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1. 개요
2. 제정 배경
3. 행정기본법안 준비과정
3.1. 행정기본법안 주요일정
3.2. 행정기본법안 준비 관련 주요조직
3.2.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3.2.2.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3.2.2.1. 고문단
3.2.2.2. 운영위원회
3.2.2.3. 전체회의
3.2.2.4. 제1분과위원회
3.2.2.5. 제2분과위원회
3.2.2.6. 제3분과위원회
3.3. 행정기본법 관련 주요 행사
3.3.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3.3.2. 온라인 공청회
3.3.2.1. 온라인 공청회 개최
3.3.2.2. 충청/세종권역 온라인 공청회
3.3.2.3. 호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3.3.2.4. 영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3.3.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3.3.4. “2020년 행정법 포럼”
4. 내용
4.1.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4.2. 행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개요


행정법 분야의 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법률로 법제처(법제처장 이강섭)에서 추진 중인 법안. 행정기본법 소개 페이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안정보시스템(행정기본법안)
원래는 2020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좀 늦어지고 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기본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제정 배경



'''박일환 전 대법관의 설명'''
행정 법령은 전체 국가법령의 90% 이상(4,400여건)을 차지하지만, 민사, 형사, 상사 분야와 달리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선 공무원과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유사 제도를 개별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행정법에 대한 제반 원리를 학계의 학설이나 법원 판례에 의지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제도상 국민의 권리 보호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원칙 등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3. '''행정기본법안 준비과정'''



3.1. '''행정기본법안 주요일정'''


'''일시'''
'''주요 일정'''
’19.7.2.
법제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국무회의 보고
’19.9.4.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및 시행
’19.9.5.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19.09~’20.02.
행정기본법 제정안 마련
’20.03.06.
행정기본법안 입법예고(50일간)
’20.03.12.
온라인 공청회(충청권)
’20.04.22.
온라인 공청회(호남권)
’20.04.29.
온라인 공청회(영남권)
’20.05.29.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20.06.22.
행정기본법안 재입법예고
’20.06.25.
행정기본법안 재재입법예고
’20.07.02.
행정기본법안 차관회의 상정
’20.07.07.
행정기본법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20.07.08.
국회 의안 제출(의안번호 2101632)
’21.02.26.
행정기본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3.2. '''행정기본법안 준비 관련 주요조직'''



3.2.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설립근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09호) 제2조
  • 연혁: 2019.9.4.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설치
  • 구성: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제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등으로 구성
  • 국회 제출 시점 구성원: 이강섭(단장, 법제처 차장), 채향석(부단장, 前 총괄팀장), 박종구(총괄팀장), 송유경, 황정순, 이의량, 이현숙[이상 총괄팀], 김은영(지원팀장), 손중근, 정성희, 김현주, 이재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상 지원팀]
  • 역대 구성원: 안상현(前 부단장), 왕승혜(前 지원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균(前 지원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2.2.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 설립 근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09호) 제4조
  • 연혁: 2019.9.5. 자문위원 위촉
  • 위원장: 홍정선

3.2.2.1. 고문단

  • 구성원: 김남진, 김철용, 박윤흔, 김동희, 석종현, 박수혁, 정하중, 김해룡, 김선욱

3.2.2.2. 운영위원회

  • 구성원: 홍정선, 홍준형, 박균성, 박정훈, 김연태, 김중권, 이원우, 김남철, 김기표, 한영수(법제처 기획조정관, 前 법제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3.2.2.3. 전체회의

  • 구성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민호, 김성수, 이희정, 최승원, 최철호, 전훈, 이기춘, 정훈, 한귀현, 김은주, 박진영, 이종수, 주영달, 홍진호, 최환용, 김윤권, 황상철, 김재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3.2.2.4. 제1분과위원회

  • 기능: 행정기본법(안) 구성 및 내용 검토
  • 주제: 제명,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적극행정의 추진,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의 기본이념, 적용범위, 행정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의 기간계산,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재량행사의 기준, 정부입법, 행정부 법령해석, 개별 일반법과의 연결규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영향평가
  • 구성원: 이원우(분과위원장), 하명호, 서보국, 송시강, 박현정, 방동희, 이승환, 김정중

3.2.2.5. 제2분과위원회

  • 기능: 행정기본법(안) 구성 및 내용 검토
  • 주제: 법적용의 시간적 기준, 처분의 효력, 결격사유, 부관, 처분의 직권취소 및 철회, 자동적 처분, 인허가의제, 신고, 처분의 재심사, 이의신청, 국민편익규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하자있는 처분의 전환, 하자있는 처분의 치유, 대행
  • 구성원: 김중권(분과위원장), 이현수, 정호경, 최우용, 박재윤, 이진수, 이정민

3.2.2.6. 제3분과위원회

  • 기능: 행정기본법(안) 구성 및 내용 검토
  • 주제: 공법상 계약, 제재처분의 원칙 및 기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강제의 원칙,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과징금, 수수료, 확약, 행정계획, 영업자 지위승계, 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구성원: 김남철(분과위원장), 김재광, 조성규, 정남철, 김대인, 최계영, 진상훈

3.3. '''행정기본법 관련 주요 행사'''



3.3.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 대주제: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일시: 2019.7.3.(수)
  •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특별세션: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3.3.2. 온라인 공청회



3.3.2.1. 온라인 공청회 개최

  • 3회에 걸친 권역별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코로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
  • 온라인 공청회 모범 사례

3.3.2.2. 충청/세종권역 온라인 공청회

  • 일시: 2020.3.12.(목)
  • 장소: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주요 참석자: 김형연(前법제처장), 이강섭(前법제처 차장), 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홍정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 발제 및 토론자: 이원우(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김중권(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 김남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 조인성(한남대), 최선웅(충북대), 이원희(한경대), 신대희(법률사무소소망), 박태진(국토부), 서영범(음성군), 황태연(세종시),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3.3.2.3. 호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 일시: 2020.4.22.(수)
  •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요 참석자: 김형연(前법제처장), 이강섭(前법제처 차장), 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홍정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 발제 및 토론자: 이원우(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김중권(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 김남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 유진식(전북대), 한승훈(동신대), 서순복(조선대),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이병재(광주광역시), 한아름(전라남도), 임선진(참여자치 21)

3.3.2.4. 영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 일시: 2020.4.29.(수)
  • 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 주요 참석자 : 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홍정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 발제자 및 토론자: 이원우(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 김중권(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 김남철(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 안동인(영남대), 김명용(창원대), 이희태(신라대), 이영욱(법무법인 지평), 박기석(부산광역시), 주태원(김해시), 마지현(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3.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 일시: 2020.5.29.(금)
  • 주관: 법제처ㆍ행정안전부 공동
  • 장소: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내용: 행정기본법안 설명 및 관계기관 추가 의견 수렴

3.3.4. “2020년 행정법 포럼”


  • 대주제: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 특별세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의미
  • 일시: 2020.10.30.(금)
  • 장소: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 주최 기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기관: 한국행정법학회 등 7개 학회

4. 내용



4.1.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명문화함
처분의 취소ㆍ철회 근거 마련
판례로 정립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함
제재처분 행사기한 명확화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의 정지ㆍ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제척기간을 둠
권익보호 수단 확대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취소ㆍ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신ㆍ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르되 제재가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
유사ㆍ공통제도 체계화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방법, 과징금ㆍ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공법상 계약
행정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가능하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적극행정 의무 등 명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에 관한 법령을 입안ㆍ정비할 때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함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함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4.2. 행정기본법 조문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