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 국가의 구성원
國民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한국인이라고 일컫는, 조선에서 이어진 혈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심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의 구성원(북한인은 제외)을 가리키나,[2] 귀화한 사람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엄연히 국민에 포함된다. 한국계 혈통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이중국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3] 이 기준도 꼭 맞지만은 않게 되었다.[예]
사실 복잡한 사연을 지닌 낱말이다. 서양에서도 과학적 정의를 하려다가 힘든 나머지 Hugh Seaton-Watson 이란 사람은 nation의 과학적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슴없이 동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로도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지닌 낱말이다. 그런 낱말을 원어도 아닌 외국어로 보는 한국에서 엄밀히 나누어 해석하려 하니 잘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 국민을 가리키는 원어인 'nation'은 국민,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체를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때 'nationalism'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민족이 지닌 뜻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이전에 '바탕이 같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든 사상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nation'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정치체로 표현한 것이 국가(이것도 'nation')이다. 이 때문에 'nation'은 개인의 성질을 띤다기보다는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두는 성격을 띠기도 하며, 개인을 지칭하는 현대시대의 '국민'과도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낱말은 people, ethnic, ethnic group이 더 가깝다. 역사, 문화 등의 까닭으로 엄밀하게 나누려는 국가와 한국처럼 하나로 대충 에끼는 국가 사이에 있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nation이라는 낱말이 상당히 복잡해서 나오는 결과. 현재 그 'nationalism'도 국가주의로 점차 대체된다.
나라의 구성원을 뜻하는 용어인 만큼 나라 전체의 다수를 아우르겠다는 의미를 담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았던 당이 숱하게 많았고[4] 해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중국 국민당을 비롯해 국민이라는 이름을 담은 당이 꽤 있다.
1.1. '국민'의 용례에 대한 논쟁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선왕조실록에 수차례 등장했던 단어로서 그 유례가 깊지만, 그 개념은 앞서 서술되었듯이 서구의 정치·사회학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정의된 단어로서 현대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수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문맥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미를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 그대로 해석해 '사람을 하나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해 정의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진영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주장하는 국민의 대안 용어로는 인민, 시민, 공민 등이 존재한다.
먼저 '인민'은 people, 사람의 또 다른 번역어로서 국민을 대체하는 언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낱말이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표현을 좌파-사회주의-이상주의권에서 사용하면서 우파-자유세계-현실주의권에서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특정한 정체성, 사상/이념을 각자 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지지함을 전제로한 결속된 사람들의 연합' 이라는 의미로 people를 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따른다면 사실 인민은 얼마든지 국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국민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지금 무리하게 단어를 변환할 타당성을 잃게 된다.
실제로 한국 헌법에서 등장하는 '국민'은 영문으로 배포될 때 'the people'로 번역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문서의 특성과 people 앞에 존재하는 정관사 'the'의 존재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서 말했듯 '국민'을 사람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몰아넣어 해석하려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해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주장을 고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장, 구, 그리고 절을 읽을 때 나오는 국민을 인식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국민이라는 낱말이 현재는 그냥 개인도 지칭하는 의미로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또한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에 대한 중립적 시각에서의 학술 연구가 가능해지자, 그동안 사회주의 진영이 주로 썼던 인민이라는 단어 역시 우리나라의 학술 용어로서 점차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같이 북한을 주적으로 여김이 마땅한 진영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다.
'시민'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범주를 포괄하는 낱말이나 '도시(市)'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공화주의의 개념이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들에 그 기원이 있고, 이 자유도시들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어에서든 한국어에서든 '시민'은 도시 거주자와 '주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두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도시 거주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순수한 의미에서 주권자를 일컫는 공민(公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공민'은 그 정확한 뜻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이지 않는 마이너한 단어라는 문제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10차 개헌안에서는 이러한 국민에 대한 단어 논쟁을 의식한 듯, 그동안 헌법에서 쓰인 '국민'이라는 용어를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사람'으로 그 주체를 정의하기도 했다.
1.2. 일본에 있는 여담
2차 세계대전 중 전선 후방의 일본에서는 황국신민 등을 부르짖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국민(非國民)이라는 이름의 낙인을 찍었다. 당대의 파시즘 국가들 전반에서 이런 일이 횡행했다.
낱말 자체는 평범해도 당시 일본사회에 이 낱말이 지닌 속뜻은 무시무시했다. 2010년대에도 때때로 정치권 같은 곳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나오는 말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국민(非國民)이다. 자매품(?)으로는 부락민이 있다.
2. 접두사 국민 XX의 국민
3.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헌법 이하 모든 법에서 "권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유일한 대목이다. 이 대목 외의 그 어떤 법 조항에서도 "권력"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권리", "권한"이 들어가 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국가 수반 이하 공직자들이 휘두르는 힘은 국민에게서 빌린 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2] 다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에 근거하여 북한 사람도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무단점거되어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여기므로 각종 국민이 들어가는 통계에서만 빠질 뿐,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3]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한다.[예] 한국계 혈통 + 타국 국적 + 한국 국적[4]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껏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중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정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이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외와 김대중 15대 대통령의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외에는 없다.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이 낙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