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법률 용어로 허무인('''虛無[한자설명] '''人)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한다. 아예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꾸며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마치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처럼 법률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도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태어나기 전 또는 죽은 뒤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상법에서는 "가설인"이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허무인의 명의를 내세워 이뤄진 계약은 대부분 무효이며, 경범죄처벌법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배나 비행기를 타는 사람 또는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원을 묻는데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답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인터넷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닉네임이 그 자체로서 닉네임의 주인인 자연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닉네임 주인의 신원이 널리 퍼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터넷 닉네임은 허무인의 명의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가 바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정책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도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허무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연하지만 허무인의 명의를 내세워 이뤄진 계약은 대부분 무효이며, 경범죄처벌법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배나 비행기를 타는 사람 또는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원을 묻는데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답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인터넷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닉네임이 그 자체로서 닉네임의 주인인 자연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닉네임 주인의 신원이 널리 퍼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터넷 닉네임은 허무인의 명의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가 바로 허무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정책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도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허무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