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還買條件附債券 / Repurchase Agreements, RP / Repo'''
1. 개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확정 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1] 하거나 은행 예금의 과부족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 상세
금리 상승기의 최고의 상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자금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RP는 실세금리에 가까운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자금을 예치하고 환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상품 중의 하나이다. 계좌는 통장 또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거래하기에도 편리하다.
크게 약정식과 자유약정식(수시)으로 구분한다. 약정식은 자금 예치기간을 미리 약정하는 방법이고, 자유약정식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금을 인출 또는 추가 예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리 기간을 정하는 약정식은 자유약정식보다 금리가 약간 높은 편이다. 일반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에 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RP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된 1998년 7월 25일 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발행된 것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2] 이론상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덜 위험한 상품'''일 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상품에 비해서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3]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매수한 RP 상품까지 원금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미 한국경제가 국가 단위로 파산하고도 남을 상황이므로,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같은 불황이 닥치더라도 RP 원금을 까먹을 위험은 아주 낮다고 보면 된다.[4] 2008년 한국은행이 7일물 RP를 한국의 기준금리로 선택하면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투자적격등급의 RP에 대해서 전면적인 '''100% 지급보증을 선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채권금리 상승)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RP를 인수하고, 만약에 채권가격이 너무 오르면(채권금리 하락) 반대로 한국은행이 보유 RP를 팔아서 시중금리를 맞춰버린다. 민간 상품인데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제하고 있으니 '''의도치 않은 신용보강'''이 이뤄진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자유약정식(수시)RP에 자동이체/결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CMA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RP는 '우정사업본부#s-7.2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우정사업본부가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단기간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상품' 이라고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 예금상품 → 목돈굴리기상품 →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안내 사항에 나온다. 정부에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0% 지급보장을 하고 있기에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 발생한다.[5]
2008년 3월부로 한국은행 7일물 환매조건부매도금리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되었다.
[1] 사실, 공개시장조작은 원래 국고채로 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한정으로 중앙은행의 국고채 보유량이 아직도 현시창인지라 통화안정증권이란걸 발행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해왔었다. 문제는 통안채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통안채는 통안채가 발행되는 것 대로 부작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환매채를 통한 시장조작을 병행할 수 밖에 없어진다.[2]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7월 24일 까지 은행과 증권사에서 발행된 것은 기득권의 보호를 위하여 2000년 말 까지 보호 되었다.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한 RP는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3] 물론 RP도 자유약정식 기준 연이율이 1% 초중반으로 수익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자를 연 0.1% 주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비하면 수익률이 10배 이상 높다.[4] 사실, 외환위기 같으면 나라 곳간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였지, 원화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외화 RP가 아닌 한 원화 RP 만큼은 원금을 까먹을 확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5] 개인 및 법인 고객이 181일 ~ 270일 짜리와 271일 ~ 1년 짜리로 이 상품에다 짱박아 놓았을때 받는 이자는 고작 세전 연 1.15% 밖에 안 되고, 우사본 외의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는 이자는 고작 세전 연 1.10% 밖에 주지 않는다.