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1. 개요
'''기본권'''(基.本.權)은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이다. 인권이라는 단어와 흔히 혼용되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원론적으로는 자연법인 반면 기본권은 실정법이다. 때문에 자연권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인권 개념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요청'이며, 진정한 권리는 '공동체의 계약'인 기본권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기본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확장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은 인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이든 죄수이든 완전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은 '공동체의 계약'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죄수는 기본권 중 각각 참정권과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인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2. 역사
영국의 권리장전 (1689년)은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프랑스의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역시 17개 조항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제40조부터 제127조까지는 국가운영에 대해 다룬다.
3. 분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
-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 헌법이 설정한 상황을 국가가 실현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본권, 헌법의 기본원리 중 복지국가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 청구권적 기본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 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 (선거, 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정당의 자유, 국민투표권 등)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아니라 실정법이라고 판단했다. 2007헌마1492)
4. 주체
- 자연인: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선조들도 명예권이 있고, 지금 막 원시선이 생겨난 태아도 생명권이 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후손들도 환경권이 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부여받지만, 인간 외의 생물들은 기본권이 없다. 참고로 인권과 다르게 기본권은 여러가지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
- 법인 및 기타 단체: 법인도 법적으로는 인간으로 취급되므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 영조물 법인인 서울대학교도 교육권이 있다.
5. 효력
- 대국가적 효력
- 대사인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행사(계약)를 통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2]
6.1. 일반적 헌법유보
독일기본법에서는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제1항)라고 하여 일반적 헌법유보 조항이 있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법언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일반적 헌법유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대포로 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mit Kanonen auf Spatzen schießen)
6.2. 개별적 헌법유보
헌법 안에서 개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의 해산제도(제8조 제4항)
- 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권리 등의 침해금지(제21조 제4항) :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의 해당 문단 참조.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제23조 제2항)
-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 제2연평해전 문서의 보상 처리 문제 문단 참조.
-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제33조 제2항) : 노동삼권 문서 참조.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제33조 제3항) : 노동삼권 문서 참조.
6.3. 일반적 법률유보
대한민국의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으로 존재한다.
- 제 37조 2항 :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조항에 의한 위헌 결정은 비례의 원칙 문서 참조.
6.4.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국가비상사태하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인정된다. 이 때에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제76조 제1항) :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선포되었다.
- 긴급명령 (제76조 제2항)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20년 현재까지 선포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 비상계엄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