능했던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팔고조도상 8촌 이내는 싸그리 근친혼으로 묶인다. 사실 친족의 범위를 양가 8촌이라고 잡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래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이다. 심지어 '''그 조선시대조차도''' 8촌을 친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계뿐이었으며, 외가를 3번 건너면 남으로 취급하는 등 현재보다 친족의 범위가 좁았다. 즉, 진짜 유교적으로 보더라도 쓸데없이 친족의 범위가 넓게 잡혀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개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양가 4촌으로 잡으며, 사실상 근친혼의 마지노선 격인 사촌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나 지역들도 적지 않다.[6]개정 후의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물론 현실적으로 팔고조도를 싸그리 꺼내기는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본관이 겹치는 경우만 추가로 부계 혹은 모계의 족보사본(통상적으로 5대조까지만 받는다. 혼인금지인 8촌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삼종형제 및 삼종조or삼종고모할머니이기에 6대조 이상을 볼 이유가 없다)을 제출하는 정도.
2019년엔 이 개정 후 조항도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 기사
2.2. 타 국가의 사례
중국에서도 같은 제도가 전근대에는 있었으나 이미 1931년에 없어졌고, 북한에서도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에 동성등본금혼제도가 없어졌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에도 레 왕조 시기 법률인 『국조형률(國朝刑律)』에 동성결혼(同姓結婚)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전란 같은 일이 생겨 다른 고을로 이주할 때 원래 쓰던 성씨를 다른 성씨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후기 찐(Trịnh, 鄭)씨와 응우옌(Nguyễn, 阮)씨의 남북분립기 당시에 봉기를 일으킨 베트남 떠이 썬 삼형제가 남부 응우옌 정권 쪽으로 끌려와서 원래 성인 호씨를 버리고 어머니의 성인 응우옌으로 바꾼 사례를 들 수 있다. [7]
3. 기타
- 두치와 뿌꾸의 뿌꾸는 고향에 원래 서로 좋아하는 암강아지가 있었는데 동성동본이라서 헤어졌다고 한다. [8]
-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에도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 친구이거나 우리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노래 발표 시점인 1995년은 동성동본 금혼 규제가 유효했기 때문. 나중에 개그 콘서트 슈퍼스타 KBS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동성동본' 부분이 '독신자'로 바뀌었다.
- N.EX.T의 3집 'WORLD'에 수록된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는 이 동성동본 금혼법을 비판한 노래다.
- 2015~2016년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동성동본 커플이던 성선우와 성보라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결혼을 언급한 시점은 여전히 금혼 조항이 법으로 유효하던 1994년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성보라가 법조인답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성동본 금혼 조항의 부당성과 폐지 가능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리고 결국 1년 뒤인 1995년 결혼했다.
- S.E.S.의 유진과 기태영이 바로 광산 김씨 동성동본이다.
- 배우 김응수 부부 또한 광산 김씨 동성동본. 이쪽은 당시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한다. 다행히 폐지 후 결혼.
- 현직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지사 부부도 김해 김씨 동성동본으로 알려져 있다.
- 자우림의 김윤아와 김형규[9] 부부 역시 경주 김씨 동성동본이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2] 상류층에서는 역으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가령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했고, 둘 사이에서 난 딸이 김유신과 결혼했다. 고려의 경우 고려/역대 왕비 문서와 조선/역대 왕비 문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된다. 고려 왕실에서는 너무 대놓고 왕씨끼리 결혼하는 모습을 가리고자, 여자 왕족에게 외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관행도 있었다. 가령 태조 왕건의 친손녀 천추태후는 황보씨다.[3] 둘 다 고려 건국공신 유차달을 시조로 한다. 원래는 차달이었는데 신라 말 성씨가 보다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유씨 성을 얻었다. 연안 차씨는 차씨 성을 유지한 유차달의 맏아들인 차효전에게서 내려왔고 문화 유씨는 유씨 성을 이은 차남 유호금에게서 갈라져 내려온다.[4]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5] 그래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이 당해 규정은 효력을 상실 하였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간 혼인에 대하여도 일선 관청이 혼인신고를 받게 하였다. 이론상로는 아직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시기라 4촌끼리도 가능했다.[6] 물론 이러한 지역 역시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이지,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7] 출처: 유인선, 『근세 베트남의 법과 가족』, 위더스북, 2014[8] 해당 작품의 첫 방영은 1996년으로,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기 딱 1년 전이었다.[9] 현재는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